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 분모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미국 배당 4,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빠지나
미국 주식 배당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국에서 뗀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뺍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공제한도」까지입니다. 아래 수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천징수세율 14%, 한·미 조약 배당 15%)으로 계산했습니다.
한도 계산식 — 분모는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57①의 계산식입니다. A는 §55에 따라 계산한 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는 국외원천소득(감면·면제분은 비율만큼 제외), C는 그 해의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흔히 「과세표준」으로 잘못 소개되는데, 분모에는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둘 이상이면 국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시행령 §117⑦, 신청서 부표1 ⑬). 부표1은 국외원천소득 ⑩이 종합소득금액 ⑫를 넘지 않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세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떼인 세금이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제외됩니다(시행령 §117① 단서). 미국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가 상한이라, W-8BEN 미제출로 30%를 떼였다면 15%분만 공제 대상입니다(미국 배당 이중과세 글 참고).
예시 1 —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 + 미국 배당 4,000만원
미국 배당 4,000만원에서 미국세 600만원(15%)이 원천징수됐고, 국내 증권사가 국내 원천징수를 했으며, 종합소득공제는 1,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종합소득금액 C (6,000만 + 4,000만) | 100,000,000원 |
| 과세표준 (− 소득공제 1,500만) | 85,000,000원 |
| §62 1호: (8,500만 − 2,000만) 기본세율 + 2,000만 × 14% | 12,640,000원 |
| §62 2호: 4,000만 × 14% + (8,500만 − 4,000만) 기본세율 | 11,090,000원 |
| 산출세액 A (큰 쪽 = 1호) | 12,640,000원 |
| 공제한도 = 12,640,000 × 4,000만 ÷ 1억 | 5,056,000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600만 중) | 5,056,000원 |
| 한도 초과 → 이월 (2036년 과세기간까지) | 944,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국세 공제 × 10%) | 505,600원 |
분모를 과세표준 8,500만원으로 잘못 넣으면 한도가 5,948,235원으로 약 89만원 크게 나옵니다. 신고서 부표1도 ⑫에 「종합소득금액」을 적습니다. 한도를 넘은 944,000원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57②, 10년 이월 글). 지방소득세는 국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97①).
예시 2 — 은퇴자: 다른 소득 없이 배당 3,000만원
다른 소득이 없고 미국 배당 3,000만원(미국세 45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850만원입니다. 1호는 (2,850만 − 2,000만)에 기본세율 510,000원 + 2,000만 × 14% 2,800,000원 = 3,310,000원, 2호는 3,000만 × 14% = 4,200,000원이라 2호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 전부라 한도도 4,200,000원 — 450만원 중 420만원이 공제되고 30만원이 이월됩니다.
국내 예금 이자 1,000만원이 더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산출세액은 2호 5,600,000원(1호 4,315,000원)이 되고, 한도는 5,600,000 × 3,000만 ÷ 4,000만 = 4,200,000원으로 같습니다. 국내 이자가 분모만 키우고 산출세액도 같은 비율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62 2호로 계산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분만 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그 세액에서 국외 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법규과-1238, 2012.10.25.). 이 회신은 근로소득 사안이라 국외 배당 자체의 공제를 막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57① 문언대로 계산하고 경고 배지를 띄웁니다. 2호에 해당하면 신고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62 계산 구조는 비교과세 1호·2호 해부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도 다 못 받는 경우 — 세액공제 순서
소득세법 §60은 이월이 안 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이월이 되는 세액공제(기부금·외국납부세액·연금계좌)를 나중에 적용하게 합니다(서면-2023-원천-0346).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을 먼저 깎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안이더라도 남은 산출세액까지만 받습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을 「이월 불가 세액공제·감면 합계」로 입력받아 먼저 뺍니다.
- 국내 배당에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간이 계산과 신고서 산출세액이 달라지므로 「신고서 값 직접 입력」 모드로 A·C를 넣으세요.
- 국외원천소득은 대응 비용(직접·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117②). 해외 주식 배당은 보통 비용이 없지만 사업소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입니다(시행규칙 §60②).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의 원화 금액을 쓰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2 (Dividends).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원문 PDF
- 국세청. 법규과-1238 (2012.10.25.)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46 (2023.9.1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