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양도세 언제 팔아야

장특공 공제율은 취득일 N년 뒤 '전날' 오른다 — 9일 차이로 1,431만원, 1세대1주택 양도일 고르는 법

2026-10-11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④·제104조②·제98조 · 시행령 제162조 · 국세청 서면4팀-564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 민법 제160조

"1년만 더 버티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p 오른다." 12억원 넘는 1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제율은 「1년 뒤」가 아니라 보유 연차가 바뀌는 날(경계일)에 오릅니다. 경계일이 며칠 뒤라면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9일만 기다려도 1년 기다린 것과 같은 14,312,320원이 줄어듭니다.

→ 내 취득일로 공제율 오르는 날짜표 보기
취득일·전입일·양도가액을 넣으면 앞으로 공제율·세율이 바뀌는 날짜를 모두 나열하고, 각 날짜에 팔 때의 세액과 직전 대비 절감액을 보여 줍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넣어서」 센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④).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도 같습니다(제104조②). 기간 계산은 원래 민법의 초일불산입(첫날 빼고 셈) 원칙을 따르지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에 대해 초일(취득일)을 산입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재산46014-205).

경계일 공식

보유 N년이 채워지는 날 = 취득일의 N년 뒤 같은 날의 「전날」

  • 2018-11-20 취득 → 8년 경계일 2026-11-19
  • 2019-03-01 취득 → 1년 경계일 2020-02-29(윤년의 2월 말일)
  • 2020-02-29 취득 → 3년 경계일 2023-02-28 — 평년엔 2/29가 없으므로 그 달 말일(민법 제160조③). 여기서 하루를 더 빼 2/27로 만들면 틀립니다

또 하나: 장특공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닙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거주기간도 취득일 이후 실제로 산 기간만 칩니다.

예시 — 9일 기다림 vs 1년 기다림

가상의 예시: 2018-11-20 취득, 취득가 9억원, 필요경비 3천만원, 양도가 20억원, 취득일부터 계속 거주. 1세대1주택이므로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되고, 장특공은 표2(보유 연 4% + 거주 연 4%)입니다. 원래 2026-11-10에 잔금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합시다.

양도일(잔금일)보유·거주공제율양도세(지방세 포함)
2026-11-10 (계획)7년 · 7년56%55,738,760원
2026-11-18 (경계 전날)7년 · 7년56%55,738,760원
2026-11-19 (8년 경계일, +9일)8년 · 8년64%41,426,440원
2027-11-10 (+1년)8년 · 8년64%41,426,440원
2027-11-19 (9년 경계일)9년 · 9년72%28,191,900원

2026-11-10에서 2027-11-10으로 「1년 더」 미루면 세금이 14,312,320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2026-11-19로 9일만 미뤄도 정확히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집값·금리 위험을 지는 것에 비해 9일의 부담은 훨씬 작습니다. 반대로 1년을 기다릴 거라면 2027-11-10이 아니라 9일 뒤인 2027-11-19까지 가야 다음 단계(72%)로 올라갑니다.

계산 과정 (2026-11-19 양도)
  • 양도차익 20억 − 9억 − 3천만 = 10억 7천만원
  • 12억 초과분 안분(시행령 제160조①): 10억 7천만 × (20억 − 12억)/20억 = 4억 2,800만원
  • 장특공 64%도 같은 비율로 안분: 2억 7,392만원
  • 양도소득금액 1억 5,408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1억 5,158만원 → 기본세율 38% 구간, 소득세 37,660,400원 + 지방소득세 3,766,040원

12억 초과분 안분 순서 자체는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계산, 공제율표 전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장 비싼 하루 — 보유 2년 문턱

경계일 효과가 가장 큰 곳은 비과세 문턱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도)이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54조①). 이 요건을 못 채우면 12억원 초과분 안분이 없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되고, 세율도 주택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1년 미만 70%)입니다(제104조①).

2025-06-01 취득 · 12억 → 15억 양도보유과세 양도차익양도세(지방세 포함)
2027-05-30 양도1년2억 9천만원(전액)189,750,000원
2027-05-31 양도 (2년 경계일)2년5,800만원(12억 초과분)8,316,000원

(필요경비 1천만원, 계속 거주 가정) 하루 차이로 181,434,000원입니다. 이 경우 경계일은 2027-06-01이 아니라 5월 31일입니다. 장특공은 보유 3년부터라 이 구간에선 공제율 0%입니다.

잔금일을 경계일 뒤로 —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세대 판정(1세대1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보유기간 기산이 달라짐), 다주택 중과, 감면 주택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8년부터 장특공 구조를 바꾸는 정부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2028 개편안 시나리오에서 다뤘습니다. 계산 순서 전체는 양도세 계산 순서를 보세요.

→ 내 집의 다음 경계일과 절세액 확인하기
「지금 vs 나중」 탭에서는 1년 뒤와 비교하면서, 같은 공제율을 더 빨리 받는 「지름길 경계일」을 함께 알려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 ② 표2, ④ 보유기간)·제98조(양도·취득 시기)·제104조(세율).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제162조(양도·취득 시기).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법제처.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기간의 계산). 원문
  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2004.4.28.)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원문 사본
  5.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4.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원문 사본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원문
  7.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세액계산요령.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금액은 가상의 예시를 2026-10-11 시행 법령 기준(도구 기본 규칙: 표2 보유·거주 각 연 4%, 12억원 기준, 기본공제 250만원,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세대 구성, 취득·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거주기간(세대 전원 거주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증여 취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8·2029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1세대1주택 양도 시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