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이자 월세 비교

전세대출 이자 vs 월세, 내 대출금리가 몇 %면 전세가 손해일까 — 손익분기 금리 계산법

2026-10-0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08-27 결정 3.00%)

"전세대출 이자가 월 67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면 전세가 월 33만원 싸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할 때 가장 흔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내 돈(자기자금)이 보증금에 묶여 못 받는 이자, 전세보증금 보증료, 그리고 양쪽의 세제 혜택이 빠져 있습니다. 다 넣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 "어느 쪽이 싸냐"가 아니라 "내 대출금리가 몇 %를 넘으면 전세가 손해냐". 이 경계가 손익분기 대출금리입니다.

예시 조건 — 표면 차이는 연 400만원

이 글 전체에서 쓰는 예시입니다(실제 매물 아님 — 본인 계약 조건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항목전세월세
보증금3억원 (전세대출 2억, 자기자금 1억)3천만원
매달 나가는 돈대출이자 연 4.0% → 연 800만원월 100만원 → 연 1,200만원
공통 가정예금금리 세전 3.0%·이자소득세 15.4%, 보증료 0.13%, 총급여 5천만원(한계세율 15%), 공제 전 결정세액 200만원, 계약 2년

월세 1,200만원과 대출이자 800만원만 보면 전세가 연 400만원 싸 보입니다. 이제 빠진 항목을 하나씩 넣어 봅니다.

빠진 항목을 넣으면 차이는 연 49만원

항목전세월세
대출이자 / 월세8,000,00012,000,000
자기자금 기회비용 (세후 2.538%)+2,538,000 (1억)+761,400 (3천만)
전세보증금 보증료 (0.13%)+390,000—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절세−528,000—
월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1,870,000
연 실질 주거비10,400,000원10,891,400원

입력한 조건에서는 전세가 연 491,400원(2년 합계 982,800원) 적게 듭니다. 차이가 400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셋입니다. 자기자금 1억원이 예금에 있었다면 받았을 세후 이자 253만 8천원이 전세 쪽 비용으로 들어갔고, 보증료 39만원이 붙었으며, 월세 쪽은 세액공제로 187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이 왜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자만 비교하면 틀리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손익분기 대출금리 i* 계산식

대출금리만 움직이고 나머지를 고정하면, 전세 실질비용이 월세 실질비용과 같아지는 금리가 하나 나옵니다.

계산식

전세 연 실질비용 CJ(i) = 대출 × i − 소득공제 절세액 + 자기자금 × 세후 예금금리 + 보증료 + 일회성 비용 ÷ 계약연수
소득공제 절세액 = min(원리금 상환액 × 40%, 400만원 − 청약저축 공제) × 한계세율 × 1.1
i* : CJ(i*) = 월세 연 실질비용 CW
소득공제가 한도 안쪽이면 i* = (CW − 기회비용 − 보증료 − 일회성) ÷ [대출 × (1 − 0.4 × 한계세율 × 1.1)]

예시에 넣으면 i* = (10,891,400 − 2,538,000 − 390,000) ÷ (2억 × 0.934) = 4.26%입니다. 내 대출금리 4.00%는 이보다 0.26%p 낮아 전세가 유리하지만, 대출금리가 4.26%를 넘으면 월세가 유리해집니다. 0.3%p 안쪽 차이는 사실상 박빙이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나 이사 계획 같은 비금전 요인이 결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연 400만원 한도가 있어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대출이 크면 식의 기울기가 중간에 바뀝니다. 도구는 이 때문에 폐형식 대신 이분법으로 i*를 찾습니다. 같은 월세 조건에 전세 4.5억(대출 4억)을 비교하면 i*는 2.42%로 내려갑니다. 대출이 클수록 금리 1%p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손익분기 월세

반대로 대출금리를 고정하고 월세를 움직이면 손익분기 월세 M*가 나옵니다. 예시에서는 월 959,050원입니다. 같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이보다 싸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연 1천만원 한도에서 끊기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단서) 이것도 이분법으로 찾습니다.

M*를 전환율로 바꾸면 12 × 959,050 ÷ (3억 − 3천만) = 4.26%입니다. 이 계약의 실제 전환율은 4.44%로 법정 상한(기준금리 3.00% + 2% = 5.0%) 안이지만 손익분기보다 높습니다. 법정 상한이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지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서 다룹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유리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전세 비용↑)와 예금금리(기회비용↑ — 전세 자기자금과 월세 보증금 모두)를 같이 움직입니다. 예시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각각 바뀔 때 연간 차이는 이렇습니다(+ 는 전세가 적게 듦).

대출금리 \ 예금금리2.0%3.0%4.0%
3.0%+295만+236만+177만
3.5%+202만+143만+83만
4.0%+108만+49만−10만
4.5%+15만−44만−103만
5.0%−78만−138만−197만

예시 조건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0.5%p 오르면 차이는 −74만원(월세 유리), 함께 0.5%p 내리면 +172만원(전세 유리)이 됩니다. 이 예시는 자기자금(1억)이 월세 보증금(3천만)보다 커서 예금금리 상승도 전세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자기자금이 적고 대출이 큰 전세라면 대출금리 쪽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08-27 결정 3.00%이고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마다 바뀌므로, 도구의 기준금리는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내 보증금·대출금리로 손익분기 금리 계산하기 →
전세·월세 조건을 넣으면 손익분기 대출금리, 손익분기 월세·예금금리·전환율과 금리 민감도 표를 한 화면에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분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사이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보증금·금리·월세와 2026년 10월 기준 세법 예시값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비교 정보이며, 특정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시 조건은 실제 매물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리·보증료·세액공제액은 금융회사와 국세청 기준, 본인의 소득·주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기준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연말정산 전 국세청·법제처·금융회사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세법 수치는 2026-10-01 기준 · 전세 vs 월세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