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계산

월세 세액공제 17%, 다 돌려받는 사람은 드물다 — 요건 6가지와 결정세액 한도의 함정

2026-10-01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월세 100만원이면 1년에 1,200만원, 17%면 204만원을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처음 계산할 때 흔히 나오는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공제 대상 월세에 연 1천만원 한도가 있고,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며, 요건 하나만 빠져도 0원입니다. 조문 원문으로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율 15%·17%와 연 1천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요약)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둘 다 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어도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입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223호(2025-12-23 공포)로 개정됐고, 부칙에 따라 2026-01-01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됩니다.

조건 (총급여 5천만원, 결정세액 충분)공제 대상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월 100만원 (연 1,200만원)1,000만원 (한도)170만원187만원
월 50만원 (연 600만원)600만원102만원112만 2천원
월 100만원 · 총급여 6천만원 (15%)1,000만원150만원165만원

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 × 1.1입니다. 월 100만원 예시에서 돌려받는 돈은 187만원 — 연 월세의 15.6%로, "17%"보다 작습니다.

함정 ① 결정세액 한도 —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지 돌려주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조문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씁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보험료·의료비 등 다른 세액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세액이 월세 공제액보다 작으면, 차이는 환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공제 전 결정세액월세 세액공제(계산상 1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절세
200만원170만원187만원
100만원100만원110만원
50만원50만원55만원
0원0원0원

17%를 받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원래 결정세액이 크지 않은 소득대라 이 함정에 걸리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보면 「공제 전 결정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6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0원

  1.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2. 세대주 —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법 제95조의2 제1항 괄호, 시행령 제95조 제4항).
  3.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4.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 아닌 읍·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2026-09-18 시행본).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5.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같은 항 제3호).
  6.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 당사자 —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도 됩니다(같은 항 제4호).

연중에 입주하거나 이사했다면 월세액은 계약서상 월세 합계 ÷ 계약일수 × 올해 임차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도구의 세제 혜택 탭에서는 「올해 임차 개월 수」로 근사합니다.

배우자 추가공제와 신청

현행 조문 제2항은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시행령 제95조 제5항 — 시·군·구가 다른 주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이미 연 1천만원 이상 공제받았다면 배우자 몫은 0입니다.

공제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합니다(법 제95조의2 제3항).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넣으면 전세와 월세의 실질 비용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시에서 월세 세액공제 187만원을 빼면 전세가 연 49만원이 아니라 236만원 유리해집니다 — 손익분기 금리 계산법 참고.

요건 체크리스트로 내 월세 세액공제 판정 →
총급여·결정세액·임차 개월 수와 요건 6가지를 고르면 공제율, 1천만원 한도·결정세액 한도 적용 후 실제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과 불충족 요건을 보여 줍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도 같은 탭에서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5-12-23 개정 [법률 제21223호, 2026-01-01 시행], 현행 판본 2026-09-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주택법」 제2조(정의) 제6호(국민주택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경정청구. 사이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기준 세법 예시값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납세자의 공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본인의 소득·세대·주택 요건과 다른 공제 적용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국세청·법제처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세법 수치는 2026-10-01 기준 · 전세 vs 월세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