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수 보증금·관리비 승계 — 대항력 '다음날 0시' 규칙과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 3년치만
경매는 "등기에 있던 권리가 다 지워지는 깨끗한 취득"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전 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입니다. 둘 다 입찰가에서 1원 단위로 그대로 빠지는 돈이라, 경매 인수 보증금·관리비 승계 범위를 먼저 정확히 잡아야 적정 입찰가가 나옵니다.
1. 말소기준권리 찾기 —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나
"말소기준권리"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을 말합니다. 그보다 뒤의 권리는 함께 지워지고, 앞선 용익권은 남습니다.
|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등기 | 근거 |
|---|---|
| (근)저당권 | 민사집행법 §91② — 매각으로 언제나 소멸 |
| 압류 · 가압류 | §91③ —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권도 함께 소멸 |
|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5 |
| 경매개시결정등기 | §91③ (다른 권리가 없으면 이것이 기준)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인수합니다(§91④). 단,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91④ 단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인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91⑤).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언제 성립했는지는 다툼이 많은 쟁점입니다. 선순위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토지별도등기, 대지권 미등기도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판정기가 판정하지 않으니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 대항력은 '전입 다음날 0시' — 하루 차이로 인수가 갈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음날 오전 0시부터라는 뜻으로 봅니다(1999.5.25. 99다9981). 그래서 같은 날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이 앞섭니다(1997.12.12. 97다22393). 대항요건 완성일은 전입신고일과 점유개시일 중 늦은 날입니다.
| 전입·점유(늦은 날) |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접수 | 대항력 효력 시점 | 판정 |
|---|---|---|---|
| 2023-03-02 (전날) | 2023-03-03 | 2023-03-03 0시 ≤ 접수일 | 대항력 있음 → 인수 |
| 2023-03-03 (같은 날) | 2023-03-03 | 2023-03-04 0시 > 접수일 | 대항력 없음 → 소멸 |
| 2023-03-04 (다음날) | 2023-03-03 | 2023-03-05 0시 > 접수일 | 대항력 없음 → 소멸 |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합니다(주임법 제3조의5 본문).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으로만 보증금을 회수하고,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3. 배당요구를 했어도 부족분은 낙찰자가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면 인수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 받지 못한 부족분은 여전히 낙찰자 몫입니다.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억원 | 인수액 | 최대 입찰가(시세 4.8억, ROI 10% 예시) |
|---|---|---|
| 임차인 없음(비교 기준) | 0원 | 3억 3,449만원 |
| 배당요구 함 · 예상 배당 6,000만원 | 4,000만원 | 2억 9,449만원 |
| 배당요구 안 함 | 1억원 전액 | 2억 3,449만원 |
입찰가는 인수액만큼 정확히 내려갑니다. 인수액이 취득세 과세표준(낙찰가 + 인수 보증금, 조심2009지0883)과 양도세 필요경비(서면-2019-부동산-0047)에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 총비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계산 과정은 경매 입찰가 계산 글). 예상 배당액은 배당 순위로 정해집니다. 경매비용, 당해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주임법 §8), 확정일자 우선변제(§3의2②) 순위를 따져야 하는데, 판정기는 배당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당 예상액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직접 넣어야 하고, 모르면 0원(전액 인수)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88②).
4. 체납관리비 — 공용부분 원금만, 연체료는 빼고, 3년치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파트 경락인 사안에서,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는 승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해서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2001.9.20. 2001다8677). 근거는 공용부분 채권을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게 한 집합건물법 제18조입니다. 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고(2006.6.29. 2004다3598·3604), 1개월 단위로 정해지는 관리비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2007.2.22. 2005다65821).
예시: 2023년 8월분(납기 매월 25일)부터 40개월 체납, 매월 공용 12만원·전유 8만원·연체료 5천원, 대금납부 2026-12-15. 시효 기준일은 납부일 3년 전인 2023-12-15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승계 추정(공용 원금, 시효 전) | 12만원 × 36개월(2023-12 ~ 2026-11분) | 432만원 |
| 시효 완성 추정 | 12만원 × 4개월(2023-08 ~ 11분) — 관리단과 협의 대상 | 48만원 |
| 승계 대상 아님 | (전유 8만 + 연체료 0.5만) × 40개월 | 340만원 |
관리단이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돼(민법 제168조) 오래된 달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체납 내역과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용·전유 구분은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가"가 기준입니다(2004다3598).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세대별 전기·수도·가스·난방 사용료는 전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항목별 판단은 관리규약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승계인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그 뒤 구분소유권을 다시 넘겨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2008.12.11. 2006다50420). 낙찰 뒤 관리비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팔면, 다음 매수인과 함께 관리단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의 접수일 중 가장 이른 날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의 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 확인 —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과 같으면 대항력 없음
- 선순위 전세권(배당요구 여부), 유치권 신고, 가처분·가등기·법정지상권 표시 확인
- 관리사무소에서 체납관리비를 공용/전유/연체료로 나눈 내역과 소송·지급명령 여부 확인
- 상가·사무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사업자등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판정 기준을 따로 확인
- 「민사집행법」 제88조·제91조.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5·제8조.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63조 제1호·제1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원문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원문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원문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원문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83 (2010.04.01). 원문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