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 판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넓어야 비과세 — 지하실·계단·옥탑은 어느 쪽에 넣나

2026-10-14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4항·제7항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 서일46014-10712 · 심사양도1999-4492

상가주택(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넓을 때만 건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처음부터 주택 부분만 주택이고 상가 부분은 과세됩니다. 그래서 지하실·계단·옥탑처럼 어느 쪽인지 애매한 면적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수천만원을 가르기도 합니다. 금액 예시는 2026-10-14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고가 기준 12억원)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조문 — 「적거나 같을 때」는 상가 쪽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③).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 건물 연면적」을 곱해 나눕니다(§154④).

예시 — 주택 100㎡ = 상가 100㎡, 10억원 양도 (도구 계산)

취득 5억원, 기준시가 1 : 1, 보유·거주 10년이면 면적이 같아 주택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부분(양도가 5억원)은 비과세지만 상가 부분 양도차익 2억5,000만원은 표1 장특공 20%만 받아 지방소득세 포함 60,621,000원입니다. 주택 쪽 전용 면적이 1㎡만 더 있어도(101 > 100) 건물 전체가 주택이 되고, 12억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

주택이 더 넓어 전부 주택이 되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상가 부분은 다시 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 12억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하실 — 실제 용도,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

국세청 심사양도1999-4492(2000.2.25)는 공부상 점포인 지하 1층 86.20㎡를 납세자가 주거용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고 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 인용, 현행 번호 89-154…11). 결정은 지하실을 1층 주택·점포 면적 비율로 나눠 주택 132.60㎡만 주택으로 보고, 부수토지도 363.40㎡ × 132.60 ÷ 269.96으로 안분했습니다. 주택 이외 면적이 더 커서 건물 전체 비과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핵심 — 불분명 공용면적은 판정을 뒤집지 못한다

비율로 나누는 면적은 주택·상가 양쪽을 같은 비율로 늘리기 때문에 「주택 > 상가」 판정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택 120㎡·상가 110㎡에 용도 불분명 지하 60㎡를 안분하면 주택 151.30㎡ · 상가 138.70㎡로, 크기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판정을 바꾸는 것은 어느 한쪽 전용으로 쓰는 면적뿐입니다.

계단 — 전용계단은 주택, 공용은 안분

옥탑 — 주거용인지는 사실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1033의 질의는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된 겸용주택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면적이 같은 이 건물은 옥탑을 용도 불분명으로 보면 168 = 168로 주택 부분만 주택,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184 > 168로 전부 주택이 됩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으로 판단하므로, 보일러·전기·수도 계량, 임대차계약서 같은 자료가 입증에 쓰입니다.

부수토지 배율 — 넘는 땅은 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89①3, 시행령 §154⑦). 도시지역 안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2026-10 기준 예시 기본값). 수도권 주거지역에서 정착면적 100㎡·토지 400㎡인 전부 주택 건물이면 한도 300㎡를 넘는 100㎡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는데, 계산기는 경고만 하고 세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면적 판정 해보기
주택·상가 연면적, 지하실·계단·옥탑, 토지·정착면적을 넣으면 「전부 주택 / 주택 부분만」 판정과 부수토지 배율 초과 면적, 양도세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제4항·제7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2차 게재처 케이스노트). 원문
  4. 국세청. 서일46014-10712 (2002.5.27.) 겸용주택의 경우 계단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2차 게재처 케이스노트). 원문
  5. 국세청 심사양도1999-4492 (2000.2.25.) (2차 게재처 택스캔버스). 원문
  6. 한국아이닷컴. 1층은 상가, 3층은 집인 상가주택…양도세 '12억원'에 달렸다 (2026.10.13.). 원문
  7.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면적·가액·기준시가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 시행령 제154조·제156조·제160조, 2026년 10월 14일 기준)를 바탕으로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세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여부의 사실 판단(실제 사용 용도·공용면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기준시가·감정가액, 부수토지 배율 초과, 다주택 중과, 신고·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계약과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로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