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세 얼마? 같은 2억도 추정 과세 2,880만원 vs 부모 증여 신고 1,940만원 — 3천만 공제·가산세·15년 제척기간
8억원 집을 사면서 6억원만 입증했다면 미입증 2억원이 기준 1억6천만원을 넘어 2억원 전액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 글). 그 2억원이 사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조사에서 추정으로 과세될 때와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요. 결론부터: 예시 기준 2,880만원 vs 1,940만원, 고지가 늦어지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추정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 — 공제는 3천만원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가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부모 증여의 5천만원(제53조) 대신 3천만원입니다.
- 10년 합산 없음 — 제47조 제2항 단서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혼인·출산 공제 없음 —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는 과세최저한(제55조 제2항)은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입증 3천만원이 추정되면 과세표준 0원, 3,049만원이면 과세표준 49만원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A — 조사로 추정 과세(무신고)
증여추정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5조 제1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68조 제1항)이니, 신고하지 않은 채 몇 년 뒤 조사로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단계 | 근거 | 미입증 2억원 |
|---|---|---|
| 과세표준 | §55①3: 2억 − 3천만 | 170,000,000원 |
| 산출세액 | §26: 1억×10% + 7천만×20% | 24,000,000원 |
| 무신고가산세 | 국기법 §47의2①2: 100분의 20 | 4,800,000원 |
| 합계(고지 즉시 가정) | 28,800,000원 | |
| + 납부지연가산세 730일 | 국기법 §47의4①1·시행령 §27의4①: 1일 10만분의 22 | 3,854,400원 |
| 합계(신고기한 2년 뒤 고지) | 32,654,400원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40입니다(국기법 §47의2①1).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그 전에 내면 납부일)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쌓이므로 조사가 늦을수록 커집니다.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조사 결정을 전제로 하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시나리오 B — 부모 증여로 기한 내 신고
| 단계 | 근거 | 부모에게 2억원 |
|---|---|---|
| 과세표준 | §53: 2억 − 5천만(성년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가정) | 150,000,000원 |
| 산출세액 | §26: 1억×10% + 5천만×20% | 2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69②: 100분의 3 | −600,000원 |
| 납부세액 | 19,400,000원 |
차이는 940만원(고지 즉시 기준), 2년 뒤 고지라면 1,325만원 남짓입니다. 그리고 B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한 증여재산은 그 자체로 자금출처 입증 금액이 됩니다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국세청 예규 상속증여세과-431(2014. 11. 7.)도 신고한 수증재산 가액으로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2억원을 신고하면 미입증액이 0원이 되어 추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행령 문언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재산으로 한정하므로,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0원인 증여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입증 자료가 됩니다.
미입증 3억원이면 — 15억원 주택 사례
| A 추정 과세(무신고) | B 부모 증여 신고 | |
|---|---|---|
| 과세표준 | 3억 − 3천만 = 2억7천만원 | 3억 − 5천만 = 2억5천만원 |
| 산출세액 | 44,000,000원 | 40,000,000원 |
| 가산세 / 공제 | 무신고 +8,800,000원 | 신고공제 −1,200,000원 |
| 합계 | 52,800,000원 (+납부지연) | 38,800,000원 |
시간은 과세관청 편 — 부과제척기간 1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15년으로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 동안 과세될 수 있고, 그 사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정리
- 추정분은 합산배제 — 공제 3천만원, 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 없음(§47①·§55①3·§53의2④)
- 조사로 결정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 하루 10만분의 22 납부지연가산세
- 같은 돈을 증여자를 밝혀 기한 내 신고하면 세금이 적고, 신고한 증여는 자금출처 입증이 된다
- 무신고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가족 간 차용증 판정기와 관련 글을 보세요. 증여세 자체를 세밀하게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5조·제26조·제56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68조·제69조 [법률 제21065호].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원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2·제47조의4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대통령령 제36125호]. 원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1 (2014. 11. 7.)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