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두 채 팔면 양도세가 왜 늘어날까 — 합산 누진과세·기본공제 1회·§104⑤ 비교과세 (1억+1억이면 1,774만원 차이)
양도소득세는 집 한 채마다 따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1월 1일~12월 31일 한 과세기간에 생긴 양도소득을 묶어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난 부동산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두 소득이 합쳐져 더 높은 누진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 번만 받습니다. 양도소득금액 1억원짜리 두 건이면 같은 해 양도와 해를 나눈 양도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1,774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951만 4천원)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10-14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했습니다.
왜 합쳐지나 — 「해당 과세기간」 단위 세 가지 규칙
-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해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과세표준(기본공제 차감) 순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2①②).
- 기본공제는 그룹별 연 1회입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은 한 그룹이고, 그 그룹의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한 번 빼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합니다(§103①②). 주식은 별도 그룹이라 부동산과 합산되지 않습니다(§102①).
- 2건 이상이면 비교과세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부동산 등을 둘 이상 양도하면 산출세액은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② 자산별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 중 큰 것입니다(§104⑤). 기본세율 자산끼리라면 ①이 사실상 합산 누진과세가 됩니다.
납세자 단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한 채씩 판다면 납세자가 달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1억 + 1억 — 같은 해 5,511만원 vs 해 넘김 3,737만원
| 구분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해 넘김 — 1년차 | 9,750만원 | 18,685,000원 | 20,553,500원 |
| 해 넘김 — 2년차 | 9,750만원 | 18,685,000원 | 20,553,500원 |
| 해 넘김 합계 | — | 37,370,000원 | 41,107,000원 |
| 같은 해 합산 | 1억 9,750만원 | 55,110,000원 | 60,621,000원 |
| 차이 | — | 17,740,000원 | 19,514,000원 |
같은 해에 팔면 기본공제가 첫 건에서만 빠지고(1억 − 250만 + 1억 = 1억 9,750만원), 과세표준이 35% 구간을 넘어 38%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해를 나누면 두 해 모두 9,750만원이라 최고 구간이 35%에 머물고 기본공제도 두 번 받습니다. 한국경제 2025년 8월 31일 기사도 같은 예시로 "양도소득 금액 1억원짜리 부동산 두 건을 해를 달리해 팔면 각각 1868만원, 총 3737만원", "같은 해에 매각하면 합산 금액 2억원에 대해 5511만원", "세 부담이 무려 1774만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소개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도 커진다
| 양도소득금액 | 같은 해 | 해 넘김 | 차이(소득세) | 지방 포함 |
|---|---|---|---|---|
| 3,000만 + 3,000만 | 8,040,000원 | 5,730,000원 | 2,310,000원 | 2,541,000원 |
| 1억 + 1억 | 55,110,000원 | 37,370,000원 | 17,740,000원 | 19,514,000원 |
| 5억 + 5억 | 383,010,000원 | 346,120,000원 | 36,890,000원 | 40,579,000원 |
차이는 「합쳤을 때 더 높은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 금액 × 세율 차」와 「두 번째 기본공제 250만원 × 한계세율」로 이뤄집니다. 두 건을 따로 팔아도 각각 과세표준이 최고 구간(10억 초과 45%)에 들어갈 만큼 크면(양도소득금액 각 10억 250만원 이상) 합산해도 한계세율이 45% 그대로라 차이는 더 커지지 않고 67,065,000원(지방 포함 73,771,500원)에서 멈춥니다 — 10억 + 10억은 66,915,000원, 15억 + 15억 이상은 금액과 상관없이 67,065,000원입니다.
단기·중과 자산이 섞이면 효과가 작아진다 — §104⑤ ②
비교과세는 「합산 세액」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계산한 세액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 한 건이 보유 1~2년 주택(60%)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기본세율 + 20%p)이면 ② 자산별 합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해를 나눠도 줄어드는 건 주로 기본공제 한 번 몫뿐입니다.
같은 해: ① 합계 1억 4,750만원 × 기본세율 = 36,185,000원, ② 18,685,000 + 5,000만 × 60% = 30,000,000 → 48,685,000원 → ②가 커서 48,685,000원. 해 넘김: 18,685,000 + (5,000만 − 250만) × 60% = 28,500,000 → 47,185,000원. 차이는 1,500,000원(250만 × 60%)뿐입니다. 양도 순서를 바꿔 단기 주택을 먼저 팔면 기본공제가 단기 주택에서 빠져 차이가 875,000원이 됩니다 — 공제 순서(§103②)도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해: ① 55,110,000원, ② 38,185,000 + 19,560,000 = 57,745,000원 → 57,745,000원. 해 넘김: 38,185,000 + 18,685,000 = 56,870,000원. 차이 875,000원. 중과 자산은 어차피 따로 계산되므로 연도 분산 효과가 작습니다. 다만 양도 순서에 따라 남은 주택이 중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어, 다주택자는 연도보다 순서가 더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세무사 확인 필요).
반대로 같은 해가 유리한 경우 — 양도차손
한 건이 손실(양도차손)이라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같은 그룹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만 빼 주고(§102②, 시행령 §167의2), 종합소득 결손금처럼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억원과 −5,000만원을 같은 해에 팔면 양도소득세 5,865,000원, 해를 나누면 18,685,000원 — 같은 해가 12,820,000원 유리합니다. 자세한 경우는 12월 잔금 vs 1월 잔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해에 팔았다면 — 5월 확정신고
두 건을 같은 해에 팔고 예정신고를 따로 했다면 각 건은 「혼자 판 것처럼」 낮은 구간으로 신고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교과세로 연간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소득세법 §110④, 시행령 §173⑤), 그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계산법은 확정신고 합산 추가납부 글을 보세요.
-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제5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제6항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율. 원문
- 한국경제. 이익 본 부동산 여러개 양도할 땐 연도 나눠야 절세 (2025.8.31.).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