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 이중과세, 15% 떼였는데 환급될까 — 2천만원 이하 1%p 소멸, W-8BEN 30%, 공제 누락 경정청구 5년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같은 소득에 한국도 세금을 매기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세금에서 빼 줄 뿐, 한국 세금보다 많이 낸 외국세가 현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경우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수치는 2026-10-15 기준 예시 기본값(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조약 배당 15%)입니다.
경우 1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국내 증권사로 받음: 국내 0원, 1%p 소멸
한·미 조세조약 제12조(2)는 개인이 받는 배당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를 배당 총액의 15%로 제한합니다(이자는 제13조 12%). 한국의 배당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14% 세액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빼고 원천징수하는데, 소득세법 §129④는 외국세가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미국 배당 1,500만원 | 금액 |
|---|---|
| 미국 원천징수 (15%) | 2,250,000원 |
| 국내 원천징수 계산액 (14%) | 2,100,000원 |
| 국내 추가 원천징수 = max(0, 210만 − 225만) | 0원 |
| 초과분 — 환급·이월 없음 | 150,000원 소멸 |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14③6) 여기서 과세가 끝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부표1도 국외원천소득 ③에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은 제외하고 적게 돼 있어(작성방법 3) 이 15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미국 배당 이중과세」의 실제 비용은 이 1%p입니다.
경우 2 — 2천만원 초과 또는 해외 계좌 직접 수령: 5월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고, 미국세는 §57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제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까지이고 초과분은 10년 이월됩니다.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에 미국 배당 4,000만원(미국세 600만원)이면 한도 5,056,000원까지 공제되고 944,000원이 이월됩니다 — 계산 과정은 한도 계산 글에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로 배당을 직접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2천만원 이하라도 §14③6의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소득공제 150만원에 직접 받은 미국 배당 1,500만원(미국세 225만원)이 있으면, §62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일 때의 2호 방식(배당 × 14% + 나머지 기본세율)으로 산출세액 5,115,000원, 한도 5,115,000 × 1,500만 ÷ 4,500만 = 1,705,000원이 공제되고 545,000원은 이월됩니다. 이 경우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 1처럼 §129④로 국내 원천징수액이 0원이 된 배당을 실무는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확인한 예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사가 대차거래 배당상당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미국에 낸 세금도 위탁자 개인이 부담한 외국세로 보아 §129④를 적용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3-국제세원-2309).
경우 3 — W-8BEN 없이 30%를 떼였다면
미국은 조약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 개인에게 W-8BEN 제출을 요구하고, 요청받고도 내지 않으면 외국인 원천징수세율 30%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 한국 세법은 외국세가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시행령 §117① 단서).
- 배당 1,000만원에 미국세 300만원(30%) → 공제 대상은 15%인 150만원, 초과 150만원은 한국에서 공제 불가
- 분리과세라면 국내 원천징수 0원(140만 − 150만), 10만원 소멸 — 총 부담은 300만원으로 15%일 때의 두 배
- 초과 150만원은 미국 쪽 환급 절차의 대상입니다. 먼저 증권사에 W-8BEN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제를 빠뜨렸다면 — 경정청구 5년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①). 5월 31일 신고기한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2026-05-31에 이미 지났고, 2021년 귀속분은 2027-05-31, 2025년 귀속분은 2031-05-31까지입니다(공휴일 순연 미반영). 지방소득세 공제(국세 공제액의 10%, 지방세특례제한법 §97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 계산은 경정청구 기한 계산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분배금은 펀드 단계에서 외국세를 처리하는 방식(§57의2)이라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 분배금 글과 해외 ETF vs 직투 세후수익 판정기를 보세요. 달러 예금·채권 등 다른 달러 투자와의 세금 비교는 달러 투자 세금 비교, 매도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부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PDF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Conven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rticle 12 (Dividends)·Article 13 (Interest). U.S. Internal Revenue Service. 원문 PDF
- U.S. Internal Revenue Service. About Form W-8 BEN. 안내
-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W-8BEN (Rev. October 2021). 원문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09 (2023.9.11.)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위탁자 개인 공제 가능 여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