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 마감일

대주주 회피 매도 마감일 — 12월 30일이 아니라 28일인 이유(결제일 T+2)

작성일 2026-10-12 ·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 소득세법 제98조·제104조(법률 제21221호)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연말에 얼마나 들고 있었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면 대주주 기준 아래로 맞추려는 매도가 몰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늦습니다. 보유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①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157①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로 대주주를 가립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50억원, 코넥스는 4% 또는 50억원입니다(§157①1·2호, ②). 「이상」이라 정확히 50억원이어도 대주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2026-12-31 현재 보유가 2027년 한 해 동안 판 주식에 적용됩니다. 대주주로 판정된 해에는 장내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대주주가 아닌 해의 장내 매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94①3가). 그래서 연말 하루의 보유량이 다음 해 세금을 가릅니다.

② 「보유」는 결제일 기준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98). 상장주식 장내 매매는 체결일로부터 2거래일 뒤(T+2)에 대금이 결제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매도 주문이 체결돼도 결제가 해를 넘기면 그해 말에는 아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2025년 공개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에도 이 경우가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제일이 오지 않아 여전히 대주주로 확인돼 20% 세율로 과세된 사례입니다(조세금융신문 보도).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830도 상장주식 양도 시기를 결제일로 다툰 사건입니다.

③ 마지막 체결일 = 마지막 거래일에서 거래일 2개 역산

12월 31일은 연말 휴장으로 거래도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2025년 한국거래소 지정 사례). 그러면 그해 마지막 결제일은 마지막 거래일 L 이고, 그날 결제되려면 L 에서 거래일 2개를 거꾸로 센 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연도(예시)마지막 거래일 L마지막 체결일
2026년12-30(수)12-28(월)
2025년12-30(화)12-26(금)

2026년 표는 예년처럼 12월 25일·31일이 휴장이라고 놓은 예시입니다. 12월 29일(화)에 체결하면 결제일이 31일이 아니라 다음 거래일(2027년 1월 첫 거래일)로 넘어가 2026년 말 보유에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 휴장일과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중순 한국거래소 연말 공지로 확인하세요. 3월 결산처럼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그 결산월 말일 기준입니다.

④ 시가는 마지막 거래일 종가 — 버퍼가 필요하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로 계산합니다(§157④1). 12월 31일이 휴장이면 마지막 거래일 종가입니다. 28일에 팔아도 남은 주식은 30일 종가로 평가되니,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 다시 50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최소 매도 수량 n = 보유 Q − ⌊(50억 − 그 밖 합산액 − 1) ÷ P′⌋, P′ = ⌈예상 종가 × (1 + 버퍼)⌉

예시(가상): 보통주 80,000주, 예상 종가 70,000원 → 보유 56억원. 버퍼 0%면 71,428주까지 보유 가능(4,999,960,000원)이라 8,572주를 팔아야 합니다. 종가가 5% 오를 때까지 대비하면 P′ = 73,500원, 보유 가능 68,027주라 11,973주입니다.

지분율 기준(코스피 1%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발행주식총수 N 의 r% 「이상」이 대주주이므로 보유 가능 최대 수량은 ⌈r × N⌉ − 1주입니다. 두 기준 중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쪽이 답입니다.

→ 내 종목 최소 매도 수량·마지막 체결일 계산
보유 수량·예상 종가·버퍼·발행주식총수·마지막 거래일·휴장일을 넣으면 금액·지분율 기준을 함께 만족하는 최소 매도 수량과 마지막 체결일, 회피 비용 vs 보유 시 세금을 정수 연산으로 보여 줍니다.

⑤ 연초 재매수 — 50억 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다르다

§157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뒤 주식을 사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이 조항은 「소유주식의 비율」만 말하므로, 50억원 금액 기준은 연말 하루만 봅니다. 연말에 팔고 1월에 다시 사도 금액 기준으로는 그해 대주주가 되지 않지만, 재매수로 지분율 1%(코스닥 2%)를 넘으면 그날부터 대주주입니다.

⑥ 회피 매도가 늘 이득은 아니다

올해 대주주가 아니면 올해 장내 매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회피 비용은 거래세와 수수료뿐입니다. 예시의 8,572주(매도금액 600,040,000원)를 팔고 같은 수량을 다시 사면 거래세 0.20% 1,200,080원 + 수수료 0.015% 90,006원 × 2 = 1,380,092원이 듭니다(요율은 2026년 예시값). 반대로 계속 보유해 내년에 대주주로 판다면 내년 차익에 20% 이상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가정에서 둘이 같아지는 내년 차익은 8,773,150원입니다(기본공제 250만원 반영). 내년 차익이 그보다 작거나 손실이면 보유 쪽 부담이 같거나 작고, 그 이상이면 회피 쪽 부담이 작습니다. 매도~재매수 사이 주가 변동, 12월 말 배당 기준일, 재매수 단가 변화는 이 비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이미 대주주라면 올해 매도분에도 세금이 붙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 세율 계산은 대주주 양도세 20%·25%·30%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보유분을 합쳐야 하는지는 최대주주 그룹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주주 50억, 가족 주식도 합칠까?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제1항·제2항·제4항·제9항.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94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표 실수사례' 12가지. 2025.9.24. 원문
  5. 한경매거진. 31일 주식거래 못한다…한국거래소, 휴장일 지정. 2025.12.18. 원문
  6.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830. CaseNote 게재. 원문
  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001호(2026.1.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세율·거래세율·휴장일은 바뀔 수 있는 값이라 예시로 썼으니 최신 법령·국세청·한국거래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최대주주 그룹 여부, 특수관계인 범위, 합병·분할·대여·사모펀드 보유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 결정과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