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탑방 층수

다가구주택 옥탑방 하나로 양도세 수억 — 「건축면적 8분의 1」과 「사실상 주거용」 심판례로 본 층수 산입 기준

2026-10-30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 별표1 제1호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조심2020서0569 · 조심2021서0830 · 조심2023광0133 · 조심2023중10642 · 조심2025인0867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통째로 팔 때 전체가 1주택이 됩니다. 문제는 옥상의 옥탑방입니다. 옥탑이 주택 층수에 들어가는 순간 주택 4개 층이 되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이 되고, 호마다 각각 1주택으로 봐서 1개 호만 비과세됩니다. 아래 금액 예시는 2026-10-30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고가 기준 12억원, 중과 +20/+30%p)으로 도구가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기준 1 —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으면 층수에 들어간다

건축법 시행령 §119①9는 승강기탑·계단탑·옥탑 같은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8을 넘으면 하나의 층입니다. 기준은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입니다.

기준 2 — 1/8 이하여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산입

면적이 작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심2023중10642 (2024.11.13., 기각)는 쟁점 옥탑이 외부 샷시·주방·화장실·침실 등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고, 다수의 전입신고 이력이 있으며, 옥탑에 별도 계량시설이 있고 그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상당량의 전기가 사용된 점을 들어,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층수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도 주택을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88 7호).

세무서가 보는 증거
  • 전입신고 이력(가족의 세대분리 전입 포함)
  • 전기 계량기 계약종별(주택용)과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 이력
  • 주방·화장실·침실 같은 주거 시설, 현장 사진·항공사진
  • 임대차계약서, 수용 보상금 내역 등 제3자 자료

기준 3 — 면적은 대장이 아니라 실제

조심2023광0133 (2023.6.19., 기각)에서 건축물대장상 4층 옥탑의 용도는 물탱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수용보상금 내역에는 주거시설로 보상받았고, 석면조사보고서의 현장 사진에는 방과 주방이, 항공사진에도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대장 면적·용도만 믿고 「1/8 이하 물탱크실」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현황이 다르면 통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실측 수평투영면적을 넣어야 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 도구 계산

1층 상가 120㎡, 2~4층 주택 각 120㎡(8세대), 건축면적 130㎡ 건물에 옥탑 30㎡(1/8 = 16.25㎡ 초과)를 1세대가 주거용으로 씁니다. 양도 18억원·취득 6억원, 기준시가 주택 : 상가 = 3 : 1, 보유·거주 10년,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으로 가정했습니다.

판정계산 구조총세액(지방세 포함)
옥탑이 창고(산입 안 됨) → 다가구전체 1주택, 12억 초과 → 상가 부분 과세 + 주택 12억 초과분 과세85,701,000원
옥탑 주거 → 다세대, 비조정대상지역9개 호 중 차익 최대 1개 호만 비과세, 나머지 8개 호 + 상가 과세351,655,616원
옥탑 주거 → 다세대, 조정대상지역앞서 판 호는 3주택 이상 +30%p·2주택 +20%p 중과, 장특공 배제597,134,153원

조정대상지역이면 옥탑방 하나 때문에 세금이 약 5억1,143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날 여러 호를 팔면 순서는 납세자가 고를 수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154⑨) 차익이 가장 큰 호를 마지막에 팔아 비과세로 둔 결과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가구 양도세 비과세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양도 전에 철거하면 — 조심2025인0867

다가구 판정은 양도일 현재 실제 현황으로 합니다. 조심2025인0867 (2025.8.18., 취소)에서 청구인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폐기물업자의 수집·운반확인서,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를 냈고, 심판원은 양도일 전에 옥탑이 실제 철거 완료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주택 층수가 3개 층이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사건의 옥탑은 화훼 관련 물품이 놓인 창고 형태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뒤 파는 경우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셀지가 쟁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보유기간은 다가구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계산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0서0839).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점은 심판원과 법원 판결의 견해가 다르다는 세무 기고가 있으나(세정일보 [절세톡톡])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철거 직후 매도라면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우리 집 옥탑 층수 판정하기
층별 실제 용도와 옥탑 면적·건축면적·상태를 넣으면 주택 층수·바닥면적·세대수로 다가구 여부를 판정하고, 다세대로 간주될 때 늘어나는 세금과 철거 후 양도까지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 <개정 2025.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제154조 제9항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569 (2021.2.2.). 원문
  5.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830 (2021.3.29.). 원문
  6.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0133 (2023.6.19.). 원문
  7.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10642 (2024.11.13.). 원문
  8.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0867 (2025.8.18.). 원문
  9.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39 (2020.6.4.). 원문
  10. 세정일보. [절세톡톡] 양도세 폭탄인 옥탑방을 멸실하게 되면. 원문
  11.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와 이 글은 입력한 층별 사용 현황·면적·가액과 예시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19조,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 2026년 10월 30일 기준)을 바탕으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 요건(층수·면적·세대수), 12억원 기준, 세율·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중과세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입니다. 입법예고·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건축법 시행령 다가구 4층·1,000㎡ 미만, 다주택 중과 완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기본값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옥탑·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 전입·전기·임대차 기록)으로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자동계산)로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다가구주택 1주택 간주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