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대주주 양도세 판정 · 세율

대주주 양도세 20%·25%·30% 계산법 — 3억 구간·1년 미만·지방소득세까지

작성일 2026-10-12 · 기준 법령: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법률 제2122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62조·제167조의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면, 그해 그 종목을 장내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세 가지 — 20%,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30% — 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10 만큼 더 붙습니다.

① 세율표 — 소득세법 §104①11호 가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국세지방소득세
1년 미만 보유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과세표준 × 30%× 3%
그 밖(1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주식)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초과액 × 25%
3억원 이하 2%
초과: 600만원 + 초과액 × 2.5%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103의3①11호 가목에 따로 정해진 세율(1천분의 30·20·25)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세 세율의 1/10 이지만, 계산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직접 곱합니다. 국세 세액을 10으로 나누는 것과 원 미만 절사 위치가 달라 1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년 미만 보유여도 30%가 아니라 20%·25% 표를 씁니다. 대주주 여부 판정 자체는 가족 합산 규칙과 연말 결제일 기준에 따릅니다.

②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수수료 등 — 시행령 §163⑤1가)
  2. 같은 해 주식 그룹(국내·국외 주식) 다른 자산의 양도차손을 차감(§102)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103①2 — 주식 그룹에 1회)
  4.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원 미만 절사
  5. 지방소득세 = 같은 과세표준 × 지방세율
예시(가상) — 양도 10억원, 취득 5억원, 필요경비 200만원, 1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498,000,000원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495,500,000원
국세 = 3억 × 20% + 195,500,000 × 25% = 60,000,000 + 48,875,000 = 108,875,000원
지방 = 6,000,000 + 4,887,500 = 10,887,500원 → 합계 119,762,500원(차익 대비 약 24.0%)

조건국세지방합계
위 예시, 1년 이상108,875,000원10,887,500원119,762,500원
같은 차익, 1년 미만·비중소148,650,000원14,865,000원163,515,000원
같은 차익, 1년 미만·중소기업108,875,000원10,887,500원119,762,500원
과세표준 정확히 3억원60,000,000원6,000,000원66,000,000원
과세표준 3억 1원60,000,000원6,000,000원초과 1원 × 25% 는 절사
→ 내 양도차익으로 대주주 세금 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다른 양도차손·보유기간·중소기업 여부를 넣으면 과세표준, 적용 구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실효세율, 예정신고 기한을 원 단위 정수 연산으로 계산합니다. 세율·구간·공제액은 편집 가능한 예시값입니다.

③ 1년 미만 판정 — 보유기간과 선입선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104②). 취득·양도일은 모두 대금 청산일(결제일)입니다(§98). 상속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배우자 등에게 증여받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셉니다(§104②1·2).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고 어느 것을 팔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162⑤). 오래 들고 있던 물량이 남아 있으면 최근에 산 주식을 팔아도 1년 이상 보유분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④ 손익통산 — 주식 그룹 안에서만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나눠 계산하고, 한 그룹의 결손은 다른 그룹과 합치지 않습니다(§102①). 국내 대주주 주식에서 번 차익과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은 같은 주식 그룹이라 통산할 수 있지만, 부동산 차익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이 다른 자산끼리 차손을 뺄 때는 시행령 §167의2의 순서(같은 세율 자산 먼저, 그다음 다른 세율 자산에 비율로 안분)를 따르므로 단순 차감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주식 그룹 전체에 한 번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에 이미 썼다면 남지 않습니다.

⑤ 신고 기한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105①2). 1~6월 양도분은 8월 31일, 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5①). 양도차손만 났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고(§105③), 한 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⑥ 기준은 바뀔 수 있다 — 10억 하향안 철회 경과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금액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있었지만, 정부는 2025년 9월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9.15.). 대주주 기준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정책값이라, 계산기는 이 값들을 입력칸의 예시 기본값으로 두었습니다. 매년 연말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1호·제2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제163조 제5항·제16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 2025.9.15.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세율·공제액은 바뀔 수 있는 값이라 예시로 썼으니 최신 법령·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감면·이월과세·세율이 다른 자산 간 차손 안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