—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 · 선수관리비와 퇴거 정산서

선수관리비 돌려받기 —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장충금과 함께 정산서 한 장으로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4조 · 대법원 2023다258672 · 서울고법 2009나95952 · 민법 제379조·제536조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낸 「선수관리비」는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법령상 명칭은 관리비예치금(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이고, 원래 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 세입자가 냈다면 받은 사람(대개 집주인)에게 돌려받고,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정산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① 관리비예치금 조문 — 소유자가 내고, 소유권을 잃을 때 돌려받는다

관리사무소가 돌려주는 시점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집을 팔 때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민원 회신(2019-03-13)에서 같은 조문을 들어 미납 관리비를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하고, 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리·운용방법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관리규약 사항).

시행령 제24조는 반환 근거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는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신축 입주 초기 사업주체가 걷는 근거일 뿐, 반환은 법률 제24조가 정합니다.

② 세입자가 냈다면 누구에게 받나

다만 세입자가 낸 관리비예치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시행령 제31조 제8항 같은 규정이 없음). 금액이 소유자 몫이라는 법 제24조와 계약·관행에 기대는 것이므로, 입주 때 낸 영수증이나 계약서 특약 문구를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퇴거 정산서 — 대법원이 말한 구조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2023다258672). 계약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더할 것과 뺄 것을 한 장에 모으면 됩니다.

항목예시 A(전세)예시 B(월세)
+ 보증금300,000,00010,000,000
+ 장기수선충당금506,0000
+ 선수관리비200,0000
− 미지급 차임01,500,000
− 미납 관리비(퇴거월)254,650254,650
− 합의한 원상복구비0300,000
= 돌려받을 금액300,451,350원7,945,350원

장충금 506,000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의 예시(2년 8개월 · 인상 1회), 퇴거월 관리비 254,650원은 이사 관리비 정산의 예시(11월 20일 전출 · 평균 30만원)입니다. 원상복구비 같은 공제는 집주인이 근거를 대야 하는 금액이라, 합의된 금액만 넣으세요.

④ 보증금이 늦게 오면 — 판결문 숫자로 보는 지연손해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입니다.

서울고법 2009나95952 사건에서 세입자는 2009년 3월 19일 집을 비워 줬고, 집주인은 4월 14일 3,000만원, 5월 21일 2억 9,000만원을 나눠 줬습니다. 법원은 「3,000만 원 × 26/365 × 5%, 원 미만 버림」으로 106,849원, 「290,000,000원 × 63/365 × 5%, 원 미만 버림」으로 2,502,739원, 합계 2,609,588원을 계산했습니다. 일수는 지급일에서 인도일을 뺀 날수(인도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이고, 365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지연손해금에 세입자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을 더하고, 세입자가 낼 3월분 관리비 190,000원을 빼서 2,489,988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장충금·관리비·지연손해금이 실제로 한 장의 정산으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소송을 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른 이율이 붙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소송 중 보증금이 모두 지급돼 민법 이율로 계산했습니다.

⑤ 이사 전 체크리스트

정산서 만들기 →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 “정산서” 탭 — 프리셋 “보증금 3억 + 장충금 + 선수관리비 20만”에서 금액만 바꾸면 돌려받을 금액, 보증금 외 추가로 받을 돈, 지급이 늦었을 때 지연손해금과 시효 참고일이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법률 제21447호, 2026-07-01 시행). 원문
  2.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07-01 시행). 원문
  3. 법제처.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제536조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원문
  4.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원문
  5.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나95952 판결. 원문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회신(2019-03-13) 「소유자 변경 시 관리비예치금 승계여부」. 아파트관리신문 게재. 원문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2026-03-31) 제59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관리비 고지서 금액·전출일·보증금과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4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민법 제162조·제379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관리비 중간정산 방식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반환은 임대차계약 특약, 주택 유형(등록임대·공공임대·오피스텔), 납부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중간정산서·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로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