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에 붙는 건 연 5%인가 6%인가 — 민사·상사 법정이율 갈림길
돈을 떼였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숫자는 "연 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장을 쓰는 단계에 가면 연 6%가 적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둘의 차이는 1%포인트지만, 3,000만원을 2년 반 밀린 사건에서는 7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 6%로 판정되는 순간 소멸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집니다. 이율이 올라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어떤 조문으로 갈리는지를 따라갑니다.
먼저 — 지연손해금의 근거 조문은 제379조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법정이율 연 5%"의 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379조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문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조문의 주어는 "이자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날을 넘긴 뒤 붙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두 항이 지연손해금이라는 제도의 뼈대입니다. 제1항은 "법정이율 → 그러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라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적혀 있으면 5%도 6%도 아니고 그 이율입니다. 제2항은 이 글을 읽는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장입니다 —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제390조)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가 → ② 없으면 이자율 약정이 있는가 → ③ 그것도 없으면 법정이율. 이 글이 다루는 5%와 6%는 ③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래가 상행위인가"를 푸는 세 단계
연 6%의 근거는 한 줄짜리 조문입니다. 상법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문제는 이 조문 혼자서는 아무것도 판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래가 상행위인가"를 정하는 건 다른 세 조문이고, 그 셋이 순서대로 겹치면서 범위를 넓혀 갑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매매, 임대차, 제조·가공·수선, 전기·가스·물의 공급,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출판·인쇄·촬영, 광고·통신·정보,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중개, 위탁매매, 운송, 임치, 신탁, 상호부금, 보험, 광물·토석의 채취, 기계·시설의 금융리스, 상호·상표 사용허락,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신용카드·전자화폐 지급결제 등 22개 호.
단서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방점은 "영업으로 하는"입니다. 친구에게 중고차를 한 번 판 것은 제46조 제1호의 "매매"처럼 보여도 영업이 아니므로 기본적 상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만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전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2단계가 이를 크게 넓힙니다.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사업자가 한 거래는 일단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추정되면 제1항에 의해 상행위가 됩니다. 제조업체가 사무실 복사기를 산 것, 식당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것 — 본업이 아니어도 전부 상행위입니다. 다만 제2항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입니다. 즉 "그 거래는 영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다"는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개인 명의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그런 다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 한 줄이 상사법정이율의 실제 적용범위를 결정합니다. 양쪽 다 상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 개인 쪽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회사 쪽이 상인이므로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고, 그 대금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빌려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별 판정
| 상황 | 판정 경로 | 법정이율 |
|---|---|---|
| 개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1,000만원 | 양쪽 다 상인이 아님 → 제46조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제47조·제3조를 걸 상인이 없음 | 연 5% |
| 개인 프리랜서가 법인에 납품하고 못 받은 용역비 | 법인이 상인 → 제47조 제2항 추정 → 제3조로 전원에게 상법 적용 | 연 6% |
|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판 물품대금 | 제46조 제1호 매매를 영업으로 함 (양쪽 다 상인) | 연 6% |
| 건설사가 못 받은 공사대금 | 제46조 제5호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연 6% |
| 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준 직원 대여금 | 회사가 상인 → 제47조 제2항 추정 → 제3조. 제55조 제1항의 법정이자청구권도 별도로 있음 | 연 6% |
| 상가 임대인(임대업자)이 못 받은 월세 | 제46조 제2호 임대차를 영업으로 함 | 연 6% |
|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거래가 아니라 불법행위 — 상행위 사슬 밖 | 연 5%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품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이 깨져서 생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범위를 넓게 봅니다.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연 6%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판결이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을 듭니다.)
그러니 계약이 해제되어 돌려받는 돈,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과다 지급분의 부당이득 반환 — 기초가 된 계약이 상행위였다면 그 파생채권에도 연 6%가 붙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에는 6%가 붙지 않는다
위 법리를 뒤집어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상사법정이율이 붙는 것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와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입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거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범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적자면, 이 결론은 위 판결의 반대해석입니다. 우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정면으로 설시한 판결의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이 갈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표현하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이 글도 같은 선을 지킵니다.
불법행위에는 소멸시효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여기에 일반 채권의 10년(제162조 제1항)을 적용하면 답이 아예 틀립니다.
이율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 기산일
실무에서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변수는 이율(1%포인트)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 하루가 밀릴 때마다 3,000만원·연 6%면 4,931원씩 움직이고, 기산일을 몇 달 잘못 잡으면 1%포인트 차이를 훌쩍 넘습니다. 기산일은 민법 제387조가 정합니다.
| 채무의 종류 |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 | 근거 |
|---|---|---|
| 확정기한부 — "3월 31일까지 갚기로" | 기한이 도래한 때 | 제387조 제1항 전단 |
| 불확정기한부 — "집이 팔리면 갚기로" |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도래한 때가 아니라 안 때) | 제387조 제1항 후단 |
| 기한을 정하지 않음 — 차용증 없는 대여, 미수금 | 이행청구를 받은 때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 제387조 제2항 |
| 계약해제 원상회복금 |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 제548조 제2항 |
세 번째 줄이 현실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틀립니다. "빌려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래 묵힌 대여금은 내용증명 한 통을 보내는 것이 곧 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셀 때는 초일불산입입니다. 민법 제157조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산일 당일은 빼고, 종료일은 넣어서 셉니다.
1%포인트가 얼마인가 — 그리고 대가는 무엇인가
원금 3,000만원, 변제기 2024년 3월 31일, 2026년 9월 18일까지 901일을 밀린 경우입니다(365일 기준).
| 판정 | 지연손해금 | 원리금 합계 | 소멸시효 | 완성 예정일 |
|---|---|---|---|---|
| 민사 연 5% (민법 제379조) | 3,702,740원 | 33,702,740원 |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2034-03-31 |
| 상사 연 6% (상법 제54조) | 4,443,288원 | 34,443,288원 | 5년 (상법 제64조) | 2029-03-31 |
| 차이 | +740,548원 | — | −5년 | — |
표의 오른쪽 두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율이 유리해지는 판정이 시효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4만원을 더 받으려다 청구 자체가 막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런데 3년짜리가 따로 있다
5년과 10년 말고 3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인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채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 호 | 채권 | 실제 사례 |
|---|---|---|
| 1호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밀린 월세, 월 단위 관리비·용역비 |
| 3호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공사대금 |
| 6호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물품대금 |
즉 상인이 판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라 5년일 것 같지만 제163조 제6호로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 자신이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을 3년 넘게 묵힌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시효를 되살리는 조문도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년짜리 물품대금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이 됩니다. 다만 제3항의 단서가 있습니다 —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6%는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판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뒤, 그 지연손해금 자체를 안 주면 거기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때 이율은 몇 %일까요.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적극).
판결을 받았다고 채권의 성질이 민사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판정이 오래 따라옵니다.
정리
- 지연손해금의 근거는 민법 제397조입니다. 제379조는 "이자"의 이율 조문이고,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약정 우선을, 제2항이 손해 증명 불요를 정합니다.
- 연 6%인지는 직업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로 정해집니다 — 제46조(영업으로 하는 22개 행위) → 제47조 제2항(상인의 행위 추정) → 제3조(한쪽만 상인이어도 전원 적용).
- 제47조 제2항은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이므로 반증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 상행위 계약에서 파생한 손해배상·부당이득에도 연 6%가 붙을 수 있습니다(2016다26198). 반면 불법행위 채권은 그 밖으로 봅니다.
- 금액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이율이 아니라 기산일입니다(제387조). 기한을 안 정했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날부터입니다.
- 6%는 공짜가 아닙니다 — 시효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상법 제64조), 물품대금·공사대금·차임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제2항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제2항 —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2항 —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제3호·제6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3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22개 호), 단서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1항·제2항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1항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부당이득금)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채권양수금청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이행판결 확정 후에도 상사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분양대금반환등) —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우선 적용되고, 이자 약정만 있는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뒤쪽 법리의 판시사항은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 이 글과 계산기는 대여금 등 일반 이자약정에도 같은 순서를 적용하므로 판시 범위보다 넓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