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비과세

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 통째로 팔면 1주택, 12억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다세대로 간주되면 1개 호만 비과세

2026-10-30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제156조 제3항 · 제160조 제1항 · 제159조의4 · 제154조 제3항·제9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제104조 제5항·제7항 · 조심2020서0839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 때만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⑮ 단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건물 전체 실거래가 12억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반대로 옥탑방·근생 주거 사용 때문에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면 호마다 1주택이라 1개 호만 비과세입니다. 금액은 2026-10-30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12억원, 중과 +20/+30%p)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12억은 건물 전체로 판정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시행령 §156③). 호 하나하나가 12억 이하라도 전체 양도가가 12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입니다. 정확히 12억원은 「초과」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12억을 넘으면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로 줄입니다(시행령 §160①). 국세청 계산사례(양도 15억·취득 8억·필요경비 3천만원, 보유 15년·거주 10년)로 보면 양도차익 6억7천만원 × 3/15 = 1억3,400만원에서 장특공 80% 상당 1억720만원을 빼 양도소득금액 2,680만원입니다. 도구로 이어 계산하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2,430만원, 지방세 포함 2,623,500원입니다. 일반 1주택 12억 계산 순서는 1세대1주택 12억 초과 글에도 있습니다.

장특공 표2는 거주 2년 이상만

1세대1주택 장특공 표2(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일 때만 씁니다(시행령 §159의4). 다가구 집주인이 한 층에 살지 않았다면 표1(15년 최대 30%)입니다.

1층 상가가 있는 다가구 — 상가는 따로 과세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시행령 §154③),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160① 괄호, 2022.1.1. 이후 양도분). 이때 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주택·상가로 나눕니다. 겸용주택 면적 판정은 겸용주택 면적 글을 보세요.

예시 (도구 계산)총세액(지방세 포함)
1층 상가 120㎡ + 2~4층 주택 360㎡, 양도 18억·취득 6억, 기준시가 주택 : 상가 = 3 : 1, 보유·거주 10년 → 주택 부분 13.5억 중 12억 초과분 1/9 과세(표2 80%), 상가 부분 차익 3억 전액 과세(표1 20%)85,701,000원
같은 조건, 거주 1년 → 주택 부분도 표1 20%111,166,000원

다세대로 간주되면 — 1개 호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

공동주택이 되면 호마다 1주택이고, 같은 날 여러 호를 팔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154⑨, 중과 주택 수 판정에도 §167의3⑥으로 준용). 마지막에 판 1개 호만 1세대1주택이고, 그 앞에 판 호들은 양도 시점에 여러 채를 가진 상태라 과세됩니다. 조심2020서0569 사건에서 처분청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층에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위 건물에 옥탑 30㎡ 주거(1세대)가 있어 주택 4개 층 → 다세대가 됐다고 해 봅니다. 주택 부분 13.5억·취득 4.5억을 9개 호(40㎡ × 6, 60㎡ × 2, 옥탑 30㎡)에 면적 비율로 나누고, 차익이 가장 큰 60㎡ 호를 마지막에 팔아 비과세로 둡니다.

지역 (도구 계산)계산총세액
비조정대상지역8개 호 + 상가 모두 기본세율·표1 20%351,655,616원
조정대상지역먼저 판 호는 보유 3주택 이상 +30%p, 마지막 직전 호는 2주택 +20%p, 중과 호는 장특공 배제(§95② 괄호, §104⑦)597,134,153원

여러 자산을 한 해에 팔면 산출세액은 ① 과세표준 합계 × 기본세율과 ② 세율이 같은 자산끼리 묶어 계산한 세액의 합 중 큰 쪽입니다(소득세법 §104⑤). 조정대상지역 예시에서는 ① 383,656,154원보다 ② 542,849,230원이 커서 ②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뺍니다(§103②). 같은 해 두 채를 파는 일반적인 경우는 같은 해 두 채 양도 글에서 다룹니다.

다가구로 인정될 때와의 차이

같은 건물·같은 가격이라도 다가구로 인정되면 85,701,000원, 다세대로 간주되면 비조정 351,655,616원 · 조정 597,134,153원입니다. 옥탑방 하나가 만드는 차이는 옥탑방 층수 산입 글에서 판정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 후 팔면 — 장특공 기산일이 바뀐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섞인 건물에서 2층을 용도변경해 다가구 요건을 맞춘 뒤 판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2층의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0서0839, 2020.6.4. — 다만 그렇게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더 불리해져 청구는 기각되고 원처분이 유지됐습니다). 복구 직후 팔면 표2 공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점(요건 충족일 vs 최초 취득일)은 심판원과 법원의 견해가 다르다는 세무 기고가 있으나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구는 두 견해를 골라 계산하게 하고 기본은 보수적(요건 충족일)으로 둡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다가구 양도세 계산
가액·기준시가·보유·거주를 넣으면 다가구 인정 시 12억 초과분 세액과, 다세대로 간주될 때 호별 과세·중과·§104⑤ 비교과세 세액, 원상복구 후 양도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3항, 제160조 제1항, 제159조의4, 제154조 제3항·제9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제104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원문
  5.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569 (2021.2.2.). 원문
  6.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39 (2020.6.4.). 원문
  7. 세정일보. [절세톡톡] 양도세 폭탄인 옥탑방을 멸실하게 되면.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층별 사용 현황·면적·가액과 예시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9조,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 2026년 10월 30일 기준)을 바탕으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층수·면적·세대수), 12억원 기준, 세율·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중과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입법예고·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건축법 시행령 다가구 4층·1,000㎡ 미만, 다주택 중과 완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기본값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옥탑·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 전입·전기·임대차 기록)으로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로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다가구주택 1주택 간주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