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상한

전세 재계약 5% 인상, 갱신요구권을 썼느냐가 전부다 — 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월세 전환별 상한 계산

2026-10-04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제7조·제7조의2·제10조·제1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 국토교통부·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p32~35 · 대법원 2013다804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 보조 인용)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 개정 가능 · 본인 계약 확인)

"전세 재계약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 상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에만 걸립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 계약서에 합의로 서명하면 10% 인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합의로도 5%를 넘을 수 없고, 넘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 — 5%는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시행령 제8조도 같은 20분의 1과 1년 제한을 정합니다. 갱신요구권과의 연결 고리는 제6조의3 제3항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시·도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해당 조례를 찾지 못했지만, 사는 지역의 조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면별 정리 — 내 인상은 어디에 해당하나

상황5% 상한근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적용§6의3③ → §7 · 해설집 p32 Q1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 요구적용(+1년 제한)§7①② · 해설집 p32 Q1
갱신요구권 행사 + 합의로 5% 초과초과분 무효 · 반환 청구해설집 p34 Q3-1 · §10·§10의2
갱신요구권 없이 합의로 재계약적용 안 됨 — 대신 갱신요구권 1회 남음해설집 p33 Q3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적용 안 됨해설집 p32 Q1(존속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적용)
묵시적 갱신증액 자체가 없음(동일 조건)§6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해설집 p32 Q1 · p33 Q3 · p34 Q3-1 (문언 그대로)

p32 Q1: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33 Q3(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p34 Q3-1(갱신요구권 행사 시 합의로 5% 초과):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구조의 상가 증액 상한 조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택 제7조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위 해설집을 1차 근거로 씁니다.

그래서 재계약 제안을 받으면 — 서명 전에 비교

만료 6개월~2개월 전 창 안이고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 5% 안에서 2년 갱신. 갱신요구권을 이번에 씁니다(1회).
  2. 합의 재계약: 제안 금액(5% 초과 가능)으로 새 계약. 갱신요구권은 다음 만료 때 쓸 수 있습니다.

해설집 p34의 사례도 같은 선택을 보여 줍니다. 합의로 8% 올린 연장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그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때 갱신요구권으로 5% 안에서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지금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 범위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거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판정기의 "합의 재계약 10% 인상 제안" 프리셋은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5%는 상한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해설집 p32 Q2는 5%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를 올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 보증금·월세 각각 20분의 1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므로 판정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로 계산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친 뒤 5%를 적용하는 방식은 공식 해설집에 없는 계산이라 쓰지 않습니다. 원 단위는 내림합니다(조문에 절사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을 택했습니다).

1년 제한 —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 못 한다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민법으로 셉니다. 2026. 6. 1.에 증액했다면 다음 날부터 기산해 2027. 6. 1.의 종료로 1년이 만료하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첫날은 2027. 6. 2.입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이 1년 제한이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설집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이 경우를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다면 — 전환율 상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설집 p35 Q1은 동의 없는 전세→월세 전환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동의하더라도 제7조의2가 적용됩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조 예시로 해설집 p35는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이것은 2020년 당시 전환율 4%(기준금리 0.5% + 당시 가산율 3.5%)로 계산한 값입니다. (5억 − 3억) × 4% ÷ 12 ≈ 67만원입니다. 현행 가산율은 2%이고 기준금리도 달라졌으므로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판정기 「5% 상한」 탭의 전환 계산이나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 내 보증금으로 5% 상한 계산하기
증액 국면(갱신요구권 갱신 / 기간 중 증액 / 합의 재계약 / 신규 / 묵시적 갱신)을 먼저 고르면 상한이 걸리는지부터 판정하고, 걸릴 때만 보증금·월세 상한과 제안 금액의 초과분, 1년 제한, 월세 전환 시 최대 월세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항·제2항.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10조(강행규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원문
  5.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8. — p32 Q1·Q2, p33 Q3, p34 사례·Q3-1, p35 Q1·전환 예시(2020년 전환율 4%). PDF
  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건물명도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 원문
  7.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 8. 27. 연 3.00%. 바로가기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원문
  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바로가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로가기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은 법 시행령·「민법」의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국토교통부·법무부 해설집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한율(5%)·전환율(연 10%, 기준금리 + 2%p)·기준금리는 법령 개정과 시·도 조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 어떤 국면에 해당하는지(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 재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의사표시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판정기는 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임차인,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