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률 해설 · 순영업소득(NOI)

임대수익률 계산, 분양 광고 5%가 실제 3%대가 되는 이유 — 표면·실질·Cap rate·자기자본수익률 4가지 정의

2026-10-03 ·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 3.4.1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지방세법 제11조

"연 5% 확정 수익"이라는 분양 광고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3%대가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라 분자와 분모에 무엇을 넣느냐가 다릅니다. 임대수익률에는 적어도 네 가지 정의가 있고, 같은 매물도 정의에 따라 1~2%p가 갈립니다. 하나의 예시로 넷을 모두 계산해 보고, 공인 기준은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오피스텔, 수익률 4개

예시 매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매입가 2억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공실률 5%, 소유자가 내는 연 운영경비(재산세·보험·수선 등) 120만 원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 4.6%와 중개보수 0.9%에 법무사·등기비 50만 원을 더해 1,150만 원, 대출은 LTV 50%(1억 원)·금리 4.5%·만기일시로 가정합니다.

지표계산결과
표면수익률연 월세 960만 ÷ (2억 − 1,000만)5.05%
실질수익률(무차입)순영업소득 792만 ÷ (2억 + 1,150만 − 1,000만)3.93%
소득수익률(Cap rate)(유효 월세 912만 + 보증금 운용수익 25만 − 경비 120만) ÷ 2억4.08%
자기자본수익률(ROE)(792만 − 이자 450만) ÷ 자기자본 1억 150만3.37%

순영업소득(NOI)은 연 월세 960만 원에서 공실 5%를 뺀 유효 월세 912만 원에서 운영경비 120만 원을 뺀 792만 원입니다. 소득수익률은 정확히는 817만 ÷ 2억 = 4.085%이고 도구 화면은 4.08%로 표기합니다. 광고가 말하는 5%는 첫 줄, 실제로 손에 쥐는 숫자는 아래 세 줄에 가깝습니다.

표면수익률에서 빠진 세 가지

세 가지를 반영하면 5.05%가 3.93%로 1.12%p 내려갑니다. 이 숫자가 "대출 없이 내 돈만 넣었을 때"의 수익률이고, 뒤에서 볼 레버리지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공인 기준은 보증금을 분모에서 빼지 않는다

시중에서 쓰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보증금을 투자금에서 뺍니다. 그런데 공인 기준은 다르게 다룹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3.4.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

① 순수익이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② 유효총수익은 보증금(전세금) 운용수익, 연간 임대료, 연간 관리비 수입, 주차수입 등을 합산한 가능총수익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득수익률 = 순영업소득 ÷ 기초 자산가치이고, 순영업소득의 임대수입에는 월세와 함께 보증금 운영수입이 들어가며, 대손충당금으로 (임대수입 + 기타수입)의 1%를 뺍니다. 즉 공인 기준에서 보증금은 분모(투자금)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라 분자에 운용수익으로 더해지는 돈이고, 분모는 매입가(자산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오피스·상가 소득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는 네 가지 중 소득수익률(Cap rate)뿐입니다.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 가액을 구합니다(직접환원법, 실무기준 3.4.1.2). 이 관계를 거꾸로 쓰면 "목표 수익률이면 얼마까지 사도 되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 매입가 역산 글.

NOI에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

넣는다넣지 않는다
월세(공실 반영), 보증금 운용수익(Cap rate만), 주차·광고 등 기타수입대출 원리금 — 실무기준 3.4.1.3③ 운영경비 항목에 이자가 없음
재산세 등 세금공과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유자 부담 관리비, 대체충당금임대소득세 — 개인마다 세율이 달라 세후 수익률에서 따로 반영
공실손실, 대손감가상각, 취득세(취득세는 분모의 투자금으로 들어감)

이자를 NOI에서 빼지 않는 이유는 NOI가 매물 자체의 수익력을 재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몇 %에 쓰느냐는 투자자의 선택이고, 그 효과는 자기자본수익률에서 따로 봅니다. 예시에서 금리 4.5%는 무차입 실질수익률 3.93%보다 높아서 대출이 수익률을 3.93%에서 3.37%로 깎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레버리지 손익분기 금리 글에서 다룹니다.

세금까지 넣으면 더 내려갑니다. 비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이고, 한계세율 16.5%(기본세율 15% 구간 + 지방소득세)를 가정해 (NOI − 이자)에 곱하면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 약 2.81%입니다. 감가상각과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뺀 근사값이고, 정밀 계산은 임대소득세 계산기로 하세요.

광고 수익률 확인 체크리스트

  1. 분모에 보증금을 뺐나? 뺐다면 표면수익률 계열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수익률이 부풀어 보입니다
  2. 공실과 운영경비를 뺐나? "확정 수익"·"임대 보장"이면 보장 기간과 그 뒤 공실 가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3. 취득세·중개보수를 투자금에 넣었나? 비주택은 취득세 등만 4.6%입니다
  4. 대출 수익률이라면 금리가 몇 %인가? 금리가 실질수익률보다 높으면 대출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고 깎습니다
  5. 공표 통계와 비교하나? 그렇다면 소득수익률(Cap rate) 정의로, 분기·연간 단위를 맞춰 비교하세요
→ 내 매물 수익률 4가지 한 번에
매입가·보증금·월세·공실·운영경비·대출을 넣으면 표면·실질·Cap rate·자기자본수익률(세전·세후 근사·현금 기준)을 나란히 계산하고, 대출이 수익률을 올리는지 깎는지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3.4.1.2 환원방법, 3.4.1.3 순수익 등의 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2023-09-13).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수익환원법). 원문
  3.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산출항목(소득수익률·순영업소득·대손충당금).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사업소득),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원문
  7.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공실률·투자수익률).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 수치는 가정값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수익률은 공실·운영경비·금리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취득세율·임대소득세·대출 규제(LTV·RTI) 기준은 매물 유형·보유 주택 수·지역·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세율·금리·대출 기준은 본인 조건과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고, 매입·대출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세무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3 · 임대수익률 계산기 · 레버리지 손익분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