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법 이율

연 12%는 소장을 낸 날부터가 아니다 — 소송촉진법 이율이 붙는 진짜 시점

2026-09-18 ·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제10240호·제17981호·제26553호·제29768호)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대법원 2011다50509·2018다212184 ·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소송 가면 연 12% 붙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원금과 변제기, 오늘 날짜를 넣고 12%를 곱하면 숫자는 나오지만, 그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고, 제2항은 그마저도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3,000만원을 901일 밀린 사건에서 이 차이는 377만원입니다.

조문 두 항이 전부다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사실상 조문 두 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축자로 읽어 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이 이율을 올리는 조항이라면 제2항은 그것을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이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 또는 "이 금액은 과하다"고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원래의 법정이율(민사 5% 또는 상사 6%)만 붙습니다. 실무에서 판결 주문이 두 토막으로 나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901일 사건 — 숫자로 보는 차이

원금 3,000만원, 변제기 2024년 3월 31일, 소장 부본 송달 2025년 2월 10일, 1심 판결 선고 2026년 1월 15일, 2026년 9월 18일까지 901일.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없고 민사 연 5%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365일 고정·초일불산입).

계산 방식지연손해금차이
전 기간 연 12% — 인터넷 계산기가 흔히 내는 값8,886,575원기준
소송을 걸지 않은 경우 (전 기간 연 5%)3,702,740원−5,183,835원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선고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5,118,082원−3,768,493원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경우 — 송달 다음 날부터 12%7,068,493원−1,818,082원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결과입니다. 전 기간 12%로 청구서를 쓰면 377만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조를 모른 채 "일단 12%로 다 계산해서 청구"하면 인용액과의 차이만큼 일부 패소가 되고 소송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무 표준 3구간

지연손해금 계산은 결국 기간을 세 토막으로 자르고 각각 다른 이율을 곱해 더하는 일입니다.

구간기간적용 이율근거
① 소 제기 전기산일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5% / 상사 6%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 / 상법 제54조
② 소송 중송달일 다음 날 ~ 사실심 판결 선고일항쟁 타당 인정 → ①과 같은 이율
항쟁 타당 부정 → 소촉법 이율
소촉법 제3조 제2항
③ 판결 후선고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소촉법 이율소촉법 제3조 제1항

위 사건의 구간별 금액을 원 단위로 풀면 이렇습니다.

②가 이 싸움의 전장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②의 길이가 늘고, 항쟁 타당 여부의 판단이 곧 금액이 됩니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누가 정하는가

답은 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분양대금반환등)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그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계산기가 "항쟁 타당 인정/부정"을 고르게 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 두 금액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뒷문장에는 쓸모 있는 기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 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면,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일은 1심 선고일에 그대로 묶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손해배상(기))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의 주문은 "…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리됐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다툴 만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율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넣을 때 1심인지 항소심인지를 함께 골라야 합니다. 두 심급 사이의 기간은 1년을 넘는 경우가 많고, 3,000만원이면 그 기간의 5%와 12% 차이가 200만원대입니다.

덧붙여, 위 주문에 연 15%가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2026년인 지금 12%인 이율이 그 사건에서는 15%였습니다. 이율은 사건의 시점을 따라갑니다.

옛 사건은 12% 하나로 계산하면 틀린다

소촉법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뀌었고, 실제로 네 번 값이 달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대통령령의 본칙을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적용 시기이율대통령령본칙 문언
1981. 3. 1. ~ 2003. 5. 31.연 25%제10240호 (1981. 3. 2. 제정, 1981. 3. 1.부터 적용)"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
2003. 6. 1. ~ 2015. 9. 30.연 20%제17981호 (시행 2003. 6. 1.)"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2015. 10. 1. ~ 2019. 5. 31.연 15%제26553호 (시행 2015. 10. 1.)"연 100분의 15"
2019. 6. 1. ~ 현재연 12%제29768호 (시행 2019. 6. 1.)"연 100분의 12"

중요한 것은 바뀐 날을 경계로 기간을 잘라 각각 계산해 더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관행이 아니라 부칙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6553호 부칙 제2조도 2015. 9. 30.·2015. 10. 1.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발생한 분"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곧 일자별 안분입니다. 다만 제1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이율 인하 시점에 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전 기간에 옛 이율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변론종결일로 갈립니다.

원금 1,000만원, 소장 부본 송달 2014년 5월 20일, 2026년 9월 18일까지 아직 못 받은 사건(1심 변론 미종결 가정)을 구간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구간일수이율지연손해금
2014. 5. 21. ~ 2015. 9. 30.498일연 20%2,728,767원
2015. 10. 1. ~ 2019. 5. 31.1,339일연 15%5,502,740원
2019. 6. 1. ~ 2026. 9. 18.2,667일연 12%8,768,219원
합계4,504일—16,999,726원
전 기간 12%로만 계산하면4,504일연 12%14,807,671원 (−219만원)

오래된 사건에서는 12% 하나로 계산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옛 이율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 문구는 이렇게 생겼다

구간 구조를 알면 청구취지 문장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가 보입니다. 위 901일 사건에서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1.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가운데 날짜만 송달일로 바뀝니다 — "2024. 3. 31.부터 2025.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 실제 소장에서는 소 제기 시점에 선고일을 알 수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고 이율 적용 범위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형태가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의 뼈대는 「원금 + 기간별 이율 + 다 갚는 날까지」입니다. 계산기에서 선고일 칸을 비우면 "아직 선고 전"으로 보아 구간 ②가 계산 종료일까지 이어지고 구간 ③은 생기지 않습니다 — 아직 선고가 없으면 제3조 제2항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는 가정에서는 전 기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배제됩니다.

송달일·선고일만 넣으면 → 3구간 금액과 청구취지 문구까지
소장 부본 송달일, 사실심 판결 선고일(1심/항소심), 항쟁 타당 여부 가정, 장래이행의 소 여부를 넣으면 구간①②③을 각각 다른 이율로 계산해 합산하고, 옛 사건이면 25%·20%·15%·12% 경계에서 자동으로 기간을 쪼갭니다. 복사해 쓸 수 있는 청구취지 문구도 함께 나옵니다.

이 이율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

정리

참고 문헌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 5. 21., 시행 2019. 6. 1.) — "연 100분의 12"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같은 규정의 연혁 — 대통령령 제26553호(공포 2015. 9. 25., 시행 2015. 10. 1.) "연 100분의 15" 및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17981호(공포 2003. 5. 29., 시행 2003. 6. 1.) "연 2할" / 대통령령 제10240호(공포 1981. 3. 2., 1981. 3. 1.부터 적용) "연2할5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법령ID 003984)에서 각 판본 본칙 확인. 현행 규정
  4.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제2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연 5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연 6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분양대금반환등)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이며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손해배상(기)) —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채권양수금청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이행판결 확정 후에도 상사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항쟁 타당 인정/부정"은 금액 비교를 위한 가정이며, 타당한지 여부와 그 범위는 법원이 사실인정으로 판단합니다(2011다505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법률은 연 100분의 40 이내라는 상한만 규정) 국회 개정 없이 바뀝니다 — 본문의 연 12%는 2026년 9월 기준 값이니 본인 사건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약정이 법정이율에 우선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률이 소촉법 이율보다 높을 때 소송 구간에서도 약정률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정면으로 설시한 판결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365일 고정·초일불산입·원 단위 반올림에 따른 예시이며, 일할 계산의 기준일수(365일/윤년 366일),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 일부변제 여부에 따라 실제 인용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 제기·지급명령 신청 전에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8 · 지연손해금·법정이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