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50억, 가족 주식도 합칠까? —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합산
「대주주 50억은 가족 것까지 합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반만 맞습니다. 상장주식은 본인 그룹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일 때만 가족·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명의분만 봅니다.
① 조문 구조 — 「주주 1인등 중 최대」인지 먼저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①1호(지분율)·2호(시가총액 50억원)는 본문에서 주주 1인(개인)의 보유만 봅니다. 각 호의 단서가 합산 규정입니다.
- 주주 1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43⑧1호의 특수관계자를 묶어 「주주 1인등」이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주주 1인등」의 지분율 합계가 그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이면 — 즉 최대주주 그룹이면 —
- 주주 1인 +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보유를 합쳐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5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부모·자녀가 같은 종목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
② 합산 범위 — 친족과 지배 법인
| 구분 | 범위 | 근거 |
|---|---|---|
| 친족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친생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생계 요건)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 지배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영리법인은 발행주식 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 | 같은 조 ③1·④1 |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는 모두 4촌 이내 혈족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자본거래-4681).
③ 옛 글과 다른 점 — 조문 번호와 삭제된 목
인터넷에 남은 설명 중에는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합친다고 쓴 글이 있습니다. 현행 상장주식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시행 판본만 봐도 당시 §157④1호 단서의 합산 대상은 가목(국기령 §1의2①)·나목(§1의2③1)만 남고 다~바목은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몇 년 전 글은 삭제 전 문언을 바탕으로 했을 수 있으니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조문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같은 내용이 §157④(지분율 1%·50억·합산)·⑤(코스닥·코넥스)에 있었고, 2024.12.31. 개정으로 본조가 새로 짜이면서 현행 ①·②가 됐습니다. 예규에 나오는 「§157④」는 대개 옛 번호입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배우자·지배 법인을 합산합니다(현행 §157③2). 「가족 합산」이 비상장 규정과 섞여 전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④ 무엇을 「주식」으로 세나 — 우선주·자기주식
- 우선주 합산: 같은 법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는 합쳐서 봅니다(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562, 재산세과-765 인용). 보통주만 50억원 아래로 맞춰도 우선주가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은 분모에 포함: 지분율을 계산할 때 회사가 가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넣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 계좌는 모두 합산: 판정은 사람 기준이라 여러 증권사 계좌 보유분을 합칩니다.
⑤ 예시 — 본인 30억 + 가족 25억
가상의 사례입니다. 본인 보통주 60,000주(종가 50,000원, 30억원), 배우자 30,000주(15억원), 자녀 20,000주(10억원)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했습니다.
| 본인 그룹 | 판정 대상 보유액 | 결과 |
|---|---|---|
| 최대주주 그룹 | 30억 + 15억 + 10억 = 55억원 | 대주주 |
| 최대주주 그룹 아님 | 본인 30억원 | 대주주 아님 |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연말에 50억원 아래로 내리려면 그룹 합계를 줄여야 합니다. 본인 혼자 줄인다면 30억 − (50억 − 25억 − 1원)을 넘는 만큼, 즉 10,001주를 팔아야 합니다(종가 그대로일 때). 언제까지 팔아야 그해 보유에서 빠지는지는 대주주 회피 매도 마감일에 정리했습니다.
⑥ 최대주주인지는 어떻게 아나
상장회사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가 나옵니다(DART). 본인 가족이 거기 나오면 최대주주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기준이고, 공시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세법 범위와 꼭 같지는 않으니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대주주가 된 해의 세금 계산은 대주주 양도세 20%·25%·30%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562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CaseNote 게재. 원문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CaseNote 게재. 원문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4681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CaseNote 게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