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전출세 · 조정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2027 개정

출국 후 주가가 떨어지면 돌려받는다 — 국외전출세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2027년 해외주식 확대

작성일 2026-10-24 · 기준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12~제118조의15(법률 제21065호 판 현행 문언) · 개정 제118조의9·제118조의11 및 부칙 <법률 제21221호> 제8조(2027.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2027.1.1. 시행 판) ·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라, 실제로 판 값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더 싸게 팔았거나 이주국이 같은 차익에 세금을 또 매기면 한국에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해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① 조정공제 — 하락분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

§118의12①은 출국 후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세액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는 이 값을 「조정공제 대상액」으로 적고, 신고 납부세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만 공제합니다(조정공제 가능액 Min(⑭,㉔)).

문제는 세율이 3억원까지 20%, 초과분 25%인 누진세율이라는 점입니다.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을 어느 구간의 세율로 볼지 조문과 서식 모두 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읽기가 가능합니다.

예시(가상)A 재계산 차액B 한계세율C 20%
시가 30억 · 취득가 10억 → 실제 25억125,000,000125,000,000100,000,000
시가 6억 · 취득가 1억 → 실제 4억49,875,00050,000,00040,000,000

A는 실제 양도가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입니다. 둘째 예시는 하락분 2억원이 25% 구간(과세표준 4억 9,750만원 중 3억원 초과분 1억 9,750만원)과 20% 구간(250만원)에 걸쳐 있어 B보다 12만 5천원 적습니다. 하락분이 모두 25% 구간 안에 있으면 A와 B가 같고, C는 언제나 가장 작습니다. 제도 취지(실제로 얻지 못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음)에는 A가 가장 가깝다고 보아 계산기 기본값으로 두었지만, 과세관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경정청구 —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8의15⑤). 2028-06-30에 팔았다면 2030-06-30이 마지막 날로 계산되지만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예시에서 출국 때 국세 484,375,000원을 냈다면 조정공제 125,000,000원을 돌려받아 국세는 359,375,00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에도 같은 비율로 반영되는지는 지방세법에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이주국도 세금을 매기면 — step-up 국가 vs 이중과세 국가

이주국이 출국 뒤 매도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한국 공제는 이주국의 처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118의13②은 다음 두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이주국이 둘 다 해 주지 않을 때만 한국이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한도: 산출세액 − 조정공제).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쉽게 말해 이주국 세금 중 출국 전에 오른 몫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한국이 돌려줍니다.

예시(가상): 시가 30억·취득가 10억, 출국 후 40억에 매도, 이주국 세율 20%(국세만 비교).

이주국 처리이주국 세금한국 국세 최종합계
취득가를 30억으로 조정(step-up)10억 × 20% = 200,000,000484,375,000684,375,000
조정·공제 없음(이중과세 구간)30억 × 20% = 600,000,000484,375,000 − 400,000,000 = 84,375,000684,375,000

두 경로의 합계가 같은 이유는, 한국이 이주국 세금 중 출국 전 몫(6억 × 20억/30억 = 4억)을 공제해 주면 결국 “한국 세금 + 이주국 세율 × 출국 후 상승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주국 세율이 30%라면 이중과세 구간의 공제 대상 6억원이 한도(484,375,000원)를 넘어 한국 국세와 이주국 세금의 합계가 900,000,000원으로, step-up 국가(784,375,000원)보다 115,625,000원 커집니다. 국가별 세법·조세조약은 사람마다 다르니 계산기는 이주국의 처리 방식과 세율을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계산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④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또 과세되면

출국 후 매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다시 원천징수되면, §118의14가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그 원천징수액(§156①7: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②). 실제로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 기본값은 “국내 과세 없음”입니다. 서식은 이 공제에도 비율을 곱하는 칸을 두지만 법률 문언에는 비율이 없어 계산기는 법률 문언을 따릅니다.

→ 실제 매도가로 조정공제·환급 계산
실제 양도일·양도가·이주국 처리 방식을 넣으면 조정공제 A/B/C 세 값,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지방소득세 최종액과 경정청구 환급 예상액·기한을 보여 줍니다.

⑤ 2027년 개정 — 해외주식 포함,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221호)은 §118의9~§118의18을 고쳐 과세 대상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넓혔습니다. 다목이 국외주식입니다. 부칙 §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시행 전 문언이라 시행 전에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정 문언은 국내분·국외분이 함께 있을 때 250만원 공제를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손익을 통산한 뒤 국내분에서 먼저 빼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대 가정과의 차이(최대 250만원 × 세율 차이)를 함께 표시합니다.

⑥ 2026년 12월 출국 vs 2027년 1월 출국

국내주식 시가 15억원(취득가 5억원)과 해외주식 시가 8억원(취득가 3억원, 중소기업 아님)을 가진 대주주라면(가상 예시),

출국일과세 대상국세 산출세액
2026-12-31 이전국내주식만234,375,000원
2027-01-01 이후국내 + 해외(8억 > 5억)234,375,000 + 100,000,000 = 334,375,000원

하루 차이로 국세가 1억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외분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10이라면 합계 1억 1천만원 — 지방세법 개정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주식은 출국 전에 팔면 일반 해외주식 양도세(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정산되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주국이 해외주식 취득가를 어떻게 보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5 제5항(법률 제21065호 판 현행 문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8조 및 개정 제118조의9·제118조의11(2027.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2항(2027.1.1. 시행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2024.12.3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PDF)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10-24 현행 소득세법·시행령(2027년 이후 출국은 시행 전 개정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이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대주주 해당 여부, 과세대상 주식 범위, 출국일 시가, 조정공제 세율 적용 방식, 조세조약과 이주국 세법에 따른 과세는 개별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전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매도 시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 국외전출세(출국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