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5% 인상, 갱신요구권을 썼느냐가 전부다 — 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월세 전환별 상한 계산
"전세 재계약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5% 상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과 계약 기간 중 증액청구에만 걸립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 계약서에 합의로 서명하면 10% 인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합의로도 5%를 넘을 수 없고, 넘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 — 5%는 제7조 제2항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시행령 제8조도 같은 20분의 1과 1년 제한을 정합니다. 갱신요구권과의 연결 고리는 제6조의3 제3항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시·도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에서는 해당 조례를 찾지 못했지만, 사는 지역의 조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면별 정리 — 내 인상은 어디에 해당하나
| 상황 | 5% 상한 | 근거 |
|---|---|---|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 | 적용 | §6의3③ → §7 · 해설집 p32 Q1 |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증액 요구 | 적용(+1년 제한) | §7①② · 해설집 p32 Q1 |
| 갱신요구권 행사 + 합의로 5% 초과 | 초과분 무효 · 반환 청구 | 해설집 p34 Q3-1 · §10·§10의2 |
| 갱신요구권 없이 합의로 재계약 | 적용 안 됨 — 대신 갱신요구권 1회 남음 | 해설집 p33 Q3 |
|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 | 적용 안 됨 | 해설집 p32 Q1(존속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적용) |
| 묵시적 갱신 | 증액 자체가 없음(동일 조건) | §6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p32 Q1: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p33 Q3(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p34 Q3-1(갱신요구권 행사 시 합의로 5% 초과):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근거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구조의 상가 증액 상한 조문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택 제7조에 대해 같은 취지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위 해설집을 1차 근거로 씁니다.
그래서 재계약 제안을 받으면 — 서명 전에 비교
만료 6개월~2개월 전 창 안이고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5% 안에서 2년 갱신. 갱신요구권을 이번에 씁니다(1회).
- 합의 재계약: 제안 금액(5% 초과 가능)으로 새 계약. 갱신요구권은 다음 만료 때 쓸 수 있습니다.
해설집 p34의 사례도 같은 선택을 보여 줍니다. 합의로 8% 올린 연장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그 계약을 유지하다가 만료 때 갱신요구권으로 5% 안에서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지금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 범위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거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판정기의 "합의 재계약 10% 인상 제안" 프리셋은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5%는 상한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해설집 p32 Q2는 5%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5%를 올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 보증금·월세 각각 20분의 1
- 전세 3억, 갱신요구권 행사: 3억 × 5% = 1,500만원 → 보증금 최대 3억 1,500만원.
- 보증금 1억·월세 80만원, 갱신요구권 행사: 보증금 최대 1억 500만원, 월세 최대 84만원.
- 전세 3억에 합의 재계약 3억 3,000만원 제안: 상한 미적용. 갱신요구권을 쓴다면 3억 1,500만원이 한도이므로 차이는 1,500만원입니다.
조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이므로 판정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로 계산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친 뒤 5%를 적용하는 방식은 공식 해설집에 없는 계산이라 쓰지 않습니다. 원 단위는 내림합니다(조문에 절사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을 택했습니다).
1년 제한 —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 못 한다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민법으로 셉니다. 2026. 6. 1.에 증액했다면 다음 날부터 기산해 2027. 6. 1.의 종료로 1년이 만료하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첫날은 2027. 6. 2.입니다(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이 1년 제한이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설집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판정기는 이 경우를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다면 — 전환율 상한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설집 p35 Q1은 동의 없는 전세→월세 전환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동의하더라도 제7조의2가 적용됩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제9조 제2항 연 2퍼센트 — 기준금리 연 3.00%(2026. 8. 27. 결정, 변동 가능)라면 5%
구조 예시로 해설집 p35는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이것은 2020년 당시 전환율 4%(기준금리 0.5% + 당시 가산율 3.5%)로 계산한 값입니다. (5억 − 3억) × 4% ÷ 12 ≈ 67만원입니다. 현행 가산율은 2%이고 기준금리도 달라졌으므로 숫자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판정기 「5% 상한」 탭의 전환 계산이나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쓰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항·제2항.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10조(강행규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원문
- 국토교통부·법무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8. — p32 Q1·Q2, p33 Q3, p34 사례·Q3-1, p35 Q1·전환 예시(2020년 전환율 4%). PDF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건물명도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건. 원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 8. 27. 연 3.00%. 바로가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 원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바로가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