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요구 기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2개월 전 「당일」은 이미 늦다 — 도달일·초일불산입으로 마감일 계산하기

2026-10-04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 · 민법 제157조·제160조 · 국토교통부·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 대법원 2023다258672·2021다266631·2022다279795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 개정 가능 · 본인 계약 확인)

전세 만료일이 12월 10일이라면 "2개월 전"인 10월 10일에 갱신 요구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공식 해설에 따르면 늦습니다.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은 이 경우 10월 9일 24시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풀이합니다.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고, "2개월 전 날짜"의 0시 전이 마감입니다.

조문 — 기간은 어디에 적혀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 제2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 <개정 2020.6.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갱신요구권 조문은 기간을 직접 쓰지 않고 제6조 제1항 전단(묵시적 갱신 조문)의 기간을 빌려 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간은 같은 창입니다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6년 10월 기준).

"2개월 전까지"의 마감일 — 해설집의 계산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8.)은 날짜까지 적어 설명합니다. 아래는 해설집 문언 그대로입니다.

해설집 p23 Q3-2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해설집 p22 Q1-1 (구법 1개월 사례)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마감일 = (만료일에서 2개월을 역(曆)으로 거슬러 올라간 날)의 전날, 그날 24시까지 도달입니다.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와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를 거꾸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만료일2개월 전 해당일도달 마감출처
2022. 12. 10.2022. 10. 10.2022. 10. 9. 24시해설집 p23
2020. 9. 30.(구법 1개월)2020. 8. 30.2020. 8. 29. 24시해설집 p22
2020. 12. 10.(구법 1개월)2020. 11. 10.2020. 11. 9. 24시해설집 p23

이 표의 날짜는 모두 해설집에 적힌 원래 날짜이고, 판정기는 이 세 예시를 그대로 재현하는지 검산한 뒤 같은 규칙을 씁니다.

기준은 도달일 — 발송일이 아니다

해설집은 일관되게 "임대인에게 … 도달해야" 한다고 씁니다. 대법원도 갱신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도달로 봤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감 당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부치면 늦습니다. 등기는 보통 하루 이상 걸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하면 더 늦어집니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 — 방식 제한은 없다

해설집 p28 Q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자·이메일로 먼저 보내 도달 기록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는 방법이 흔히 권해집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도달이 빠른 수단이 우선입니다.

창의 시작일과 월말·주말 — 공식 예시가 없는 부분

2020. 12. 10. 전 계약은 1개월 — 부칙

"2개월 전까지"는 2020. 6. 9. 개정으로 바뀐 값입니다. 법률 제17363호 부칙 제2조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일은 2020. 12. 10.입니다. 해설집은 묵시적 갱신도 여기서 말하는 '갱신'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p23 Q3-2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2026년 이후에 만료되는 계약이 아직 1개월을 적용받으려면, 2020. 12. 10. 전에 체결·갱신된 뒤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갱신요구를 보냈다고 끝이 아니다 — 같은 창 안의 실거주 거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 판시사항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일찍 갱신요구를 보내도 임대인은 마감일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2다279795는 이를 판단할 때 임대인의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거절 전후의 언동, 이사 준비 여부 등을 종합한다고 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약정이 없으면 금액은 다음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6항).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③ 실제 손해액.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 9가지(제6조의3 제1항 각 호)

  1.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 해설집 p28: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2기분이면 해당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
  4.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7. 철거·재건축(계약 당시 계획 고지 / 안전사고 우려 / 다른 법령)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9. 그 밖에 의무의 현저한 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판정기는 판단하지 않고 목록만 보여 줍니다.

→ 내 만료일로 마감일 계산하기
계약 만료일만 넣으면 갱신요구·갱신거절 통지 창(시작일~마감일 24시), 오늘 기준 D-day, 월말·주말 경고를 보여 줍니다. 2020. 12. 10. 전 계약의 1개월 분기도 고급 옵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1항 각 호, 제2항, 제5항·제6항.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법률 제17363호, 2020.6.9.> 제1조·제2조.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59조·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제161조. 원문
  5.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8. — p22 Q1-1, p23 Q3-2, p28 Q13·갱신거절 1호. PDF
  6.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원문
  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건물인도). 원문
  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건물인도). 원문
  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바로가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민법」의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감일은 공식 해설집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하루 단위로 확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며칠 여유를 두고 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내용증명·문자·이메일)으로 보내세요. 기간(6개월·2개월·2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 해당 여부·연체처럼 사실관계가 걸린 문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임차인,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