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신용 · 민법 §479·§397① · 이자제한법 §2④

빚 일부 갚았는데 원금이 그대로인 이유 — 비용→이자→원금 법정충당 순서와 계산 예시

작성 2026-10-25 · 법령 시행일 기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이자제한법(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빌린 돈 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갚았는데 “남은 원금이 700만 원이 아니라 76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산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빚을 다 못 갚는 돈을 내면 법은 그 돈을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채웁니다. 이자가 남아 있는 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듭니다.

조문 —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시 1 — 1천만 원, 연 12%, 반년 뒤 300만 원(가상)

2025-01-01에 1천만 원을 연 12%, 변제기 2025-12-31로 빌려주었고, 2025-07-01에 3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일수는 기산일 포함, 1년 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셉니다.

항목계산금액
7월 1일까지 이자10,000,000 × 12% × 182일 ÷ 365598,356원
이자에 충당300만 원 중 먼저598,356원
원금에 충당3,000,000 − 598,3562,401,644원
남은 원금10,000,000 − 2,401,6447,598,356원
12월 31일까지 새 이자7,598,356 × 12% × 183일 ÷ 365457,150원
12월 31일 남은 채무원금 + 이자8,055,506원

갚은 300만 원 가운데 약 60만 원이 이자로 빠져서 원금은 240만 원만 줄었습니다. 변제일 당일까지는 갚기 전 원금으로 이자를 세고, 줄어든 원금은 다음 날부터 반영했습니다. 이 일수 계산 방식은 실무 관행을 따른 가정입니다.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2 — 무이자인데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면

같은 1천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변제기를 2025-06-30으로 정했는데, 2025-09-30에야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입니다(민법 제379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9다85342 판결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빚이면 상사 법정이율 6%가 문제 됩니다 — 지연이자 5%·6% 해설. 소송을 걸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지연이자 12% 해설.

예시 3 — 확정된 소송비용 50만 원이 있을 때

예시 1에 더해 2025-05-01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50만 원이 정해졌다면, 7월 1일 300만 원은 비용 50만 원 → 이자 598,356원 → 원금 1,901,644원 순서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 남은 채무는 8,585,588원입니다. 반대로 비용이 변제한 날보다 뒤에 확정됐다면(예: 8월 1일) 그 변제에서는 비용에 충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4 — 이자가 상한을 넘었다면 넘은 부분은 원금으로

개인끼리 연 30%로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이 문제 됩니다. 2021. 7. 7. 이후 계약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대통령령 제31593호).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시 1 조건 + 약정 30%이자 충당원금 충당12월 31일 남은 채무
상한 20% 적용997,260원2,002,740원8,799,177원
상한 미적용(약정대로)1,495,890원1,504,110원9,773,765원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자 대출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원금 10만 원 미만도 제외입니다(제2조 제5항). 상한이 계약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자 상한 20% 초과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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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율·변제기와 실제로 갚은 날짜·금액을 넣으면 변제마다 비용·약정이자·지연손해금·원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준일 남은 채무와 하루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자제한법 상한, 소송 후 이율, 확정 비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민법 제479조·제397조·제379조·제600조.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이자제한법 제2조·제7조. 법률 제20714호(2025. 7.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 law.go.kr
  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law.go.kr
  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law.go.kr
  6.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law.go.kr
  7.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law.go.kr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law.go.kr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입력한 원금·이율·변제 기록에 민법 변제충당 조문(제476~479조)과 대법원 판례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남은 채무는 계약서의 충당 약정, 당사자의 지정·합의와 그 증거,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여부, 일수 계산 방식,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율·상한 기본값은 예시이니 계약서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법령 기준일 2026-10-25.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일부 변제 충당 순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