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vs 월세 유불리, 이자만 비교하면 틀리는 이유 — 기회비용·보증료·대출 소득공제까지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를 찾는 사람 대부분은 "대출이자 vs 월세"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전세 쪽 비용 일부와 양쪽 세제 혜택을 빼먹어서 결론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같은 예시(전세 3억·대출 2억·금리 4.0% vs 보증금 3천만·월 100만원, 실제 매물 아님)로 빠지기 쉬운 항목을 하나씩 넣고 빼 보면, 각 항목이 결과를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 이 항목을 뺐을 때 | 전세가 연 ○원 적게 듦 |
|---|---|
| 모든 항목 반영 (기준) | 49만 1,400원 |
| 자기자금 기회비용 제외 (예금금리 0%) | 226만 8,000원 |
| 보증료 제외 | 88만 1,400원 |
| 월세 세액공제·전세대출 소득공제 둘 다 제외 | 183만 3,400원 |
| 월세 세액공제만 제외 | 236만 1,400원 |
| 단순 비교 (월세 1,200만 − 이자 800만) | 400만원 |
① 자기자금의 기회비용 — 세후로 계산한다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 아닌 1억원은 내 돈입니다. 보증금에 묶이지 않았다면 예금에서 이자를 받았을 테니, 그 이자가 전세의 비용입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원도 같은 논리로 월세 쪽 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때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 15.4%)가 붙으므로 세후 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 자기자금 1억 × 3.0% × (1 − 15.4%) = 253만 8,000원
월세 보증금 3천만 × 3.0% × (1 − 15.4%) = 76만 1,400원
이 항목 하나를 빼면 전세가 유리한 정도가 연 49만원에서 227만원으로 부풀어 보입니다. 예금금리는 확정 수익이 아닌 가정이고, 비과세 계좌를 쓰거나 다른 투자를 한다면 그 수익률을 넣어야 합니다. 예금금리 감각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보증금 보증료 — 전세에만 붙는 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해마다 보증료로 냅니다. 예시에서는 연 0.13%로 3억원에 39만원입니다. 실제 요율은 보증기관(HUG·HF·SGI)과 보증금 규모·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할 기관에서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보증료를 아끼려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⑤의 보증금 위험을 떠안는 셈입니다.
③ 전세대출 원리금 40% 소득공제 — 전세에도 세제 혜택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만 넣고 이걸 빼면 비교가 월세 쪽으로 기웁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빌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계 연 400만원까지로 제한합니다. 대출 조건은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이 정합니다.
- 대출기관 차입금: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리고(계약 갱신 시 갱신일 기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을 것.
- 개인(대부업자 아닌 거주자) 차입금: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전후 1개월 이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절세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입니다. 예시의 이자 800만원이면 공제액은 320만원이고,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계세율 | 6% | 15% | 24% | 35% |
|---|---|---|---|---|
| 절세액 (공제 320만원) | 21만 1,200원 | 52만 8,000원 | 84만 4,800원 | 123만 2,000원 |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큽니다. 같은 집이라도 연봉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쪽 요건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 6가지에 정리했습니다.
④ 계약기간과 일회성 비용
중개보수·이사비처럼 계약할 때 한 번 내는 돈은 계약기간으로 나눠 연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본다고 하므로, 도구의 기본 계약기간도 2년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중개보수가 월세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로 양쪽 금액을 구해 넣으세요.
⑤ 보증금 위험과 전환율 상한의 오해
전세는 큰 보증금을 남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금전 비교에 넣기 어렵지만, 도구에서는 「보증금 위험 가정(연 %)」으로 민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은 깡통전세 판정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 "법정 전환율보다 비싼 월세는 불법"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의 상한(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즉 계약 중 전환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므로, 도구는 법정 상한을 비교 기준선으로만 보여 줍니다. 자세한 계산은 전환율 상한 초과 글을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4항.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