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하는 법과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한 경우(사업소득만)
외국에서 낸 세금이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를 넘으면 초과분은 버려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아예 세액공제 대신 외국세를 필요경비로 넣는 길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이월 10년, 지방 10%·5년)으로 계산했습니다.
10년 이월 — 다음 과세기간부터, 오래된 연도분부터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33①1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생긴 초과액은 2027~2036년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2036년까지 다 못 쓰면 2037년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2020.12.29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정해졌고, 부칙 §11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순서는 신청서 부표1 작성방법 13에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한도에 이를 때까지 당기분을 그다음에 씁니다. 차기 이월액은 「공제대상 합계 − 공제액」입니다.
예시 — 2026년 한도 120만원, 이월분 세 건
신고서상 산출세액 1,2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미국 국외원천소득 1,000만원이면 한도는 1,200만 × 1,000만 ÷ 1억 = 120만원입니다. 2015년분 20만원·2016년분 50만원·2020년분 30만원이 이월돼 있고 2026년 당기 공제대상이 100만원이라면:
| 발생연도 | 잔액 | 2026년 공제 | 남는 금액 |
|---|---|---|---|
| 2015 | 200,000 | — (2025년에 기간 끝) | 소멸 → 2026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2016 | 500,000 | 500,000 | 0 |
| 2020 | 300,000 | 300,000 | 0 |
| 2026 (당기) | 1,000,000 | 400,000 | 600,000 (2036년까지) |
오래된 이월분이 한도를 먼저 쓰기 때문에, 당기분은 40만원만 공제되고 60만원이 새로 이월됩니다. 이월분의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부표1의 연도별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10%를 공제하고, 외국세의 10%가 공제한도의 10%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로 이월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97②). 국세 10년과 기간이 다르니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지금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라는 2020년 개정 전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실제 운용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 사업소득만 고를 수 있다
시행령 §117⑥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57①의 방법(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이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등)은 §33①1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정하고, 시행령 §55①8이 필요경비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을 넣고 있어,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예 [ ]아니오」를 고르고 「아니오」일 때만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쓰게 돼 있습니다. 2020년 개정 부칙 §34는 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 전 과세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 국외 사업소득 3,000만원 · 외국세 600만원 · 소득공제 150만원 | 세액공제 | 필요경비 산입 |
|---|---|---|
| 종합소득금액 | 30,000,000 | 24,000,000 |
| 산출세액 | 3,015,000 | 2,115,000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3,015,000) | 3,015,000 | 0 |
| 결정세액 | 0 | 2,115,000 |
| 차기 이월 | 2,985,000 | 0 |
세액공제가 올해만 211만 5천원 유리하고 298만 5천원의 이월액까지 남습니다. 국내 근로소득금액 8,000만원이 더 있으면 산출세액 22,535,000원, 한도 6,145,909원 안에서 600만원이 전부 공제돼 결정세액 16,535,000원, 필요경비 산입이면 20,435,000원으로 세액공제가 390만원 유리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유리한 경우는?
세액공제는 한도 안에서 외국세를 원 대 원으로 빼고, 필요경비는 외국세에 한계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을 줄입니다. 대략 「외국세 × 한계세율 > 공제한도」일 때만 올해 세금이 필요경비 쪽에서 더 적어지는데, 공제한도는 「국외소득 × 평균세율」에 가까워 외국세율이 매우 높아야 성립합니다. 같은 예에서 외국세가 1,200만원(40%)이어도 올해 국세는 세액공제 16,389,091원, 필요경비 18,335,000원으로 세액공제가 1,945,909원 유리했습니다. 이월액을 10년 안에 쓸 가능성이 낮을수록 차이는 줄어들므로, 계산기의 「이월액 향후 활용률」을 0%·50%·100%로 바꿔 보며 판단하세요. 필요경비를 고르면 그해 외국세 공제와 이월을 모두 포기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11조·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