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시행령 제117조 제6항 · 제33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하는 법과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한 경우(사업소득만)

2026-10-15 · 근거: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제33조 제1항 제1호 · 부칙 <법률 제17757호> 제11조·제34조 · 시행령 제117조 제6항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부표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외국에서 낸 세금이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를 넘으면 초과분은 버려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아예 세액공제 대신 외국세를 필요경비로 넣는 길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기본세율 6~45%, 이월 10년, 지방 10%·5년)으로 계산했습니다.

10년 이월 — 다음 과세기간부터, 오래된 연도분부터

소득세법 §57② 요지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그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공제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33①1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생긴 초과액은 2027~2036년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2036년까지 다 못 쓰면 2037년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2020.12.29 개정(법률 제17757호)으로 정해졌고, 부칙 §11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순서는 신청서 부표1 작성방법 13에 있습니다 —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한도에 이를 때까지 당기분을 그다음에 씁니다. 차기 이월액은 「공제대상 합계 − 공제액」입니다.

예시 — 2026년 한도 120만원, 이월분 세 건

신고서상 산출세액 1,2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미국 국외원천소득 1,000만원이면 한도는 1,200만 × 1,000만 ÷ 1억 = 120만원입니다. 2015년분 20만원·2016년분 50만원·2020년분 30만원이 이월돼 있고 2026년 당기 공제대상이 100만원이라면:

발생연도잔액2026년 공제남는 금액
2015200,000— (2025년에 기간 끝)소멸 → 2026년 필요경비 산입 가능
2016500,000500,0000
2020300,000300,0000
2026 (당기)1,000,000400,000600,000 (2036년까지)

오래된 이월분이 한도를 먼저 쓰기 때문에, 당기분은 40만원만 공제되고 60만원이 새로 이월됩니다. 이월분의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부표1의 연도별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5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10%를 공제하고, 외국세의 10%가 공제한도의 10%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로 이월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97②). 국세 10년과 기간이 다르니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지금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라는 2020년 개정 전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어 실제 운용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 사업소득만 고를 수 있다

시행령 §117⑥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57①의 방법(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이자는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등)은 §33①1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만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정하고, 시행령 §55①8이 필요경비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을 넣고 있어,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 산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예 [ ]아니오」를 고르고 「아니오」일 때만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쓰게 돼 있습니다. 2020년 개정 부칙 §34는 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 전 과세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국외 사업소득 3,000만원 · 외국세 600만원 · 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금액30,000,00024,000,000
산출세액3,015,0002,115,000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3,015,000)3,015,0000
결정세액02,115,000
차기 이월2,985,0000

세액공제가 올해만 211만 5천원 유리하고 298만 5천원의 이월액까지 남습니다. 국내 근로소득금액 8,000만원이 더 있으면 산출세액 22,535,000원, 한도 6,145,909원 안에서 600만원이 전부 공제돼 결정세액 16,535,000원, 필요경비 산입이면 20,435,000원으로 세액공제가 390만원 유리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가 유리한 경우는?

세액공제는 한도 안에서 외국세를 원 대 원으로 빼고, 필요경비는 외국세에 한계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을 줄입니다. 대략 「외국세 × 한계세율 > 공제한도」일 때만 올해 세금이 필요경비 쪽에서 더 적어지는데, 공제한도는 「국외소득 × 평균세율」에 가까워 외국세율이 매우 높아야 성립합니다. 같은 예에서 외국세가 1,200만원(40%)이어도 올해 국세는 세액공제 16,389,091원, 필요경비 18,335,000원으로 세액공제가 1,945,909원 유리했습니다. 이월액을 10년 안에 쓸 가능성이 낮을수록 차이는 줄어들므로, 계산기의 「이월액 향후 활용률」을 0%·50%·100%로 바꿔 보며 판단하세요. 필요경비를 고르면 그해 외국세 공제와 이월을 모두 포기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이월·필요경비 비교하기
「필요경비」 탭에서 세액공제안과 필요경비안의 세액·이월을 나란히 계산하고, 「이월 10년」 탭에서 연도별 한도 여유로 이월분이 언제 공제되고 언제 소멸하는지 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11조·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외국납부세액 정보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7조·제62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13조,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공제액·이월액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간이 계산은 국내 배당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결손국가 조정,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하므로 실제 신고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값은 「신고서 값 직접 입력」 모드 사용). 세율·종합과세기준·조약 제한세율·이월기간 등은 법령·조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외국세액의 공제 대상 여부와 원화 환산액은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경정청구 전 국세청 홈택스·위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