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주가가 떨어지면 돌려받는다 — 국외전출세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그리고 2027년 해외주식 확대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라, 실제로 판 값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더 싸게 팔았거나 이주국이 같은 차익에 세금을 또 매기면 한국에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해외주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① 조정공제 — 하락분만큼 세금을 깎아 준다
§118의12①은 출국 후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세액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는 이 값을 「조정공제 대상액」으로 적고, 신고 납부세액과 비교해 작은 금액만 공제합니다(조정공제 가능액 Min(⑭,㉔)).
문제는 세율이 3억원까지 20%, 초과분 25%인 누진세율이라는 점입니다.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을 어느 구간의 세율로 볼지 조문과 서식 모두 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읽기가 가능합니다.
| 예시(가상) | A 재계산 차액 | B 한계세율 | C 20% |
|---|---|---|---|
| 시가 30억 · 취득가 10억 → 실제 25억 | 125,000,000 | 125,000,000 | 100,000,000 |
| 시가 6억 · 취득가 1억 → 실제 4억 | 49,875,000 | 50,000,000 | 40,000,000 |
A는 실제 양도가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이입니다. 둘째 예시는 하락분 2억원이 25% 구간(과세표준 4억 9,750만원 중 3억원 초과분 1억 9,750만원)과 20% 구간(250만원)에 걸쳐 있어 B보다 12만 5천원 적습니다. 하락분이 모두 25% 구간 안에 있으면 A와 B가 같고, C는 언제나 가장 작습니다. 제도 취지(실제로 얻지 못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음)에는 A가 가장 가깝다고 보아 계산기 기본값으로 두었지만, 과세관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경정청구 —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8의15⑤). 2028-06-30에 팔았다면 2030-06-30이 마지막 날로 계산되지만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예시에서 출국 때 국세 484,375,000원을 냈다면 조정공제 125,000,000원을 돌려받아 국세는 359,375,00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에도 같은 비율로 반영되는지는 지방세법에서 해당 조문을 찾지 못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이주국도 세금을 매기면 — step-up 국가 vs 이중과세 국가
이주국이 출국 뒤 매도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한국 공제는 이주국의 처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118의13②은 다음 두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이주국이 둘 다 해 주지 않을 때만 한국이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한도: 산출세액 − 조정공제).
쉽게 말해 이주국 세금 중 출국 전에 오른 몫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한국이 돌려줍니다.
예시(가상): 시가 30억·취득가 10억, 출국 후 40억에 매도, 이주국 세율 20%(국세만 비교).
| 이주국 처리 | 이주국 세금 | 한국 국세 최종 | 합계 |
|---|---|---|---|
| 취득가를 30억으로 조정(step-up) | 10억 × 20% = 200,000,000 | 484,375,000 | 684,375,000 |
| 조정·공제 없음(이중과세 구간) | 30억 × 20% = 600,000,000 | 484,375,000 − 400,000,000 = 84,375,000 | 684,375,000 |
두 경로의 합계가 같은 이유는, 한국이 이주국 세금 중 출국 전 몫(6억 × 20억/30억 = 4억)을 공제해 주면 결국 “한국 세금 + 이주국 세율 × 출국 후 상승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주국 세율이 30%라면 이중과세 구간의 공제 대상 6억원이 한도(484,375,000원)를 넘어 한국 국세와 이주국 세금의 합계가 900,000,000원으로, step-up 국가(784,375,000원)보다 115,625,000원 커집니다. 국가별 세법·조세조약은 사람마다 다르니 계산기는 이주국의 처리 방식과 세율을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계산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④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또 과세되면
출국 후 매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국에서 다시 원천징수되면, §118의14가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그 원천징수액(§156①7: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고,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②). 실제로는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한국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 기본값은 “국내 과세 없음”입니다. 서식은 이 공제에도 비율을 곱하는 칸을 두지만 법률 문언에는 비율이 없어 계산기는 법률 문언을 따릅니다.
⑤ 2027년 개정 — 해외주식 포함,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221호)은 §118의9~§118의18을 고쳐 과세 대상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넓혔습니다. 다목이 국외주식입니다. 부칙 §8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시행 전 문언이라 시행 전에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 유지: 개정 ①2호는 직전 연도 말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두면서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덧붙였습니다. 해외주식 보유액은 대주주 판정에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7년부터 해외주식만 많아도 출국세 대상”이라는 설명은 문언과 다릅니다 — 국내주식 기준 대주주여야 합니다.
- 5억원 이하 제외: 2027년 시행 시행령 §178의8②1은 출국 당시 국외주식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제외합니다. 정확히 5억원이면 제외됩니다. 일정 요건의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진 국외주식도 제외합니다(2·3호).
- 국외분 세율: 개정 §118의11 2호 —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밖의 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국내분은 종전처럼 20%·25%입니다.
개정 문언은 국내분·국외분이 함께 있을 때 250만원 공제를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손익을 통산한 뒤 국내분에서 먼저 빼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대 가정과의 차이(최대 250만원 × 세율 차이)를 함께 표시합니다.
⑥ 2026년 12월 출국 vs 2027년 1월 출국
국내주식 시가 15억원(취득가 5억원)과 해외주식 시가 8억원(취득가 3억원, 중소기업 아님)을 가진 대주주라면(가상 예시),
| 출국일 | 과세 대상 | 국세 산출세액 |
|---|---|---|
| 2026-12-31 이전 | 국내주식만 | 234,375,000원 |
| 2027-01-01 이후 | 국내 + 해외(8억 > 5억) | 234,375,000 + 100,000,000 = 334,375,000원 |
하루 차이로 국세가 1억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외분 지방소득세도 국세의 1/10이라면 합계 1억 1천만원 — 지방세법 개정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주식은 출국 전에 팔면 일반 해외주식 양도세(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정산되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주국이 해외주식 취득가를 어떻게 보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제118조의15 제5항(법률 제21065호 판 현행 문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조·제8조 및 개정 제118조의9·제118조의11(2027.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제2항(2027.1.1. 시행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2024.12.3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