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전출세 · 납부유예 · 이자상당액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 5년(유학 10년) 미뤄도 이자 연 3.1%, 기회수익률과 비교하는 법

작성일 2026-10-24 · 기준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16·제118조의17(법률 제21065호 판 현행 문언) ·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26.1.2.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7

국외전출세는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내는 세금이라 현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실제로 팔 때까지 납부를 미뤄 주는 납부유예를 둡니다.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미룬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이 붙고 담보도 잡혀야 합니다. 유예가 이득인지는 “미룬 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① 요건 — 납세담보 + 납세관리인, 지방세는 담보 따로

시행령 §178의12①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신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낼 때 납부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④).

지방소득세(국세의 1/10)는 국세 유예로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103의7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유예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담보로는 보증보험증권·부동산·유가증권 등이 쓰이는데, 보증보험 수수료처럼 담보를 마련하는 비용은 법정 금액이 없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② 이자상당액 — 유예세액 × 일수 × 이자율

시행령 §178의12③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의3의 「연 1천분의 31」(2026.1.2. 개정 판)입니다. 연이율이므로 일수에 곱할 때 365로 나눠 일할 계산했습니다(실무 관행 — 산식 문언에 365는 없습니다).

예시(가상): 2026-11-15 출국, 국세 484,375,000원·지방소득세 48,437,500원(시가 30억원·취득가 10억원 — 계산법 글의 예시). 신고기한 2027-02-28에 유예를 받고 2028-06-30에 주식을 팔아 양도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8-09-30에 낸다면(§118의16③),

항목값
일수(2027-03-01 ~ 2028-09-30)580일
국세 이자상당액 484,375,000 × 580 × 3.1% ÷ 36523,860,445원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 48,437,500 × 580 × 3.1% ÷ 3652,386,044원
유예했을 때 총 납부액559,058,989원(바로 냈다면 532,812,500원)

③ 이자율은 「신청일 현재」로 고정

산식이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쓰라고 하므로, 유예 도중 시행규칙이 바뀌어도 신청할 때의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힙니다. 이 이자율은 해마다 3월 전후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 2024-03-22 시행 판은 연 1천분의 35였고, 2025-03-21 개정부터 1천분의 31입니다. 출국 시점의 시행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이자율도 편집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④ 5년(유학 10년) 기한 — 날짜 계산 함정

유예 중 팔지 않으면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118의16②). 국외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유학)은 10년입니다(시행령 §178의12②).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민법 초일불산입(§157)으로 세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5년이라 출국일의 5년 뒤 같은 날이 됩니다. 출국일이 어느 달 1일이면 이 해석 차이로 기한이 한 달 달라집니다.

출국일5년 되는 날최종 납부기한참고(하루 앞당겨 셀 때)
2026-12-012031-12-012032-03-312032-02-29
2026-12-01(유학 10년)2036-12-012037-03-312037-02-28

과세관청 해석이 이른 쪽일 가능성도 있으니 기한 관리는 보수적으로(이른 날짜 기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납부 vs 유예 — 손익분기 기회수익률 약 3.07%

유예는 “이자를 내고 세금 낼 돈을 그동안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돈으로 연 몇 %를 벌 수 있는지(기회수익률 r)와 이자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위 예시를 같은 날(2028-09-30) 가치로 맞추면,

기회수익률 r② 신고기한에 납부③ 납부유예더 작은 쪽
0%532,812,500원559,058,989원②
3.0%558,435,839원559,058,989원②
3.1%559,297,617원559,058,989원③(근소)
4.0%567,075,756원559,058,989원③

둘이 같아지는 r 은 약 연 3.07%로, 이자율 3.1%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단리(원금 × 일수)인데 기회수익은 복리로 쌓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담보 비용이 있으면 그만큼 손익분기가 올라갑니다. 예금 금리가 이자율보다 낮다면 바로 내는 쪽이, 이보다 높은 수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으면 유예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비교는 주가 변동·환율을 빼고 본 것입니다.

→ 유예가 이득인지 비교하기
출국 전 매도·전출세 납부·납부유예 세 가지를 같은 날 기준으로 놓고 한국세·이주국세·이자상당액·담보비용·기회비용을 합산합니다. 손익분기 기회수익률도 같은 계산으로 보여 줍니다.

⑥ 출국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자도 줄까

출국 후 실제 매도가가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로 세액이 줄어듭니다(조정공제 글). 그런데 이자상당액의 기준은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즉 신고할 때 낼 세액입니다. 나중에 조정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25억원에 팔았다면 신고세액 기준 이자는 23,860,445원, 조정공제 후 세액(359,375,000원) 기준이면 17,702,910원으로 6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신고세액 기준을 기본값으로 두고 다른 해석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⑦ 5년 안에 돌아오면 — 유예 취소 신청

§118의17①1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된 경우도 같습니다(2·3호).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유예해 두는 편이 현금 흐름상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③).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법률 제21065호 판 현행 문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26.1.2.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지방세법」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6항~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납부유예 신청).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24 현행 소득세법·시행령(2027년 이후 출국은 시행 전 개정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대주주 해당 여부, 과세대상 주식 범위, 출국일 시가, 조정공제 세율 적용 방식, 조세조약과 이주국 세법에 따른 과세는 개별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매도 시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 국외전출세(출국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