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란 — 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값, 조문·계산 순서 정리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부를 수 있는 월세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이 상한이 흔히 말하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조문 그대로 읽고,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조문 — 두 비율 중 낮은 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이렇게 씁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각 호는 (1)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9조)이 빈칸을 채웁니다. 제1항은 1호 비율을 연 1할(10%), 제2항은 2호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은 다음 식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8% 미만이면 항상 두 번째 값(기준금리 + 2%p)이 더 낮으므로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 되어야 연 10% 쪽이 작동합니다. 두 수치(10%·2%p)는 시행령이 정한 값이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2020년 개정 — 3.5%에서 2%로
2호의 가산이율은 원래 연 3.5%였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1080호가 이를 연 2%로 낮췄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즉 이미 전환이 끝난 월세를 소급해 깎는 규정이 아니라, 앞으로 전환할 때 새 상한을 쓰라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 — 네 단계
- 오늘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시로 바꾸므로 계산기에도 상수로 넣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 상한 전환율을 구합니다. min(10%, 기준금리 + 2%p). 예시로 기준금리를 2.5%라 가정하면 min(10%, 4.5%) = 4.5%. 이 글의 2.5%는 계산 예시값이며, 글 작성 시점(2026. 8. 18.)의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2026. 7. 16. 결정)입니다 — 계산기에는 오늘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 전환 보증금을 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 월세로 바꾼 뒤 남길 보증금. 예: 3억 − 1억 = 2억.
- 법정 최대 월세 = 전환 보증금 × 상한 ÷ 12. 2억 × 4.5% ÷ 12 = 900만 ÷ 12 = 75만원/월.
연 단위로 보면 2억을 돌린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합계는 최대 900만원, 즉 전환한 보증금의 4.5%입니다. 기준금리 예시값을 바꾸면 결과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적용되나 — 자주 오해하는 세 가지
조문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가 전형입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체결하는 신규 계약의 월세 수준 자체를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이 참고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약정한 월세는 초과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지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이 됩니다(초과분 대응 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을 씁니다. 기준금리 2.5% 예시면 min(12%, 11.25%) = 11.25%, 3%면 min(12%, 13.5%) = 12%로 1호 비율이 상한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임대차 유형을 "상가"로 바꾸면 이 식으로 전환됩니다.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르다
뉴스에 나오는 "서울 전월세전환율 ○%"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신고를 바탕으로 월세 × 12 ÷ (전세가격 − 월세보증금) × 100으로 산출한 통계입니다. 시장이 실제로 거래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두 값은 보통 다르며, 시장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지역도 흔합니다. 반전세 계산에서 어느 값을 쓸지는 전환 계산 공식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 2%p) —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 시행령 §9
- 법정 최대 월세 = 전환 보증금 × 상한 ÷ 12
- 존속 중 계약에서 보증금 →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 강행규정
- 기준금리·시행령 수치는 변동 — 한국은행·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항 연 1할, 제2항 연 2퍼센트. 원문
-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 9. 29.) 및 부칙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개정문 목록 · 법제처 법령해석 원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연 12%, 기준금리 × 4.5배). 원문
-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통계산출항목 — 전월세전환율 산식(전월세전환율(%) = 월세×12 ÷ (전세가격 − 월세보증금) × 100). 원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