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제57조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미국 배당 이중과세, 15% 떼였는데 환급될까 — 2천만원 이하 1%p 소멸, W-8BEN 30%, 공제 누락 경정청구 5년

2026-10-15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57조·제129조 제4항 · 시행령 제117조 제1항 ·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13조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09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같은 소득에 한국도 세금을 매기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세금에서 빼 줄 뿐, 한국 세금보다 많이 낸 외국세가 현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경우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수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조약 배당 15%)입니다.

경우 1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국내 증권사로 받음: 국내 0원, 1%p 소멸

한·미 조세조약 제12조(2)는 개인이 받는 배당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를 배당 총액의 15%로 제한합니다(이자는 제13조 12%). 한국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14% 세액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하는데, 소득세법 §129④는 외국세가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미국 배당 1,500만원금액
미국 원천징수 (15%)2,250,000원
국내 원천징수 계산액 (14%)2,100,000원
국내 추가 원천징수 = max(0, 210만 − 225만)0원
초과분 — 환급·이월 없음150,000원 소멸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14③6) 여기서 과세가 끝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부표1도 국외원천소득 ③에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은 제외하고 적게 돼 있어(작성방법 3) 이 15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미국 배당 이중과세」의 실제 비용은 이 1%p입니다.

경우 2 — 2천만원 초과 또는 해외 계좌 직접 수령: 5월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고, 미국세는 §57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까지이고 초과분은 10년 이월됩니다.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에 미국 배당 4,000만원(미국세 600만원)이면 한도 5,056,000원까지 공제되고 944,000원이 이월됩니다 — 계산 과정은 한도 계산 글에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배당을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2천만원 이하라도 §14③6의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에 직접 받은 미국 배당 1,500만원(미국세 225만원)이 있으면, §62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일 때의 2호 방식(배당 × 14% + 나머지 기본세율)으로 산출세액 5,115,000원, 한도 5,115,000 × 1,500만 ÷ 4,500만 = 1,705,000원이 공제되고 545,000원은 이월됩니다. 이 경우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0원이 된 배당도 「원천징수된 소득」인가

경우 1처럼 §129④로 국내 원천징수액이 0원이 된 배당을 실무는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확인한 예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사가 대차거래 배당상당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미국에 낸 세금도 위탁자 개인이 부담한 외국세로 보아 §129④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국제세원-2309).

경우 3 — W-8BEN 없이 30%를 떼였다면

미국은 조약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 개인에게 W-8BEN 제출을 요구하고, 요청받고도 내지 않으면 외국인 원천징수세율 30%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 한국 세법은 외국세가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시행령 §117① 단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 경정청구 5년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①). 5월 31일 신고기한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2026-05-31에 이미 지났고, 2021년 귀속분은 2027-05-31, 2025년 귀속분은 2031-05-31까지입니다(공휴일 순연 미반영). 지방소득세 공제(국세 공제액의 10%, 지방세특례제한법 §97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 계산은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다르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분배금은 펀드 단계에서 외국세를 처리하는 방식(§57의2)이라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 분배금 글과 해외 ETF vs 직투 세후수익 판정기를 보세요. 달러 예금·채권 등 다른 달러 투자와의 세금 비교는 달러 투자 세금 비교, 매도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 환급 가능성 판정하기
배당·이자 총수입과 미국세, 수령 방식, 국내 소득을 넣으면 분리과세(소멸액)인지 종합과세(공제·이월액)인지, 조약 초과분과 경정청구 마감일까지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2 (Dividends)·Article 13 (Interest).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원문 PDF
  9. U.S. Internal Revenue Service. About Form W-8 BEN. 안내
  10.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W-8BEN (Rev. October 2021). 원문
  11.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9.11.)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위탁자 개인 공제 가능 여부. 원문
면책 안내 — 본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외국납부세액 정보와 예시 기준표(소득세법 제57조·제62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13조, 2026년 10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공제액·이월액의 참고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간이 계산은 국내 배당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결손국가 조정,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하므로 실제 신고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값은 「신고서 값 직접 입력」 모드 사용). 세율·종합과세기준·조약 제한세율·이월기간 등은 법령·조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외국세액의 공제 대상 여부와 원화 환산액은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경정청구 전 국세청 홈택스·위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