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출처 소명 부족 증여세

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세 얼마? 같은 2억도 추정 과세 2,880만원 vs 부모 증여 신고 1,940만원 — 3천만 공제·가산세·15년 제척기간

2026-10-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68조·제6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8억원 집을 사면서 6억원만 입증했다면 미입증 2억원이 기준 1억6천만원을 넘어 2억원 전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 글). 그 2억원이 사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조사에서 추정으로 과세될 때와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요. 결론부터: 예시 기준 2,880만원 vs 1,940만원, 고지가 늦어지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추정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 — 공제는 3천만원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과세최저한(제55조 제2항)은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입증 3천만원이 추정되면 과세표준 0원, 3,049만원이면 과세표준 49만원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A — 조사로 추정 과세(무신고)

증여추정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 제1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68조 제1항)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몇 년 뒤 조사로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단계근거미입증 2억원
과세표준§55①3: 2억 − 3천만170,000,000원
산출세액§26: 1억×10% + 7천만×20%24,000,000원
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2①2: 100분의 204,800,000원
합계(고지 즉시 가정)28,8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730일국기법 §47의4①1·시행령 §27의4①: 1일 10만분의 223,854,400원
합계(신고기한 2년 뒤 고지)32,654,400원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40입니다(국기법 §47의2①1).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그 전에 내면 납부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쌓이므로 조사가 늦을수록 커집니다.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조사 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B — 부모 증여로 기한 내 신고

단계근거부모에게 2억원
과세표준§53: 2억 − 5천만(성년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가정)150,000,000원
산출세액§26: 1억×10% + 5천만×20%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69②: 100분의 3−600,000원
납부세액19,400,000원

차이는 940만원(고지 즉시 기준), 2년 뒤 고지라면 1,325만원 남짓입니다. 그리고 B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한 증여재산은 그 자체로 자금출처 입증 금액이 됩니다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국세청 예규 상속증여세과-431(2014. 11. 7.)도 신고한 수증재산 가액으로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2억원을 신고하면 미입증액이 0원이 되어 추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행령 문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므로,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인 증여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됩니다.

미입증 3억원이면 — 15억원 주택 사례

A 추정 과세(무신고)B 부모 증여 신고
과세표준3억 − 3천만 = 2억7천만원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산출세액44,000,000원40,000,000원
가산세 / 공제무신고 +8,800,000원신고공제 −1,200,000원
합계52,800,000원 (+납부지연)38,800,000원

시간은 과세관청 편 — 부과제척기간 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15년으로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고, 그 사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정리

  1. 추정분은 합산배제 — 공제 3천만원, 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 없음(§47①·§55①3·§53의2④)
  2. 조사로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
  3. 같은 돈을 증여자를 밝혀 기한 내 신고하면 세금이 적고, 신고한 증여는 자금출처 입증이 된다
  4. 무신고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가족 간 차용증 판정기와 관련 글을 보세요. 증여세 자체를 세밀하게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 추정 과세 vs 증여 신고 세금 비교하기
소명 판정의 미입증액이 자동으로 넘어와 추정 과세(3천만원 공제·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예상 고지일 입력)와 증여자 확인 신고(관계별 공제·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5조·제26조·제56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68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원문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원문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대통령령 제36125호]. 원문
  6.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1 (2014. 11. 7.)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760호) 등 2026-10-18 현행 기준과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금이 출처로 인정되는지, 증여 사실이 있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배제기준이나 20%·2억 기준 아래여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액·가산세율·배제기준 금액은 법령·훈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0-18 · 주택 취득자금 출처조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