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 분모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미국 배당 4,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빠지나

2026-10-15 · 근거: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60조·제6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2항·제7항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 국세청 법규과-1238·서면-2023-원천-0346

미국 주식 배당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국에서 뗀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뺍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공제한도」까지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천징수세율 14%, 한·미 조약 배당 15%)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도 계산식 — 분모는 「종합소득금액」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A) × 국외원천소득(B) ÷ 종합소득금액(C)

소득세법 §57①의 계산식입니다. A는 §55에 따라 계산한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는 국외원천소득(감면·면제분은 비율만큼 제외), C는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흔히 「과세표준」으로 잘못 소개되는데, 분모에는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둘 이상이면 국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117⑦, 신청서 부표1 ⑬). 부표1은 국외원천소득 ⑩이 종합소득금액 ⑫를 넘지 않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떼인 세금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시행령 §117① 단서). 미국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가 상한이라, W-8BEN 미제출로 30%를 떼였다면 15%분만 공제 대상입니다(미국 배당 이중과세 글 참고).

예시 1 —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 + 미국 배당 4,000만원

미국 배당 4,000만원에서 미국세 600만원(15%)이 원천징수됐고, 국내 증권사가 국내 원천징수를 했으며, 종합소득공제는 1,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항목금액
종합소득금액 C (6,000만 + 4,000만)100,000,000원
과세표준 (− 소득공제 1,500만)85,000,000원
§62 1호: (8,500만 − 2,000만) 기본세율 + 2,000만 × 14%12,640,000원
§62 2호: 4,000만 × 14% + (8,500만 − 4,000만) 기본세율11,090,000원
산출세액 A (큰 쪽 = 1호)12,640,000원
공제한도 = 12,640,000 × 4,000만 ÷ 1억5,056,000원
외국납부세액공제 (600만 중)5,056,000원
한도 초과 → 이월 (2036년 과세기간까지)944,000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국세 공제 × 10%)505,600원

분모를 과세표준 8,500만원으로 잘못 넣으면 한도가 5,948,235원으로 약 89만원 크게 나옵니다. 신고서 부표1도 ⑫에 「종합소득금액」을 적습니다. 한도를 넘은 944,000원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57②, 10년 이월 글). 지방소득세는 국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97①).

예시 2 — 은퇴자: 다른 소득 없이 배당 3,000만원

다른 소득이 없고 미국 배당 3,000만원(미국세 45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850만원입니다. 1호는 (2,850만 − 2,000만)에 기본세율 510,000원 + 2,000만 × 14% 2,800,000원 = 3,310,000원, 2호는 3,000만 × 14% = 4,200,000원이라 2호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 전부라 한도도 4,200,000원 — 450만원 중 420만원이 공제되고 30만원이 이월됩니다.

국내 예금 이자 1,000만원이 더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산출세액은 2호 5,600,000원(1호 4,315,000원)이 되고, 한도는 5,600,000 × 3,000만 ÷ 4,000만 = 4,200,000원으로 같습니다. 국내 이자가 분모만 키우고 산출세액도 같은 비율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비교과세 2호 산출세액에서 공제 — 확인이 필요한 지점

국세청은 §62 2호로 계산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분만 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그 세액에서 국외 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법규과-1238, 2012.10.25.). 이 회신은 근로소득 사안이라 국외 배당 자체의 공제를 막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57① 문언대로 계산하고 경고 배지를 띄웁니다. 2호에 해당하면 신고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2 계산 구조는 비교과세 1호·2호 해부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도 다 못 받는 경우 — 세액공제 순서

소득세법 §60은 이월이 안 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이월이 되는 세액공제(기부금·외국납부세액·연금계좌)를 나중에 적용하게 합니다(서면-2023-원천-0346).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을 먼저 깎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안이더라도 남은 산출세액까지만 받습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이월 불가 세액공제·감면 합계」로 입력받아 먼저 뺍니다.

→ 내 공제한도 계산하기
국가·소득별 총수입과 외국세, 국내 소득·공제를 넣으면 §62 산출세액, 국가별 한도, 공제액·이월액, 지방소득세 공제와 경정청구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2 (Dividends).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원문 PDF
  8. 국세청. 법규과-1238 (2012.10.25.)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원문
  9.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 (2023.9.1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외국납부세액 정보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7조·제62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13조,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공제액·이월액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간이 계산은 국내 배당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결손국가 조정,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하므로 실제 신고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값은 「신고서 값 직접 입력」 모드 사용). 세율·종합과세기준·조약 제한세율·이월기간 등은 법령·조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외국세액의 공제 대상 여부와 원화 환산액은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경정청구 전 국세청 홈택스·위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