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가 계산 — 목표 수익률에서 거꾸로 구하는 최대 입찰가 (단기 양도세·인수 보증금까지 넣으면 얼마나 내려갈까)
경매 적정 입찰가를 "감정가의 80%", "직전 낙찰가율"로 정하면 내 물건의 비용과 세금이 빠집니다. 같은 낙찰가율이어도 인수할 보증금, 수리비, 보유기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매 입찰가 계산은 반대 방향으로 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팔 수 있는 값(시세) − 들어갈 돈 − 낼 세금 − 내가 원하는 이익"을 거꾸로 풀어 "얼마까지 써도 되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역산의 뼈대 — 수익률 = 순이익 ÷ 실투자금
시세차익형(낙찰 후 매도)이라면 지표는 보유기간 수익률(ROI)입니다.
- 총비용 = 낙찰가 + 인수 보증금 + 승계 관리비 + 취득세 3종 + 법무·등기비 + 명도비 + 수리비 + 대출이자 + 보유 중 비용
- 순이익 = 매도가 − 매도 중개보수 −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비용
- ROI = 순이익 ÷ 실투자금(총비용 − 대출)
입찰가 B가 오르면 이익은 줄고 투자금은 늘어 ROI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ROI가 정확히 목표가 되는 B"는 하나뿐입니다. 판정기는 이 값을 이분법으로 찾고 1만원 단위로 내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순이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 입찰가도 구합니다. 취득세율은 6억·9억에서 이어지는 구간이라(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계산 중간에 값이 튀지 않습니다.
예시 1 — 시세 4.8억 아파트, 현금으로 1년 보유 후 매도
가정: 감정가 5억, 최저매각가격 3.5억, 시세 4.8억, 주택·전용 85㎡ 이하·중과 없음, 대출 없음, 보유 12개월(월 25만원), 법무·등기 300만, 명도 300만, 수리 500만(자본적지출 0), 승계 관리비 180만, 매도 중개보수 0.4%, 양도세 60%(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지방소득세 10%, 목표 ROI 10%.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최대 입찰가 B* | ROI 10%를 맞추는 최고 B | 3억 3,449만원 |
| ② 취득세 3종 | 과표 3억 3,449만 × (1% + 교육 0.1%), 농특세 비과세(85㎡ 이하) | 367.9만원 |
| ③ 총비용 | B* + 관리비 180 + 세금 367.9 + 법무 300 + 명도 300 + 수리 500 + 보유 300 | 3억 5,396.9만원 |
| ④ 양도세 + 지방소득세 | (4.8억 − 필요경비 3억 4,308.9만 − 기본공제 250만) × 60% + 10% | 8,871.1만원 |
| ⑤ 순이익 | 4.8억 − 중개 192만 − 세금 8,871.1만 − 총비용 | 3,540.0만원 |
| ⑥ ROI | 3,540.0 ÷ 3억 5,396.9 | 10.00% |
| 손익분기 입찰가 | 순이익 = 0 | 4억 3,747만원 |
필요경비에는 낙찰가·취득세 3종·법무비·자본적지출·중개보수를 넣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명도비(이사비 합의금)와 승계 관리비는 보수적으로 뺐습니다. 국세청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만(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법적 지급의무 없이 준 돈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33).
예시 1의 B* 3억 3,449만원은 최저매각가격 3.5억보다 낮습니다. 최저가 미만 입찰은 무효이므로, 이 가정에서 목표 10%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저가 3.5억에 낙찰받아도 ROI는 8.13%(순이익 3,006.8만원)에 그칩니다. 시세 대비 안전마진은 23.0%로 넉넉해 보이지만, 양도세 7,836.2만원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감정가 대비 70%면 싸다"는 감각과 세후 수익률이 이렇게 어긋납니다.
단기 양도세 60%·70%가 입찰가를 얼마나 깎나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제2호, 2026-10-05 시행 기준). 예시 1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세율만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가정 | 최대 입찰가(ROI 10%) | 손익분기 입찰가 |
|---|---|---|
| 양도세 0원(참고용 가정) | 4억 1,426만원 | 4억 5,725만원 |
| 1~2년 보유 60% (12개월) | 3억 3,449만원 | 4억 3,747만원 |
| 1년 미만 70% (11개월 보유) | 2억 9,100만원 | 4억 2,421만원 |
세금을 빼고 계산한 입찰가와 60%를 넣은 입찰가는 약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 일찍 팔아 70% 구간에 들어가면 4천만원 넘게 더 내려갑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판정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구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는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보증금은 입찰가를 1:1로 깎는다
예시 1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원(배당요구 안 함)을 더하면 최대 입찰가는 2억 3,449만원으로 정확히 1억원 내려갑니다. 인수 보증금은 총비용에 그대로 더해지고, 취득세 과세표준(낙찰가 + 인수 보증금, 지방세법 제10조의3·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83)에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서면-2019-부동산-0047,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표 3억 3,449만원, 총비용 3억 5,396.9만원은 예시 1과 똑같습니다. 대항력 판정과 배당 부족분 계산은 경매 인수 보증금·관리비 승계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임대로 보면 — 예시 3
예시 1과 같은 비용 가정에서 월세 120만원·새 보증금 3,000만원으로 세를 놓고, 연 비용 150만원, 경락잔금대출 낙찰가의 50%·연 5%, 공실 3개월로 잡아 연 순임대수익률 6%를 목표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최대 입찰가 | 2억 4,949만원 |
| 대출(낙찰가 × 50%) | 1억 2,474.5만원 |
| 실투자금(취득 총비용 + 공실 비용 − 대출 − 새 보증금) | 1억 1,103.9만원 |
| 연 순임대수익(월세 1,440 − 비용 150 − 이자 623.7) | 666.3만원 → 6.00% |
임대 모델에서는 새 임차인 보증금을 투자금 회수로 보는 것이 업계 관행이지만,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할 부채입니다. 대출과 보증금으로 투자금이 0 이하가 되면 수익률이 "무한대"로 나오는데, 이때는 수익률보다 보증금 반환 능력을 봐야 합니다. 표면·실질 수익률의 차이는 임대수익률 글을 참고하세요.
입찰 전에 한 번 더 —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역산한 입찰가가 최저가 이상이어도, 입찰 당일 낼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예시의 최저가 3.5억이면 3,500만원입니다. 법원은 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재매각 사건 등은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을 내지 못하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일정과 비용 항목은 경매 낙찰 비용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07-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1조 제1항 제8호·제151조. 법률 제21308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83 (2010.04.01)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금 제외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원문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2006.07.25) —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원문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33 (2010.03.22) — 명도 관련 지급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원문
- 법원행정처. 법원경매정보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열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