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신고 합산 추가납부

양도세 예정신고 두 번 했는데 5월에 또 내라고? — 확정신고 합산 추가납부 계산법(§107② 합산신고·시행령 §173⑤)

2026-10-14 ·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제107조 제2항·제110조 · 시행령 제173조 제5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징세과-635

한 해에 부동산 두 건을 팔고 예정신고를 두 번 꼬박꼬박 했는데, 다음 해 5월에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건마다 따로 계산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금액 1억원 두 건이면 2회차를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확정신고 추가납부가 16,86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18,551,500원)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10-14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105①1·③). 8월 20일 양도면 10월 31일, 12월 15일 양도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 그 전에 등기를 접수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98, 시행령 §162①2).

2회차 예정신고는 「합산」할 수 있다 — §107②1 산식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째로 예정신고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려면, 2회차 산출세액을 다음처럼 계산합니다(§107②1).

2회차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 B 이번 양도소득금액 · C 기본공제 · D 기본세율 · E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 합산 신고는 선택 사항이라, 합산하지 않고 이번 건만 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 1억 — 신고 방식별 5월 추가납부

2회차 신고 방식1회차(E)2회차연간 확정 세액추가납부(소득세)지방 포함
합산 신고(§107②)18,685,000원36,425,000원55,110,000원0원0원
따로 — 2회차엔 기본공제 없이18,685,000원19,560,000원55,110,000원16,865,000원18,551,500원
따로 — 2회차에도 기본공제를 또 뺌18,685,000원18,685,000원55,110,000원17,740,000원19,514,000원

연간 확정 세액은 과세표준 합계(1억 − 250만 + 1억 = 1억 9,750만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55,110,000원입니다. 합산 신고를 했다면 2회차에 이미 36,425,000원(= 55,110,000 − 18,685,000)을 냈으니 5월에 더 낼 것이 없습니다. 따로 신고했다면 두 번째 건이 「1억원을 혼자 판 것처럼」 낮은 구간으로 계산돼 그 차이를 5월에 냅니다. 기본공제는 연 1회라(§103) 2회차에 또 뺐다면 그만큼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2건 이상이면 지방소득세 역시 합산·자산별 비교과세로 다시 계산되므로(지방세법 §103의3⑥) 소득세 추가분의 약 10%가 함께 늘어납니다.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 — 시행령 §173⑤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110④ 본문), 다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110① · ④ 단서 · 시행령 §173⑤).

  1. 그해 누진세율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107②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1호)
  2.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했고 §103② 기본공제 순서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2호)
  3.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했고 §104⑤ 비교과세를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4호)

위 표의 「따로 신고」 두 줄은 모두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징세과-635, 2011.6.27.). 이 글과 계산기는 가산세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기·중과 자산이 섞였다면

§107②의 합산 산식은 기본세율(누진세율) 자산을 전제로 합니다. 한 건이 단기세율·중과세율 자산이면 연간 세액은 「합계 과표 × 기본세율」과 「자산별 세액 합계」 중 큰 것으로 정해지고(§104⑤), 예정신고 때 각각 낸 세액과 달라지면 역시 확정신고 대상(시행령 §173⑤4)입니다. 어떤 조합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같은 해 두 채 합산과세 글의 예시를 보세요.

추가납부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

→ 확정신고 추가납부액 미리 계산하기
두 자산의 잔금일·등기접수일과 2회차 예정신고 방식을 고르면 양도시기·귀속연도·예정신고 기한, 1·2회차 예정세액, 연간 확정 세액과 5월 추가납부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제5항·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제6항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개요(확정신고 대상). 원문
  9. 국세청. 징세과-635 (2011.6.27.) 2회 이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케이스노트 게재본). 원문
  10.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양도소득금액과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103조·제104조 제5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년 10월 14일 기준)를 바탕으로 같은 해 양도와 연도 분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비교합니다. 세율·기본공제·중과 가산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확정 전입니다. 실제 세액은 1세대1주택 비과세·주택 수 판정, 조정대상지역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감면, 양도시기(잔금일·등기접수일),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매매 일정 결정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로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부동산 2건 양도 연도 분산 절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