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 · 퇴거월 관리비 중간정산

이사 관리비 정산 — “3개월 평균 ÷ 당월 일수 × 거주 일수”, 전기·수도는 검침값

작성일 2026-10-17 · 근거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2026-03-31) 제66조·제67조·제68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리비는 한 달 단위로 매기는데 이사는 달 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고정 관리비는 최근 3개월 평균을 날짜로 나눠 거주한 날만큼, 전기·수도처럼 계량기가 있는 사용료는 그날 검침한 값으로 정산합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그 산식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① 준칙의 산식 — §67②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그리고 산식으로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 일수」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므로 전출일도 거주 일수에 넣습니다. 관리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66), 당월 일수는 달력 일수(28~31일)입니다.

준칙은 표준안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가 만든 표준안이고, 실제로는 각 단지가 정한 관리규약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준칙에는 일할 금액에 100분의 5(편차율)를 가산하는 예시가 알려져 있습니다(원문 미확인). 우리 단지 규약에 가산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② 무엇을 평균에 넣나 — 관리비 · 장충금 · 사용료는 따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등)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등)를 나누고,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고지서에도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준칙 §68②)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에는 고지서 합계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검침 사용료를 뺀 금액을 넣는 것이 산식 취지에 맞습니다. 단지마다 평균에 넣는 범위(공동전기 등)가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 기준을 따르세요. 장충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퇴거월 장충금을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

③ 계산 예시

직전 3개월 관리비 300,000·280,000·320,000원(평균 300,000원), 11월 20일 전출, 검침 사용료 전기 23,150 + 수도 12,000 + 가스 8,500원, 퇴거월 장충금 월 16,500원.

항목계산금액
일할 관리비300,000 ÷ 30일 × 20일200,000원
검침 사용료23,150 + 12,000 + 8,50043,650원
퇴거월 장충금 일할16,500 × 20/3011,000원
합계254,650원

단지 규약에 편차율 5% 가산이 있다면 일할 관리비가 200,000원 × 1.05 = 210,000원이 되어 합계는 264,650원입니다. 가산은 일할한 금액에 붙는 것이라, 30일 중 20일이면 먼저 20/30을 곱한 뒤 5%를 더합니다.

평균 300,000원일 때당월 일수 · 거주 일수일할 관리비
2027-02-14 전출(평년)28일 중 14일150,000원
2028-02-14 전출(윤년)29일 중 14일144,827원
2026-11-30 전출(말일)30일 중 30일300,000원(평균 그대로)
11월 5일 입주 · 20일 전출(같은 달)30일 중 16일160,000원

같은 2월 14일이라도 윤년이면 당월 일수가 하루 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달에 들어와 나가면 입주일부터 전출일까지(양 끝 포함)만 셉니다. 계산기는 평균을 먼저 버리지 않고 끝에서 한 번만 원 미만을 버립니다 — 100,001·100,000·100,000원이면 평균은 100,000원으로 보이지만 20일분은 66,666원입니다.

④ 이미 낸 돈이 더 많으면 — 환급

자동이체로 그달 관리비가 먼저 빠져나갔다면 정산액에서 뺍니다. 위 예시(254,650원)에서 이미 300,000원을 냈다면 45,350원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낸 돈이니 관리사무소와 정산하고,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빼기로 했다면 집주인에게 정산서를 보여 주세요 → 퇴거 정산서 만들기

⑤ 이사 당일 순서

  1. 관리사무소에 전출 중간정산 요청(이사 며칠 전 미리 알려 두면 좋습니다)
  2. 이사 당일 전기·수도·가스·난방 검침
  3. 중간정산서 수령 — 3개월 평균·일할·검침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
  4.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도 함께 요청
  5. 정산서를 집주인과 공유해 보증금 반환 때 반영

난방비가 큰 겨울에는 3개월 평균이 그달 실제 관리비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난방이 세대별 검침이라면 평균이 아니라 검침값으로 정산하는지 확인하세요.

퇴거월 관리비 계산 →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 “관리비 일할” 탭 — 프리셋 “11월 20일 전출 · 평균 30만”에서 직전 3개월 관리비·전출일·검침값만 바꾸면 일할 관리비, 편차율 가산분, 더 낼 금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2026-03-31) 제66조·제67조·제68조. 원문 (HWP: 내려받기)
  2.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07-01 시행). 원문
  3.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관리비 고지서 금액·전출일·보증금과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4조·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민법 제162조·제379조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관리비 중간정산 방식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선수관리비 반환은 임대차계약 특약, 주택 유형(등록임대·공공임대·오피스텔), 납부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중간정산서·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로 확인하고, 분쟁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서울시 준칙 산식 가정) · 이사 퇴거 정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