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세 계산 — 양도가액을 주택·상가로 나누는 기준시가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vs 표2)
12억원을 넘는 상가주택이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지 않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출발점은 한 장의 매매계약서 가격을 주택 몫과 상가 몫으로 나누는 일이고,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아래 금액은 2026-10-14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고가 기준 12억원)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1단계 — 기준시가 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 안분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고,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소득세법 §100②). 안분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①을 따르는데,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166⑥).
-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상가 부속토지 면적으로 안분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640은 납세자가 면적 비율로 비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한 사건에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주택부분) 및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상가부분)와 개별공시지가(상가부분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각각 나눕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상가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100③). 이 규정이 주택·상가 구분 기재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원문 확인이 필요해, 계산기에서는 차이가 30% 이상이면 경고만 띄웁니다. 주택 비율을 높게 적어 비과세 몫을 키우는 계약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2단계 — 12억 초과 비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 부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160①). 국세청 계산사례(양도 15억원·취득 8억원·필요경비 3천만원, 10년 이상 거주)는 전체 양도차익 6억7천만원 × 3/15 = 1억3,400만원, 장특공 (6억7천만원 × 80%) × 3/15 = 1억720만원으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2,680만원을 제시합니다.
| 구분 | 공제표 | 공제율 |
|---|---|---|
| 주택 부분 · 1세대1주택 · 거주 2년 이상 | 표2 | 보유 3년 12% ~ 10년 40% + 거주 2~3년 8%·3년 12% ~ 10년 40% (최대 80%) |
| 주택 부분 · 거주 2년 미만 | 표1 | 3년 6% ~ 15년 30% |
| 상가 부분 | 표1 | 3년 6% ~ 15년 30% |
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95②, 시행령 §159의4).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므로 언제나 표1입니다. 1주택 장특공 개편안(2028~)은 2026-10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계표 — 20억 상가주택 (주택 300㎡ · 상가 100㎡)
취득 8억원, 양도 20억원, 기준시가 비율 주택 3 : 상가 1(양도·취득 당시 같다고 가정), 보유·거주 12년인 경우입니다(도구 계산).
| 항목 | 주택 부분 | 상가 부분 |
|---|---|---|
| 양도가액 안분 | 15억원 | 5억원 |
| 취득가액 안분 | 6억원 | 2억원 |
| 양도차익 | 9억원 | 3억원 |
| 12억 초과 비율 | (15억 − 12억) ÷ 15억 = 20% | 전액 과세 |
| 과세 양도차익 | 1억8,000만원 | 3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2 80% → 1억4,400만원 | 표1 24% → 7,2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3,600만원 | 2억2,800만원 |
두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2억6,4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빼면 과세표준 2억6,150만원, 양도소득세 79,43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87,373,000원입니다. 같은 건물을 한 번에 판 것이므로 두 부분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건물에 보유 12년이지만 거주가 1년뿐이면 주택 부분도 표2를 못 받고 표1 24%가 됩니다. 주택 부분 양도소득금액이 3,600만원 → 1억3,680만원으로 늘어 지방소득세 포함 130,878,000원(도구 계산)입니다. 거주연수를 비워 두면 0년으로 계산하고, 보유연수로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비율이 바꾸는 것
주택 부분이 12억원 이하로 비과세되는 경우 세금은 상가 몫 양도차익에서만 나오므로, 주택 쪽 기준시가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6억원 양도·취득 4억원·보유거주 10년 상가주택(주택 145㎡·상가 140㎡)에서 주택 비율(양도·취득 당시 동일 가정)을 바꿔 보면(도구 계산):
| 주택 기준시가 비율 | 상가 양도소득금액 | 지방세 포함 세액 |
|---|---|---|
| 40% | 5억 7,600만원 | 225,423,000원 |
| 50% | 4억 8,000만원 | 181,566,000원 |
| 60% | 3억 8,400만원 | 139,326,000원 |
10%p 차이에 4천만원 넘게 움직이지만, 비율은 공시가격이 정하는 것이라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기준시가 비율(814 : 786) 대신 면적 비율(145 : 140)로 나누면 이 사례에서는 세액이 177,694,000원 → 177,860,736원으로 비슷하지만, 주택 공시가격과 상가 기준시가의 단가 차이가 큰 건물일수록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신축 상가주택)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상가주택을 지었다면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다릅니다. 토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건물은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나대지였던 기간에는 표2를 쓸 수 없어, 「토지 전체 보유기간 표1」과 「신축일부터 보유·거주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보는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96, 원문 확인 필요)을 계산기 신축 모드에 반영했습니다. 신축 5년 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제3항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640 (2016.12.15.) (2차 게재처 유렉스).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