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전환율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란 —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 조문·계산 순서 정리

2026-08-18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대통령령 제31080호 부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부를 수 있는 월세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이 상한이 흔히 말하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조문 그대로 읽고,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조문 — 두 비율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이렇게 씁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각 호는 (1)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9조)이 빈칸을 채웁니다. 제1항은 1호 비율을 연 1할(10%), 제2항은 2호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은 다음 식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기준금리가 8% 미만이면 항상 두 번째 값(기준금리 + 2%p)이 더 낮으므로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 되어야 연 10% 쪽이 작동합니다. 두 수치(10%·2%p)는 시행령이 정한 값이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2020년 개정 — 3.5%에서 2%로

2호의 가산이율은 원래 연 3.5%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1080호가 이를 연 2%로 낮췄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즉 이미 전환이 끝난 월세를 소급해 깎는 규정이 아니라, 앞으로 전환할 때 새 상한을 쓰라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 — 네 단계

  1. 오늘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시로 바꾸므로 계산기에도 상수로 넣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2. 상한 전환율을 구합니다. min(10%, 기준금리 + 2%p). 예시로 기준금리를 2.5%라 가정하면 min(10%, 4.5%) = 4.5%. 이 글의 2.5%는 계산 예시값이며, 글 작성 시점(2026. 8. 18.)의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2026. 7. 16. 결정)입니다 — 계산기에는 오늘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3. 전환 보증금을 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 월세로 바꾼 뒤 남길 보증금. 예: 3억 − 1억 = 2억.
  4. 법정 최대 월세 = 전환 보증금 × 상한 ÷ 12. 2억 × 4.5% ÷ 12 = 900만 ÷ 12 = 75만원/월.

연 단위로 보면 2억을 돌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합계는 최대 900만원, 즉 전환한 보증금의 4.5%입니다. 기준금리 예시값을 바꾸면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적용되나 —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① 존속 중 계약의 "전환"에 적용된다

조문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가 전형입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 자체를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이 참고치가 됩니다).

② 강행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약정한 월세는 초과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됩니다(초과분 대응 글).

③ 상가는 다른 숫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는 연 12%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을 씁니다. 기준금리 2.5% 예시면 min(12%, 11.25%) = 11.25%, 3%면 min(12%, 13.5%) = 12%로 1호 비율이 상한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임대차 유형을 "상가"로 바꾸면 이 식으로 전환됩니다.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르다

뉴스에 나오는 "서울 전월세전환율 ○%"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신고를 바탕으로 월세 × 12 ÷ (전세가격 − 월세보증금) × 100으로 산출한 통계입니다. 시장이 실제로 거래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두 값은 보통 다르며, 시장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지역도 흔합니다. 반전세 계산에서 어느 값을 쓸지는 전환 계산 공식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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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항 연 1할, 제2항 연 2퍼센트. 원문
  3.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 9. 29.) 및 부칙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개정문 목록 · 법제처 법령해석 원문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연 12%, 기준금리 × 4.5배). 원문
  5.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통계산출항목 — 전월세전환율 산식(전월세전환율(%) = 월세×12 ÷ (전세가격 − 월세보증금) × 100). 원문
  6.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기준금리·보증금·월세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나 계약 조건의 보증이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에 따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기준금리와 시행령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개별 계약의 효력·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8-18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