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가 2주택 처분기한 계산법 — 10년 마감일, 먼저 파는 집, 넘기면 중과까지
부모님과 합가했거나 결혼해서 집이 두 채가 됐다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0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제5항). 이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집 한 채만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합가 2주택 처분기한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법과,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마감일 계산 — 합가일 다음 날부터 10년
조문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라고 씁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4).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으므로 합가일(혼인신고일)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납니다(민법 §160②). 그래서 마감일은 대개 합가일의 10년 뒤 같은 날입니다.
| 합가일(혼인신고일) | 처분기한 마감일 | 이유 |
|---|---|---|
| 2022-07-01 | 2032-07-01 | 10년 뒤 같은 날 |
| 2018-02-28 | 2028-02-29 | 기산일 3/1의 전날 — 2028년은 윤년(민법 §160②) |
| 2015-02-28 | 2025-02-28 | 2025년은 평년이라 3/1의 전날은 2/28 |
| 2016-02-29 | 2026-02-28 | 기산일 3/1 → 2026-03-01의 전날 |
합가·혼인 특례 기간에 초일불산입을 직접 회신한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위 계산은 같은 조 제1항(일시적 2주택) 기간에 대해 초일을 넣지 않는다고 한 서면-2018-부동산-3033과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어도 늦춰진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그보다 먼저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 — 시행령 §162)입니다. 마감 직전 거래는 여유를 두세요.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양도일로 갈립니다. 동거봉양은 2018-02-13 이후, 혼인은 2024-11-12 이후 양도분부터 10년입니다(2026-10-05 기준, 개정 시 달라짐). 혼인 쪽 개정 경위는 혼인 합가 2주택 비과세 10년에 있습니다.
먼저 판 집 vs 남은 집
| 구분 | 판정 |
|---|---|
| 10년 안에 먼저 판 집 | 합가 특례로 1세대1주택 의제 → 그 집의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를 갖추면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 그 뒤에 파는 남은 집 | 그때 1주택이므로 일반 1세대1주택으로 판정. 처분기한 없음, 보유·거주는 그 집 취득일부터 |
| 10년 지나 두 채 중 하나를 판 경우 | 1세대 2주택 → 과세.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가능 |
먼저 파는 집은 자녀 쪽 집이든 부모(배우자) 쪽 집이든 상관없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40). 판정기의 먼저 팔 집 탭은 두 집 각각을 먼저 판다고 가정해 세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 세액 비교
동거봉양 합가 예시와 같은 집입니다. 2015년 5억원에 취득, 16억원에 양도, 보유 11년·거주 8년입니다(국세 + 지방소득세).
| 경우 | 과세표준 | 세액 합계 |
|---|---|---|
| 기한 내 — 비과세 + 12억 초과분 과세 | 7,345만원 | 약 1,305만원 |
| 기한 경과 ⓑ 중과 배제 일반과세 (장특공 표1 22%) | 8억 4,380만원 | 약 3억 5,030만원 |
| 기한 경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20%p, 장특공 배제) | 10억 8,250만원 | 약 7억 145만원 |
기한 안에 판 합가 특례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5호가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에서 뺍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이 배제가 사라집니다. 2주택 중과 한시 배제(§167의10①12의2)도 2026-05-09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기본세율에 2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소득세법 §104⑦1). 세율·공제율은 2026-10-05 기준 값입니다. 12억 초과분 계산 순서는 1세대1주택 12억 초과 양도세 계산법, 세액 계산 흐름은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를 보세요.
일시적 2주택과 겹치면 — 두 기한을 모두 지킨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A, B)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합가 전에 이미 갈아타기 중(일시적 2주택)이었다면 합가 후 3주택이 됩니다. 국세청은 두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과 합가 10년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위 회신의 "3년"은 회신 당시 기준입니다. 2026-10-01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 주택을 2026-08-04 이후 취득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이 경우는 합가 판정기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로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요건 계산법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4가지에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제4항·제5항·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2항·제3항·제104조 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제158조·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033 (2018.10.1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740 (2025.09.1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1240 (2026.03.1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제155조 제4항 개정(5년→10년)·부칙 제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