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

거주 1년 10개월이면 표1로 떨어진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율과 2년 문턱 계산

2026-10-11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1·표2 · 시행령 제154조⑥·제159조의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12억원 넘는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 + 거주 연 4%」라서, 거주가 1년 10개월이면 거주분만 조금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표2 자체를 쓸 수 없고, 보유분까지 표1(연 2%, 최대 30%)로 내려갑니다. 2년 문턱 하나로 세금이 수천만원 갈립니다.

→ 거주 2년 되는 날 vs 지금 비교하기
전입일과 거주 상태를 넣으면 거주 2년이 채워지는 날을 알려 주고, 지금 팔 때와 그날 팔 때의 양도세·세후 수령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표2에 들어가는 조건은 두 개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만 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59조의4이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159조의4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에 표2 자체의 「보유 3년 이상」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표2이고, 둘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보유 3년 이상인 한 표1입니다.

거주기간표2 거주 공제율보유 공제율(표2)
2년 미만표2 적용 불가 → 표1: 보유 연 2%(3년 6% ~ 15년 30%)
2년 이상 3년 미만8% (보유 3년 이상 한정)보유 3년 12% ~ 10년 40% (연 4%)
3년 이상 4년 미만12%
4년 이상 5년 미만16%
5년 이상 6년 미만20%
6년 이상 7년 미만24%
7년 이상 8년 미만28%
8년 이상 9년 미만32%
9년 이상 10년 미만36%
10년 이상40%

합계 80%는 보유 10년 + 거주 10년일 때입니다. 보유만 10년이고 거주가 2년이면 40 + 8 = 48%입니다. 표1·표2 전체 해설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해설에 있습니다.

예시 ① — 18억 주택, 거주 1년 vs 2년

가상의 예시: 2021-03-02 취득, 취득가 8억원, 필요경비 2천만원, 2026-12-01에 18억원 양도(보유 5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췄고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거주적용 표공제율장특공(안분 후)양도세(지방세 포함)
1년표110%32,666,666원99,913,000원
2년표220 + 8 = 28%91,466,666원75,334,600원

차이 24,578,400원. 거주 1년 10개월이어도 결과는 「1년」 줄과 같습니다 — 표2 판정은 연 단위로 2년을 채웠는지만 봅니다.

2개월 기다리면? — 2025-02-01 전입, 계속 거주

위 집에 2025-02-01 전입해 계속 산다면 2026-12-01 양도 시점 거주는 1년 10개월(표1 10%, 99,913,000원)입니다. 거주 2년이 채워지는 날은 전입일의 2년 뒤 같은 날의 전날인 2027-01-31. 이날 잔금을 받으면 보유는 여전히 5년이지만 표2 28%가 되어 75,334,600원, 61일 기다려 2,457만원이 줄어듭니다(가격 변동 없다고 가정).

예시 ② — 25억 주택, 9년 보유

가상의 예시: 2017-06-01 취득, 취득가 10억원, 필요경비 5천만원, 2026-11-10에 25억원 양도(보유 9년).

거주적용 표공제율양도세(지방세 포함)
1년표118%244,956,360원
2년표236 + 8 = 44%156,151,600원

차이는 88,804,760원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표1(연 2%)과 표2 보유분(연 4%)의 격차가 커지므로, 오래 가진 집일수록 거주 2년 문턱의 값이 큽니다.

임대 중인 집에 다시 들어가 살면 — 날짜가 두 갈래로 오른다

예시 ②의 집에 2년 거주한 뒤 임대를 줬다가 2026-12-01에 다시 전입해 계속 산다고 해 봅시다(앞의 2년 거주와 새 거주를 합산하는 것으로 가정). 이제 공제율은 보유 연차(취득일 기준)와 거주 연차(전입일 기준)가 서로 다른 날에 오릅니다.

날짜바뀌는 것공제율양도세(25억 양도 가정)
2026-12-01 (재전입)보유 9년 · 거주 2년44%156,151,600원
2027-05-31보유 10년(보유분 상한)48%142,881,200원
2027-11-30거주 3년52%129,610,800원
2028-11-30거주 4년56%116,340,400원

보유가 10년을 넘으면 보유분은 40%에서 멈추므로, 이후에는 거주 연차가 오르는 날(전입일 기준 경계일)만 의미가 있습니다. 끊긴 거주 구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일수 합산인지, 개월 합산인지)는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경계일 근처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경계일을 세는 법은 공제율은 N년 뒤 전날 오른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거주기간은 누구 기준으로 세나

2028·2029 개편안이 통과되면 거주의 비중이 더 커진다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장특공을 거주 연 6% + 보유 연 2%로,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남기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고 최소 거주 2년 요건이 유지되는지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다면 거주 2년 문턱과 거주 연차의 값은 지금보다 더 커집니다 — 개편안 시나리오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 내 전입일로 표1·표2 경계 확인하기
「거주 끝남(전출일)」·「현재 거주 중」·「거주한 적 없음」 중 하나를 고르고, 끊긴 거주가 있으면 개월 수로 더하세요. 거주 2년이 채워지는 날과 그날의 세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 ② 표1·표2).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⑥ 거주기간)·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2021.4.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원문 사본
  4.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7.)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원문 사본
  5. 일간NTN. [국세 예규] 세대원 전원 거주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 안 돼. 기사
  6.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원문
  7. 법무법인(유) 세종.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정부안). 뉴스레터
면책 안내 — 이 글의 금액은 가상의 예시를 2026-10-11 시행 법령 기준(도구 기본 규칙: 표2 보유·거주 각 연 4%, 12억원 기준, 기본공제 250만원,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세대 구성, 취득·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거주기간(세대 전원 거주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증여 취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8·2029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1세대1주택 양도 시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