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 비용 계산

경매 낙찰 비용 계산 — 낙찰가 말고 실제로 드는 돈 7가지 (보증금 10%·취득세 과표·명도비·인도명령 6개월)

2026-10-05 ·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78조 ·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35조·제136조 제1항·제138조 제4항·제142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0조의3·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의2·제20조 제1항·제151조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1호 · 조심2009지0883

경매로 3.5억에 낙찰받았다면 실제로 나가는 돈은 3.5억이 아닙니다. 입찰 당일 보증금, 한 달 남짓 뒤의 잔금, 60일 안에 내야 할 취득세, 인수할 보증금과 밀린 관리비, 법무사 비용,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비, 수리비와 보유 비용이 차례로 붙습니다. 경매 낙찰 비용 계산은 이 7가지를 시점별로 나눠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눈에 — 3.5억 낙찰 시 총비용 3억 6,965만원

가정: 아파트(전용 85㎡ 이하, 중과 없음), 최저매각가격 3.5억에 낙찰, 인수 보증금 없음, 승계 관리비 180만, 법무·등기 300만, 명도 300만, 수리 500만, 현금 매수, 12개월 보유(월 25만원).

#항목근거금액
1매수신청보증금(입찰 당일)민사집행규칙 §63① — 최저가 × 1/103,500만원
2잔금(대금지급기한까지)민사집행법 §142③ — 낙찰가 − 보증금3억 1,500만원
3취득세 3종지방세법 §11①8·§151, 농특세 비과세385만원
4인수 보증금·승계 관리비주임법 §3의5, 대법원 2001다8677180만원
5법무·등기비법무사 보수·채권 할인·인지 등(예시)300만원
6명도비법정 기준 없음(예시)300만원
7수리비 + 보유 비용500만 + 25만 × 12개월800만원
총비용1·2는 낙찰가 3.5억을 나눠 낸 것3억 6,965만원

시세 4.8억이라면 안전마진은 1억 1,035만원(시세 대비 23.0%)입니다. 다만 1~2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붙어 세후 수익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목표 수익률로 입찰가를 거꾸로 구하는 방법은 경매 입찰가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1. 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보증 금액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이 그 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그래서 3.5억에 쓰든 4억에 쓰든 최저가 3.5억 사건의 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 비율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하고(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전 매수인은 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경락잔금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 잔금을 못 맞추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입찰하세요.

2. 일정표 — 매각결정 1주 → 확정 → 대금 → 취득세 60일 → 인도명령 6개월

예시: 매각기일 2026-11-10, 항고 없음, 대금지급기한에 맞춰 납부한다고 가정한 추정 일정입니다. 실제 대금지급기한은 법원이 통지합니다.

단계기준예시 날짜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민사집행법 §109①)~ 2026-11-17
매각허가결정 확정즉시항고 기간 1주 경과(§129, 민사소송법 §444①)약 2026-11-24
대금지급기한확정일부터 1월 안의 날로 법원 지정(규칙 §78)~ 2026-12-24
소유권 취득매각대금을 다 낸 때(§135)대금 완납일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20①)~ 2027-02-22
인도명령 신청 마감대금을 낸 뒤 6월 이내(§136①)~ 2027-06-24

인도명령 신청 기한 6개월을 넘기면 간이한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낙찰 직후 점유자와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합니다(§130③).

3. 취득세 과표 = 낙찰가 + 인수 보증금

경매도 유상승계취득이라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여기에 "채무인수액"을 넣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사안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09지0883, 2010.4.1.). 그래서 세율 구간(6억·9억)도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사례(85㎡ 초과, 중과 없음)과세표준취득세율취득세 + 교육 + 농특
낙찰 5.5억만 신고(잘못)5.5억1%550 + 55 + 110 = 715만원
낙찰 5.5억 + 인수 1억6.5억1.33%864.5 + 86.5 + 130 = 1,081만원
과표 7억7억1.67%1,169 + 116.9 + 140 = 1,425.9만원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은 (과표 × 2/3억 − 3) × 1/100이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11①8나). 7억이면 1.6667%가 아니라 1.67%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취득이면 취득세율의 50% × 20%(§151①1),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본 세액의 10%(0.2%)이고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농특세법 §5①6·§4 11호).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등 중과(8%·12%, §13의2)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구간별 세율 구조는 취득세 1%에서 12%까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율은 2026-10-05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 시 달라집니다.

낙찰가만 신고하면 인수 보증금 부분이 과소신고가 되어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승계 관리비·명도비는 과표에 넣지 않습니다(관련 해석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4. 인수 보증금과 밀린 관리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 돌려받기 전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아파트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 원금만 낙찰자에게 승계되고, 전유부분과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2004다3598). 대항력 판정과 3년 시효 계산은 경매 인수 보증금·관리비 승계 글을 보세요.

5~7. 법무·등기비, 명도비, 수리·보유 비용

→ 내 입찰가로 낙찰 총비용 판정하기
경매 낙찰 총비용 판정기 총비용 탭에서 입찰가와 매각기일을 넣으면 보증금·잔금·취득세 3종(실효세율)·안전마진, 항목별 비용표, 대금지급기한·취득세 신고·인도명령 마감 일정과 「목표 마진 확보 / 마진 부족 / 일반 매매보다 비쌈」 판정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1.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13조·제129조·제130조·제135조·제136조·제138조·제142조. 법률 제20733호, 2026-02-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78조.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07-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제10조의3·제11조·제13조의2·제20조·제151조. 법률 제21308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제20조 제2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제5조 제1항 제6호. 법률 제21611호, 2026-05-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883 (2010.04.01). 원문 · 교차 확인(CaseNote)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5 (2006.07.25). 원문 · 부동산거래관리과-433 (2010.03.22). 원문
  9. 법원행정처. 법원경매정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도구는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지방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조세심판원 결정·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법원·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수 여부와 금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임차인의 실제 전입·점유·확정일자·배당요구 내역, 배당 순위, 유치권·법정지상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도구는 배당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예상 배당액은 사용자 입력).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와 시효는 관리규약·고지 항목·시효 중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율·중과 여부·중개보수율·양도세율·대출 조건은 2026-10-05 시행 법령 기준의 예시값이거나 사용자 입력값이며 개정되거나 지역·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지 못하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법무사·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근거 확인일 2026-10-05 · 경매 적정 입찰가 역산·낙찰 총비용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