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계산법 — 이민 가는 대주주는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본다(20%·3억 초과 25%, 250만원 공제)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하면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출국하는 날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흔히 “출국세”라고 부르는 국외전출세입니다. 출국 뒤에는 한국이 과세하기 어려워지니 떠나는 시점에 그때까지 오른 몫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내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는지를 예시 숫자로 풀어 봅니다.
① 누가 내나 —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거주자
소득세법 §118의9①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를 「국외전출자」라고 부릅니다.
- 거주기간: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1호)
- 대주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2호)
「출국」은 비행기를 타는 날이 아니라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5③). 단기 출장·여행은 해당하지 않고, 해외이주나 장기 해외 근무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가족·자산·체류일수를 함께 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178의8이 §167의8①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상장주식은 §157의 주권상장법인대주주(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은 40억원)입니다. 판정 시점은 출국하는 해의 직전 연도 말입니다. 2026년 11월에 떠나면 2025년 12월 31일 보유로 봅니다. 가족 보유분 합산과 연말 기준 판정은 대주주 가족 합산 규칙과 연말 매도 마감일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대주주 표는 2018년 기준(15억원 등)이 남아 있으니 숫자는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② 세액 계산 — 출국일 시가 − 취득가 − 250만원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입니다(§118의10①). 상장주식은 출국일 거래가액,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178의9가 정한 순서(전후 3개월 매매사례 → 기준시가)로 정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118의10④). 이 250만원은 같은 해 출국 전에 판 다른 주식의 기본공제와 별도로 계산합니다(§118의10⑤ 구분 계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입니다(§118의11). 거주자가 대주주로서 주식을 팔 때와 달리 1년 미만 보유 30% 세율이 없습니다 — §118의11 표에는 보유기간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가 합계에서 필요경비 합계를 빼므로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이 통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 20억원 − 250만원 = 과세표준 1,997,500,000원
3억원 × 20% = 60,000,000원 + 1,697,500,000원 × 25% = 424,375,000원
→ 국세 산출세액 484,375,000원, 지방소득세 48,437,500원, 합계 532,812,500원(양도소득금액 대비 약 26.6%)
③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정확히 1/10
지방세법 §103의3⑧은 국외전출자 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초과분 1천분의 25로 둡니다. 과세표준이 국세와 같으므로(§103④) 결과는 국세 산출세액의 1/10입니다. 신고·납부기한도 국세와 같습니다(§103의7⑥). 다만 납부를 미루려면 지방소득세 쪽에도 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 글에서 다룹니다.
④ 출국 전날까지 보유현황 신고 — 안 하면 액면가 2%
국외전출자는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18의15①). 신고하지 않으면 출국일 전날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시가가 아님)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하고, 일부 종목을 빠뜨리면 빠진 종목 액면금액의 2%를 더합니다(§118의15④). 액면 합계 5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10,000,000원이 붙어 위 예시의 국세는 494,375,000원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나중에 5년 안에 돌아와 세금을 돌려받더라도 남습니다 — §118의17③은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⑤ 신고·납부기한 — 출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118의15②). 말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세므로 출국월 + 3개월째 달의 말일이 마감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늦춰집니다(같은 항 괄호, §110①).
| 출국일 | 기본 기한 | 납세관리인 신고 시 |
|---|---|---|
| 2026-11-15 | 2027-02-28(일요일 → 다음 영업일) | 2027-05-31 |
| 2027-11-30 | 2028-02-29(윤년 말일) | 2028-05-31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5①). 해외이주신고 때는 외교부에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고,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어야 발급되므로(국세청 안내) 실무에서는 출국 전에 신고·납부나 납부유예 신청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어떤 주식이 들어가나 — 해석이 갈리는 지점
현행 §118의9①은 과세 대상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라고 씁니다. 비상장주식(나목)과 대주주로서 보유한 상장주식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장 종목을 장내에서 보유하고 있었을 때 그 종목까지 포함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이라고만 씁니다. 종목이 여럿이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도 포함할 종목의 합계를 직접 넣게 했습니다.
⑦ 2027년부터는 해외주식도 — 출국일로 갈린다
2025년 12월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는 국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국외주식 합계 5억원 이하 등은 제외).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출국일이 2026년 12월 31일인지 2027년 1월 1일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정공제·2027 개정 글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