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대주주 50억, 가족 주식도 합칠까? —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합산

작성일 2026-10-12 ·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대주주 50억은 가족 것까지 합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반만 맞습니다. 상장주식은 본인 그룹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만 가족·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명의분만 봅니다.

① 조문 구조 — 「주주 1인등 중 최대」인지 먼저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①1호(지분율)·2호(시가총액 50억원)는 본문에서 주주 1인(개인)의 보유만 봅니다. 각 호의 단서가 합산 규정입니다.

  1. 주주 1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43⑧1호의 특수관계자를 묶어 「주주 1인등」이라 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주주 1인등」의 지분율 합계가 그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이면 — 즉 최대주주 그룹이면 —
  3. 주주 1인 +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보유를 합쳐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5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부모·자녀가 같은 종목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

② 합산 범위 — 친족과 지배 법인

구분범위근거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 요건)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지배 법인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영리법인은 발행주식 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같은 조 ③1·④1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는 모두 4촌 이내 혈족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자본거래-4681).

③ 옛 글과 다른 점 — 조문 번호와 삭제된 목

인터넷에 남은 설명 중에는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합친다고 쓴 글이 있습니다. 현행 상장주식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시행 판본만 봐도 당시 §157④1호 단서의 합산 대상은 가목(국기령 §1의2①)·나목(§1의2③1)만 남고 다~바목은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몇 년 전 글은 삭제 전 문언을 바탕으로 했을 수 있으니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같은 내용이 §157④(지분율 1%·50억·합산)·⑤(코스닥·코넥스)에 있었고, 2024.12.31. 개정으로 본조가 새로 짜이면서 현행 ①·②가 됐습니다. 예규에 나오는 「§157④」는 대개 옛 번호입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지배 법인을 합산합니다(현행 §157③2). 「가족 합산」이 비상장 규정과 섞여 전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④ 무엇을 「주식」으로 세나 — 우선주·자기주식

⑤ 예시 — 본인 30억 + 가족 25억

가상의 사례입니다. 본인 보통주 60,000주(종가 50,000원, 30억원), 배우자 30,000주(15억원), 자녀 20,000주(10억원)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했습니다.

본인 그룹판정 대상 보유액결과
최대주주 그룹30억 + 15억 + 10억 = 55억원대주주
최대주주 그룹 아님본인 30억원대주주 아님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연말에 50억원 아래로 내리려면 그룹 합계를 줄여야 합니다. 본인 혼자 줄인다면 30억 − (50억 − 25억 − 1원)을 넘는 만큼, 즉 10,001주를 팔아야 합니다(종가 그대로일 때). 언제까지 팔아야 그해 보유에서 빠지는지는 대주주 회피 매도 마감일에 정리했습니다.

→ 가족 보유분 넣고 대주주 판정
시장·종목별 보유(보통·우선)·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 그룹 여부를 고르면, 특수관계인 최대 6명까지 넣어 금액·지분율 기준을 각각 판정합니다. 「모름」을 고르면 합산·비합산 두 경우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⑥ 최대주주인지는 어떻게 아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가 나옵니다(DART). 본인 가족이 거기 나오면 최대주주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기준이고, 공시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세법 범위와 꼭 같지는 않으니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대주주가 된 해의 세금 계산은 대주주 양도세 20%·25%·30%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562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CaseNote 게재. 원문
  5.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CaseNote 게재. 원문
  6.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4681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CaseNote 게재.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세율은 바뀔 수 있는 값이라 최신 법령·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최대주주 그룹 여부, 특수관계인 범위, 합병·분할·대여·사모펀드 보유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 결정과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