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 기준

상가주택 양도세, 12억원 넘으면 상가 부분은 통째로 과세 — 2022년 개정 전후 1억5천만원 차이 계산

2026-10-14 ·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54조 제3항·제156조 제2항·제160조 제1항 · 한국세정신문 2021-03-09

1층 상가·위층 주택인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예전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기만 하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상가 부분까지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순간 상가 부분은 주택이 아니게 되어 상가 몫 양도차익이 통째로 과세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2026-10-14 조문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규칙 세 줄 — 면적, 12억, 그리고 「초과」

16억 상가주택 — 개정 전 약 2,300만원, 개정 후 약 1억7,800만원

한국세정신문 2021년 3월 9일 기사는 서울의 상가겸용 주택(주택 145㎡, 상가 140㎡)을 16억원에 파는 사례를 들어 "올해 파는 경우와 내년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각각 2천300만원과 1억7천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후에는 "안분한 주택 양도가액은 … 9억원 이하라 전부 비과세"되지만 "상가부분 양도차익인 약 5억8천900만원은 전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 2%씩 20%"만 받습니다. 당시 고가 기준은 9억원이었습니다.

이 계산기로 같은 조건(취득 4억원, 보유·거주 10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기사 수치에 맞춰 주택 814 : 상가 786, 203 : 197로 가정)을 넣으면 기사 수치가 재현됩니다(도구 계산).

구분판정양도소득금액지방세 포함 세액
개정 전 규정 · 9억 · 2021 세율표전부 주택 (고가 안분 7/16)1억 500만원23,072,500원
개정 후 규정 · 9억 · 2021 세율표주택 부분 비과세 · 상가 과세4억 7,120만원178,288,000원
개정 후 규정 · 12억 · 현행 세율표(2026-10)주택 부분 비과세 · 상가 과세4억 7,120만원177,694,000원

개정 전후 차이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억5,522만원(178,288,000 − 23,072,500원, 도구 계산)입니다. 고가 기준이 12억원으로 오른 지금도 상가 부분 계산은 똑같습니다. 상가 몫 양도차익 5억8,900만원에서 표1 장특공 20%(1억1,780만원)만 빠지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4억6,870만원에 40% 구간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개정 전 규정이었다면」(전부 주택 + 12억 기준)의 세금은 8,844,000원이라, 차이는 1억6,885만원입니다(도구 계산).

왜 주택 부분은 세금이 0원인가 — 전체 12억 초과라도 주택 부분이 12억 이하면

12억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따로 계산하는데, 주택 부분 자체의 고가 여부는 주택 부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주택 부분 양도가액은 8억1,400만원이라 12억원 이하 → 주택 부분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84 질의의 사실관계도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 겸용주택(주택 378.69㎡·상가 51.55㎡, 13억2천만원 양도)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 부분도 12억을 넘으면 (주택 부분 양도가액 − 12억) ÷ 주택 부분 양도가액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시행령 §160①).

12억 정확히 vs 12억 1만원 — 세금 절벽

주택 84㎡·상가 46㎡, 취득 6억원, 기준시가 비율 7 : 3, 보유·거주 10년인 상가주택으로 경계를 계산해 보면(도구 계산):

양도가액판정지방세 포함 세액세후 수령액
11억 9,900만원전부 주택 · 12억 이하0원11억 9,900만원
12억원 (정확히)「초과」 아님 → 전부 주택0원12억원
12억 100만원주택 부분만 · 상가 과세37,585,900원11억 6,341만원
12억 4,137만원주택 부분만 · 상가 과세41,363,238원12억 6,762원

12억원에서 100만원만 더 받아도 상가 부분(양도가 3억6,030만원, 양도차익 1억8,030만원)이 통째로 과세돼 세금이 3,758만원 생깁니다. 그래서 12억원에 파는 것보다 세후로 더 남기려면 최소 12억 4,137만원(만원 단위 탐색, 이 사례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 가격은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손익분기 매도가는 면적·기준시가 비율·취득가·보유연수마다 달라지니 계산기의 「12억 경계」 탭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 가격을 낮추고 다른 대가를 따로 받는 계약

매매가를 12억원에 맞추고 인테리어·권리금 등 명목으로 차액을 따로 받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계 근처 계약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아둘 것

→ 내 상가주택 12억 경계 계산하기
면적·양도가·취득가·기준시가를 넣으면 주택·상가 부분별 양도세, 12억 1만원의 세금 절벽, 손익분기 매도가, 개정 전 규정과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584 (2023.12.19.) (2차 게재처 케이스노트). 원문
  7. 한국세정신문. 상가겸용 주택 올해 팔면 양도세 2천300만원인데, 내년엔 1억7천800만원? (2021.3.9.). 원문
  8. 한국아이닷컴. 1층은 상가, 3층은 집인 상가주택…양도세 '12억원'에 달렸다 (2026.10.13.). 원문
  9. 디지털데일리. "상가주택 12억이 분기점"…주택·상가 양도세 따로 계산 (2026.10.14.). 원문
  10.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면적·가액·기준시가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 시행령 제154조·제156조·제160조, 2026년 10월 14일 기준)를 바탕으로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세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여부의 사실 판단(실제 사용 용도·공용면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기준시가·감정가액, 부수토지 배율 초과, 다주택 중과, 신고·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계약과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로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상가주택(겸용주택)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