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납부유예 — 5년(유학 10년) 미뤄도 이자 연 3.1%, 기회수익률과 비교하는 법
국외전출세는 주식을 팔지 않았는데 내는 세금이라 현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은 실제로 팔 때까지 납부를 미뤄 주는 납부유예를 둡니다.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미룬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이 붙고 담보도 잡혀야 합니다. 유예가 이득인지는 “미룬 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① 요건 — 납세담보 + 납세관리인, 지방세는 담보 따로
시행령 §178의12①은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신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낼 때 납부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를 함께 냅니다(같은 조 ④).
지방소득세(국세의 1/10)는 국세 유예로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103의7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담보를 따로 제공해야 유예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담보로는 보증보험증권·부동산·유가증권 등이 쓰이는데, 보증보험 수수료처럼 담보를 마련하는 비용은 법정 금액이 없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② 이자상당액 — 유예세액 × 일수 × 이자율
시행령 §178의12③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의3의 「연 1천분의 31」(2026.1.2. 개정 판)입니다. 연이율이므로 일수에 곱할 때 365로 나눠 일할 계산했습니다(실무 관행 — 산식 문언에 365는 없습니다).
예시(가상): 2026-11-15 출국, 국세 484,375,000원·지방소득세 48,437,500원(시가 30억원·취득가 10억원 — 계산법 글의 예시). 신고기한 2027-02-28에 유예를 받고 2028-06-30에 주식을 팔아 양도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2028-09-30에 낸다면(§118의16③),
| 항목 | 값 |
|---|---|
| 일수(2027-03-01 ~ 2028-09-30) | 580일 |
| 국세 이자상당액 484,375,000 × 580 × 3.1% ÷ 365 | 23,860,445원 |
|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 48,437,500 × 580 × 3.1% ÷ 365 | 2,386,044원 |
| 유예했을 때 총 납부액 | 559,058,989원(바로 냈다면 532,812,500원) |
③ 이자율은 「신청일 현재」로 고정
산식이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쓰라고 하므로, 유예 도중 시행규칙이 바뀌어도 신청할 때의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힙니다. 이 이자율은 해마다 3월 전후로 자주 바뀌었습니다 — 2024-03-22 시행 판은 연 1천분의 35였고, 2025-03-21 개정부터 1천분의 31입니다. 출국 시점의 시행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이자율도 편집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④ 5년(유학 10년) 기한 — 날짜 계산 함정
유예 중 팔지 않으면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118의16②). 국외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유학)은 10년입니다(시행령 §178의12②).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민법 초일불산입(§157)으로 세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5년이라 출국일의 5년 뒤 같은 날이 됩니다. 출국일이 어느 달 1일이면 이 해석 차이로 기한이 한 달 달라집니다.
| 출국일 | 5년 되는 날 | 최종 납부기한 | 참고(하루 앞당겨 셀 때) |
|---|---|---|---|
| 2026-12-01 | 2031-12-01 | 2032-03-31 | 2032-02-29 |
| 2026-12-01(유학 10년) | 2036-12-01 | 2037-03-31 | 2037-02-28 |
과세관청 해석이 이른 쪽일 가능성도 있으니 기한 관리는 보수적으로(이른 날짜 기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⑤ 납부 vs 유예 — 손익분기 기회수익률 약 3.07%
유예는 “이자를 내고 세금 낼 돈을 그동안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돈으로 연 몇 %를 벌 수 있는지(기회수익률 r)와 이자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위 예시를 같은 날(2028-09-30) 가치로 맞추면,
| 기회수익률 r | ② 신고기한에 납부 | ③ 납부유예 | 더 작은 쪽 |
|---|---|---|---|
| 0% | 532,812,500원 | 559,058,989원 | ② |
| 3.0% | 558,435,839원 | 559,058,989원 | ② |
| 3.1% | 559,297,617원 | 559,058,989원 | ③(근소) |
| 4.0% | 567,075,756원 | 559,058,989원 | ③ |
둘이 같아지는 r 은 약 연 3.07%로, 이자율 3.1%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단리(원금 × 일수)인데 기회수익은 복리로 쌓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담보 비용이 있으면 그만큼 손익분기가 올라갑니다. 예금 금리가 이자율보다 낮다면 바로 내는 쪽이, 이보다 높은 수익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으면 유예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비교는 주가 변동·환율을 빼고 본 것입니다.
⑥ 출국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자도 줄까
출국 후 실제 매도가가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로 세액이 줄어듭니다(조정공제 글). 그런데 이자상당액의 기준은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즉 신고할 때 낼 세액입니다. 나중에 조정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25억원에 팔았다면 신고세액 기준 이자는 23,860,445원, 조정공제 후 세액(359,375,000원) 기준이면 17,702,910원으로 60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신고세액 기준을 기본값으로 두고 다른 해석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⑦ 5년 안에 돌아오면 — 유예 취소 신청
§118의17①1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된 경우도 같습니다(2·3호).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유예해 두는 편이 현금 흐름상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출국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