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초과의 효과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 초과분 무효·이자 전부 무효·계약 전부 무효, 셋 중 어디인가

2026-09-18 ·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대통령령(제31593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조의2·제9조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14호)·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 대법원 2016다259769·2023다239756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법정최고금리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라는 설명은 널리 퍼져 있지만, 그 문장이 맞는 경우는 전체의 한 조각입니다. 상대가 은행이면 이자제한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등록 대부업자면 대부업법이, 미등록 업자면 2025년에 통째로 바뀐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 60%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1단계 — 상대가 누구냐로 적용 법률이 먼저 갈린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이자제한법에는 스스로를 비켜 가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2025. 1. 21.〉

즉 이자제한법이 실제로 규율하는 것은 개인·일반 법인 사이의 금전대차입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자, 그리고 2025년 개정으로 새로 빠진 불법사금융업자는 모두 다른 법이 맡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적용 법률상한 이율의 소재
개인 · 일반 법인(대부업 아님)이자제한법법률은 "연 25% 이내"(제2조 제1항), 실제 연 20%는 대통령령 제31593호
등록 대부업자대부업법 제8조법률은 "연 27.9% 이하"(제8조 제1항), 실제 연 20%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차주를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정하므로,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빌린 경우에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대부업법 제15조법률은 "연 27.9% 이하"(제15조 제1항), 실제 연 20%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법 제11조2025. 7. 22. 이후 계약이면 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자 자체가 없음

"불법사금융업자"는 느낌으로 정하는 말이 아니라 정의 조문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7호 —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2단계 — 표면 이율이 아니라 실질 이율로 본다

계약서에 "연 19.9%"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은 명칭을 묻지 않고 실제로 오간 돈을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핵심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입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먼저 떼면 손에 쥔 것은 270만원이고, 이율은 270만원을 분모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작아지므로 이율은 올라갑니다. 대부업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제8조 제6항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 이자율을 산정한다."

다만 실질 이율이 상한 아래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제3조는 이미 뗀 선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조항이고, 상한 자체를 재는 잣대는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입니다. 그래서 선이자를 약정 이자율보다 적게 뗀 경우, 실질 이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입니다(제2조 제3항). 두 잣대 중 하나라도 넘으면 초과로 보아야 하며, 계산기도 약정 이자율과 실질 이율 중 높은 쪽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아직 내지 않은 초과분은 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 원본 충당·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의로 지급한 초과분에 한합니다(제2조 제4항).

대부업 쪽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연체이자"가 이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자는 20% 이내로 맞추고 연체이자를 따로 높게 받는" 구성은 이 조문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 자체도 별도로 묶여 있습니다 — 제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이라 하면서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숫자로 — 60일짜리 300만원

약정원금 30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270만원을 받았으며, 별도로 수수료·사례금 명목 6만원을 냈고, 기간은 60일인 경우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약정원금3,000,000원—
실수령액(= 이율 계산의 원본)2,700,000원이자제한법 제3조 /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사전공제한 선이자300,000원그 기간의 이자
수수료·사례금60,000원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이자로 봄
이자 상당액 합계360,000원—
실질 연이율연 81.1%360,000 ÷ 2,700,000 ÷ (60/365)

약정원금 300만원을 분모로 놓으면 연 60.8%로 보입니다. 실수령액 270만원으로 바로잡고 수수료까지 더하면 연 81.1%입니다. 같은 계약이 20%를 넘느냐 60%를 넘느냐로 결론이 갈리는데, 이 두 계산의 차이가 바로 그 경계를 넘나듭니다.

이제 상대가 누구냐를 넣어 봅니다.

상대판정효과
개인·일반 법인60일 한도 이자 = 2,700,000 × 20% × 60/365 = 88,767원 → 초과 271,233원초과분 무효(제2조 제3항). 이미 냈다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제2조 제4항)
등록 대부업자같은 20% 기준, 초과분 동일초과분 이자계약 무효(제8조 제4항) + 원본 충당·반환(제8조 제5항)
미등록(불법사금융업자)
계약일 2025. 7. 22. 이후
상한을 따질 것 없이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음이자약정 전부 무효(제11조 제1항). 상법 제54조·제55조도 적용 배제 → 법정이자도 없음
실질 연이율이 60% 초과이고 상대가 대부제공자
계약일 2025. 7. 22. 이후
81.1% > 60%대부계약 전부 무효(제8조의2 제1항 제4호) — 원본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

3단계 — 효과 세 단계를 구분한다

같은 "최고금리 초과"라도 무효의 범위가 세 층입니다. 이걸 뭉뚱그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반대로 없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① 초과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은 살아 있고 이자만 20%로 깎입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고도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② 이자약정 전부 무효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2025. 1. 21. 개정)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0원입니다. 뒷문장이 특히 셉니다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분)와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까지 배제되므로 "약정이 무효라면 법정이자라도"라는 주장도 막힙니다.

③ 대부계약 전부 무효 —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2025. 1. 21.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대부제공자")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4. …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7. 21.〉

이 효과도 계약일이 경계입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제1조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항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2025. 7. 22. 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 조항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①의 초과분 무효만 따집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4호 말고도 성착취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강제노동 요구(제1호), 폭행·협박이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제2호),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을 포함한 계약(제3호)을 나란히 무효 사유로 둡니다.

2025년에 바뀐 부분 — 계약일이 경계다

②는 최근에 생긴 규칙입니다. 종전 제11조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제8조(연 20%)를 준용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20% 초과분만 무효"였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이자 전부 무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적용 시점을 못박았습니다.

대부업법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 7. 22.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갱신한 날이 2025년 7월 22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의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서 날짜, 갱신·연장 합의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 7. 22. 이전 계약에 적용되는 구 제11조 제1항의 축자 문언은 이 글을 쓰면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계산기도 그 구간에서는 대부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어림하고 "확인 필요"라고 표시합니다.)

계약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최고이자율 대통령령(제31593호) 부칙 제2조도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 20%는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약정한 계약의 기준이고, 그 이전 계약에는 그때의 상한(연 24%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일·실수령액·수수료까지 넣어 → 실질 이율과 무효 범위를 판정
돈을 빌려준 쪽(개인·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미등록 업자)과 계약 체결일을 고르면 적용 법률부터 갈라 주고, 선이자·수수료를 반영한 실질 연이율을 계산해 초과분·원본 충당 후 잔여 원금·반환 청구 가능액까지 원 단위로 냅니다. 초과분 무효 / 이자약정 전부 무효 / 계약 전부 무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합니다.

판정에서 빠지는 것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부당이득금)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이어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판시사항도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위약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입니다. 당시 법률 상한은 “연 30%”였습니다(현행은 법률 “연 25% 이내”·대통령령 연 20%). 최고이자율 제한이 위약벌에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의 방향은 현행법에서도 같은 구조이나, 수치는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법률 제1227호”는 판결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개정 법률의 실제 공포번호는 법률 제12227호 — 2014. 1. 14.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으로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낮춘 개정입니다.)

계약서의 어떤 항목이 "이자"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최고이자율 제한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위약금은 일단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1항~제5항 —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정한 때의 이자율",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 …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제4조(간주이자)·제5조(복리약정제한)·제6조(배상액의 감액)·제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공포 2021. 4. 6., 시행 2021. 7. 7.) —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불법사금융업자의 정의).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같은 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제6항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 모두 이자로 본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같은 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제1항 제4호 〈본조신설 2025. 1. 21.〉 —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같은 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항 〈신설 2016. 3. 3., 2018. 12. 24., 2025. 1. 2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25. 1. 21.] —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같은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항·제3항·제5항 —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제3항은 연체이자율의 위임, 제5항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항·제2항·제4항 —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1조·제3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연 100분의 20",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외 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 정하는 연체이자율 …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제1항 "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25. 7. 21.〉. [시행 2026. 5. 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3.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제4항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4.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부당이득금)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은 위약벌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판결요지가 다루는 것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법률 상한 “연 30%”)이다. ※ “법률 제1227호”는 판결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그 개정 법률의 실제 공포번호는 법률 제12227호(2014. 1. 14. 일부개정, 시행 2014. 7. 15. —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5.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며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부당성」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연체금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연 20%·연 60%는 모두 대통령령 수치이고(법률은 각각 "연 25퍼센트 이내", "연 27.9퍼센트 이하",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라는 상한만 규정), 국회 개정 없이 바뀝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약정한 때의 이자율"로 보므로 본인의 계약 체결·갱신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상한을 확인하십시오. 2025. 7. 22. 이전에 체결된 미등록 대부계약에 적용되는 구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의 축자 문언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계산기도 그 구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의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연 20%이고, 초과의 효과는 같은 법 제15조 제5항이 제8조 제4항~제6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금융위원회 고시 소관(같은 시행령 제9조 제4항, 연 20% 초과 불가)이라 법령에 숫자가 없어 계산기는 그 값만 입력이 있을 때 비교합니다. 약정 연체이율의 감액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이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감액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실질 연이율은 365일 기준 단리 환산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금원이 간주이자에 포함되는지는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 문제입니다. 불법 대부·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전에는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지연손해금·법정이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