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 초과 양도세 장특공 80%

12억 초과 1주택 장특공 80%, 2028년 개편안이 통과되면? — 거주 2년·10년별 2027 vs 2028 vs 2029 양도세 시나리오

기준일 2026-10-11 · 정부안(국회 통과 전)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 시행령 제160조①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 이 글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을 다룹니다

아래 2028·2029 수치는 2026-08-03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2차 자료(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KB의 생각, 파이낸셜뉴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2026-10-11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수치·시행 시기·경과조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지금 12억원 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입니다. 그런데 이 80%는 보유 10년(40%) + 거주 10년(40%)을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중 「보유」 몫을 줄이고 「거주」 몫을 키우는 방향이라, 오래 갖고만 있던 집과 오래 살아온 집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 내 집으로 개편안 시나리오 계산
양도일 3개와 각 열의 규칙(현행·2028안·2029안)을 골라 같은 집의 양도세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한도 적용 기준도 두 가지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현행 80% 구조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보유 3년 12%부터 연 4%씩 10년 40%, 거주 2년 8%(보유 3년 이상 한정)부터 연 4%씩 10년 40%. 고가주택은 양도차익과 공제액을 모두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합니다(시행령 제160조①). 거주 2년 미만이면 표2가 아니라 표1(최대 30%)이라는 점은 거주 2년 문턱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부안 — 연도별 장특공 (미확정)

양도 시기1세대1주택 공제율공제 한도
2027년 양도분현행 유지: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없음
2028년 양도분보유 연 2% + 거주 연 6% (10년, 최대 80%)20억원
2029년 양도분~거주 연 8% (10년, 최대 80%), 보유공제 폐지10억원

같은 개편안에는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은 2027년 양도분부터 기본공제 250만원 → 2,500만원」도 들어 있습니다(KB의 생각). 10억원 한도에는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심사 쟁점이 됐고(뉴스핌, 2026-08-26), 정부는 2026-09-11 대정부질문에서 개편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아주경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개편 후에도 최소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이 유지되는지, 한도(20억·10억)를 12억 안분 전 공제액에 거는지 후에 거는지, 기존 보유자 경과조치. 아래 계산은 최소 요건 유지, 한도는 「안분 후」를 기본으로 가정했습니다.

시나리오 ① — 25억 주택, 보유 10년·거주 2년 vs 거주 10년

가상의 예시: 2017-06-01 취득, 취득가 10억원, 필요경비 5천만원, 25억원 양도. 같은 날(2028-03-02) 판다고 놓고 규칙만 바꿨습니다.

규칙거주 2년: 공제율거주 2년: 양도세거주 10년: 공제율거주 10년: 양도세
현행40 + 8 = 48%142,881,200원80%40,111,500원
2028 정부안20 + 12 = 32%196,187,640원20 + 60 = 80%40,111,500원
2029 정부안0 + 16 = 16%251,923,320원80%40,111,500원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현행 기본세율·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거주 2년인 집은 2029 규칙이면 세금이 1억 904만원 늘어 1.76배가 됩니다. 반면 10년 산 집은 세 규칙 모두 80%라 변화가 없습니다. 이 집의 장특공은 3억 6,192만원(현행) 수준이라 20억·10억 한도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② — 한도 10억이 걸리는 집

가상의 예시: 2010-01-05 취득, 취득가 10억원, 60억원 양도(2029-03-01), 거주 12년. 양도차익 50억 중 12억 초과분 40억이 과세 대상이고, 공제율은 어느 규칙이든 80%입니다.

규칙장특공양도세(지방세 포함)
현행 (한도 없음)32억원328,911,000원
2028 정부안 (한도 20억, 안분 후 적용)20억원916,228,500원
2029 정부안 (한도 10억, 안분 후 적용)10억원1,411,228,500원
2029 정부안 (한도 10억, 안분 전 적용 후 안분)10억 × 48/60 = 8억원1,510,228,500원

거주 요건을 다 채운 집이어도 공제액이 한도를 넘는 고가주택은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도를 안분 전·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 같은 집에서도 1억원 가까이 달라집니다. 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두 방식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통과 전에 서둘러 팔아야 하나」 체크리스트

→ 2027 vs 2028 vs 2029, 내 집으로 비교
규칙 선택은 기본값이 아닌 정부안 프리셋이며 결과마다 「정부안 · 미확정」 배지가 붙습니다. 통과 내용이 확정되면 도구와 이 글을 갱신합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 — ② 표2).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3. 법무법인(유) 세종. 「2026년 세제개편안 II: 자산과세 분야」 뉴스레터, 2026-08. 원문
  4. KB국민은행 KB의 생각. 「집 오래 갖고만 있으면 혜택 줄어든다? 2026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 2026-08-04. 원문
  5. 파이낸셜뉴스. 「안 살면 稅폭탄… 거주 공제 12억→14억, 비거주 12억→9억 [2026 세제 개편]」, 2026-08-03. 기사
  6. 뉴스핌.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다시 심사해야」, 2026-08-26. 기사
  7. 아주경제. 「구윤철 "집은 보유 아닌 거주 위한 곳"…장특공제 개편 의지 재확인」, 2026-09-11. 기사
  8.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세액계산요령.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금액은 가상의 예시를 2026-10-11 시행 법령 기준(도구 기본 규칙: 표2 보유·거주 각 연 4%, 12억원 기준, 기본공제 250만원,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10%)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세대 구성, 취득·양도일(잔금일·등기접수일), 거주기간(세대 전원 거주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증여 취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8·2029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정부안 기준, 2026-12 국회 처리 후 갱신 예정) · 1세대1주택 양도 시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