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는 소장을 낸 날부터가 아니다 — 소송촉진법 이율이 붙는 진짜 시점
"소송 가면 연 12% 붙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인터넷 계산기에 원금과 변제기, 오늘 날짜를 넣고 12%를 곱하면 숫자는 나오지만, 그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고, 제2항은 그마저도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3,000만원을 901일 밀린 사건에서 이 차이는 377만원입니다.
조문 두 항이 전부다
이 글이 다루는 내용은 사실상 조문 두 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축자로 읽어 봅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 이 이율은 애초에 판결을 선고하는 국면의 규정입니다.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소를 제기한 날도, 접수된 날도 아니고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접수와 송달 사이에 몇 주가 뜨는 것은 흔합니다.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법률에 12%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법률은 상한 40%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 단서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이 이율이 아예 붙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이 이율을 올리는 조항이라면 제2항은 그것을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이 돈은 갚을 의무가 없다" 또는 "이 금액은 과하다"고 다투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원래의 법정이율(민사 5% 또는 상사 6%)만 붙습니다. 실무에서 판결 주문이 두 토막으로 나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901일 사건 — 숫자로 보는 차이
원금 3,000만원, 변제기 2024년 3월 31일, 소장 부본 송달 2025년 2월 10일, 1심 판결 선고 2026년 1월 15일, 2026년 9월 18일까지 901일.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없고 민사 연 5%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365일 고정·초일불산입).
| 계산 방식 | 지연손해금 | 차이 |
|---|---|---|
| 전 기간 연 12% — 인터넷 계산기가 흔히 내는 값 | 8,886,575원 | 기준 |
| 소송을 걸지 않은 경우 (전 기간 연 5%) | 3,702,740원 | −5,183,835원 |
|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선고일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2% | 5,118,082원 | −3,768,493원 |
|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경우 — 송달 다음 날부터 12% | 7,068,493원 | −1,818,082원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결과입니다. 전 기간 12%로 청구서를 쓰면 377만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조를 모른 채 "일단 12%로 다 계산해서 청구"하면 인용액과의 차이만큼 일부 패소가 되고 소송비용 분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무 표준 3구간
지연손해금 계산은 결국 기간을 세 토막으로 자르고 각각 다른 이율을 곱해 더하는 일입니다.
| 구간 | 기간 | 적용 이율 | 근거 |
|---|---|---|---|
| ① 소 제기 전 | 기산일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민사 5% / 상사 6% |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79조 / 상법 제54조 |
| ② 소송 중 | 송달일 다음 날 ~ 사실심 판결 선고일 | 항쟁 타당 인정 → ①과 같은 이율 항쟁 타당 부정 → 소촉법 이율 | 소촉법 제3조 제2항 |
| ③ 판결 후 | 선고일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소촉법 이율 | 소촉법 제3조 제1항 |
위 사건의 구간별 금액을 원 단위로 풀면 이렇습니다.
- ① 2024. 4. 1. ~ 2025. 2. 10. — 316일, 연 5%, 1,298,630원
- ② 2025. 2. 11. ~ 2026. 1. 15. — 339일, 연 5%면 1,393,151원 / 연 12%면 3,343,562원 (차이 1,950,411원)
- ③ 2026. 1. 16. ~ 2026. 9. 18. — 246일, 연 12%, 2,426,301원
②가 이 싸움의 전장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②의 길이가 늘고, 항쟁 타당 여부의 판단이 곧 금액이 됩니다.
항쟁이 타당한지는 누가 정하는가
답은 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그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계산기가 "항쟁 타당 인정/부정"을 고르게 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 두 금액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뒷문장에는 쓸모 있는 기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 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했다면, 항소심에서 다툰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일은 1심 선고일에 그대로 묶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의 주문은 "…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정리됐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다툴 만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항소심에서 뒤집히더라도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율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넣을 때 1심인지 항소심인지를 함께 골라야 합니다. 두 심급 사이의 기간은 1년을 넘는 경우가 많고, 3,000만원이면 그 기간의 5%와 12% 차이가 200만원대입니다.
덧붙여, 위 주문에 연 15%가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2026년인 지금 12%인 이율이 그 사건에서는 15%였습니다. 이율은 사건의 시점을 따라갑니다.
옛 사건은 12% 하나로 계산하면 틀린다
소촉법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뀌었고, 실제로 네 번 값이 달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대통령령의 본칙을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 적용 시기 | 이율 | 대통령령 | 본칙 문언 |
|---|---|---|---|
| 1981. 3. 1. ~ 2003. 5. 31. | 연 25% | 제10240호 (1981. 3. 2. 제정, 1981. 3. 1.부터 적용) | "법정이율은 연2할5푼으로 한다" |
| 2003. 6. 1. ~ 2015. 9. 30. | 연 20% | 제17981호 (시행 2003. 6. 1.) |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
| 2015. 10. 1. ~ 2019. 5. 31. | 연 15% | 제26553호 (시행 2015. 10. 1.) | "연 100분의 15" |
| 2019. 6. 1. ~ 현재 | 연 12% | 제29768호 (시행 2019. 6. 1.) | "연 100분의 12" |
중요한 것은 바뀐 날을 경계로 기간을 잘라 각각 계산해 더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관행이 아니라 부칙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6553호 부칙 제2조도 2015. 9. 30.·2015. 10. 1.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발생한 분"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곧 일자별 안분입니다. 다만 제1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이율 인하 시점에 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 전 기간에 옛 이율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변론종결일로 갈립니다.
원금 1,000만원, 소장 부본 송달 2014년 5월 20일, 2026년 9월 18일까지 아직 못 받은 사건(1심 변론 미종결 가정)을 구간으로 자르면 이렇습니다.
| 구간 | 일수 | 이율 | 지연손해금 |
|---|---|---|---|
| 2014. 5. 21. ~ 2015. 9. 30. | 498일 | 연 20% | 2,728,767원 |
| 2015. 10. 1. ~ 2019. 5. 31. | 1,339일 | 연 15% | 5,502,740원 |
| 2019. 6. 1. ~ 2026. 9. 18. | 2,667일 | 연 12% | 8,768,219원 |
| 합계 | 4,504일 | — | 16,999,726원 |
| 전 기간 12%로만 계산하면 | 4,504일 | 연 12% | 14,807,671원 (−219만원) |
오래된 사건에서는 12% 하나로 계산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옛 이율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 문구는 이렇게 생겼다
구간 구조를 알면 청구취지 문장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가 보입니다. 위 901일 사건에서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31.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쟁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가운데 날짜만 송달일로 바뀝니다 — "2024. 3. 31.부터 2025.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 실제 소장에서는 소 제기 시점에 선고일을 알 수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적고 이율 적용 범위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형태가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의 뼈대는 「원금 + 기간별 이율 + 다 갚는 날까지」입니다. 계산기에서 선고일 칸을 비우면 "아직 선고 전"으로 보아 구간 ②가 계산 종료일까지 이어지고 구간 ③은 생기지 않습니다 — 아직 선고가 없으면 제3조 제2항의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는 가정에서는 전 기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배제됩니다.
이 이율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
- 장래이행의 소 — 제3조 제1항 단서.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채무를 미리 청구하는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소촉법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래의 차임·정기금 청구가 전형입니다.
- 소송을 걸지 않은 경우 — 이 이율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규정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둔 단계에서는 여전히 연 5% 또는 6%입니다.
-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는 경우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률이 소촉법 이율보다 높다면 소송 구간에서도 약정률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상 자연스럽지만, 이 점을 정면으로 설시한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단정하지 않고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에 대해 이자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 상법 제54조·제55조의 적용까지 배제합니다. 자세한 것은 최고금리 초과 판정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소촉법 이율의 기산점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제3조 제1항).
-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이율이 배제됩니다(제3조 제2항). 타당한지는 법원이 사실인정으로 판단합니다(2011다50509).
-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진 채무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선고일까지 적용할 수 없습니다(2018다212184).
- 법률에는 상한 40%만 있고 실제 이율은 대통령령입니다 — 현재 연 12%(제29768호, 시행 2019. 6. 1.). 국회 개정 없이 바뀌므로 사건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옛 사건은 25%·20%·15%·12% 구간을 일자별로 잘라 합산합니다(각 대통령령 부칙 제2조). 이율 인하 시점에 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됐다면 전 기간 옛 이율입니다.
- 장래이행의 소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공포 2019. 5. 21., 시행 2019. 6. 1.) — "연 100분의 12" 및 부칙 제2조(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규정의 연혁 — 대통령령 제26553호(공포 2015. 9. 25., 시행 2015. 10. 1.) "연 100분의 15" 및 부칙 제2조 / 대통령령 제17981호(공포 2003. 5. 29., 시행 2003. 6. 1.) "연 2할" / 대통령령 제10240호(공포 1981. 3. 2., 1981. 3. 1.부터 적용) "연2할5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법령ID 003984)에서 각 판본 본칙 확인. 현행 규정
-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제2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연 5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연 6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분양대금반환등)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이며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 제1심 인용액을 항소심이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손해배상(기)) —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채권양수금청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이행판결 확정 후에도 상사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