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2주택 비과세 10년 — 2024년 전에 결혼했어도 지금 팔면 10년, 기준일은 혼인신고일
결혼 전에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한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것이 혼인 합가 2주택 비과세입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0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혼인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개정 전후 — 5년에서 10년으로
| 구분 | 기한 | 적용 |
|---|---|---|
| 개정 전 | 혼인한 날부터 5년 | 2024-11-11 이전 양도분 |
| 개정 후 (대통령령 제34990호) | 혼인한 날부터 10년 | 2024-11-12 이후 양도분 |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제155조 제5항을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혼인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부칙 문언대로라면 "2024년 전에 결혼했으면 예전대로 5년"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로 정책뉴스도 이 개정을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 확대'로 안내했습니다.
"결혼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 — 예시
2016-11-20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입니다.
| 양도일 | 적용 기한 | 마감일 | 판정 |
|---|---|---|---|
| 2021-11-20 | 5년 (개정 전 양도) | 2021-11-20 | 기한 내 (마지막 날) |
| 2026-11-20 | 10년 (부칙 제2조) | 2026-11-20 | 기한 내 (마지막 날) |
| 2026-11-21 | 10년 | 2026-11-20 | 기한 경과 |
부칙 문언대로 읽으면 2021년 11월에 5년이 끝났더라도 개정 시행일 이후에 팔면 10년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 이미 5년이 지난 경우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으니, 이런 경우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마감일은 혼인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대개 10년 뒤 같은 날입니다. 마감일 계산 원리(초일불산입·윤년)는 합가 2주택 처분기한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연수는 2026-10-05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혼인한 날' = 혼인신고일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국세청은 2023년에도 같은 정의를 유지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5661 — 종합부동산세 사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실무에서 함정이 되는 경우는 셋입니다.
- 결혼식 날짜 — 기준이 아닙니다. 식을 먼저 올리고 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기한은 신고일부터 셉니다.
-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상 따로 사는 두 세대일 뿐입니다.
- 신고일과 결혼식 날이 다른 경우 — 결혼식보다 신고를 늦게 했다면 마감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대로 결혼식 전에 신고부터 했다면 마감일이 결혼식 기준보다 빨라집니다. 결혼식 날로 세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봉양 중인 무주택자의 혼인 (§155⑤ 후단)
조문은 한 가지 경우를 더 정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집이 없지만 함께 사는 부모님이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배우자도 집 한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이 특례 대상입니다. 이 경우 60세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볼지 봉양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볼지 확인한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판정기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확인 필요"를 표시합니다.
새 집을 사거나 입주권·분양권이 끼면
혼인 후 새 집을 사서 3주택이 된 경우,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혼인 특례(§155⑤)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면-2022-부동산-5140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팔면 두 조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당시 기준이 5년이었고, 현행은 10년입니다. 두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일시적 2주택 판정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한쪽이 집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시행령 제156조의2·제156조의3의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이 판정기의 범위 밖입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팔까
조문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만 하므로 본인 집이든 배우자 집이든 먼저 파는 한 채가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파는 집이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두 집의 보유기간·시세 차익이 다르면 세금 차이가 큽니다. 판정기 먼저 팔 집 탭에서 두 집을 나란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의 60세 기준은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에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제4항·제5항·제160조·제162조·제167조의10.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재산46014-1011 (2000.09.0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661 (2023.02.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5140 (2023.04.0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복지로(보건복지부).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정책뉴스, 2024. 원문
- 「민법」 제157조·제158조·제160조, 「국세기본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