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추정 배제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2026: 30세 미만 5천만·30세 이상 1.5억·40세 이상 3억 — '세대주' 구분은 없다, 10년 누계·총액한도까지

2026-10-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42조(국세청훈령 제2760호) · 대법원 2003두10732

"40세 넘으면 3억까지는 자금출처를 안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청 훈령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① 이번 한 건이 아니라 10년 누계로, ②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각과 총액한도까지 네 번 비교하고, ③ 통과해도 면세가 아닙니다. 원문 표부터 보겠습니다.

위임 근거 — 시행령 제3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그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42조입니다. 현행은 국세청훈령 제2760호(2026. 8. 3. 시행)입니다.

원문 —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원본 이미지 파일을 받아 직접 판독했습니다.

구분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30세 미만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1억원
30세 이상1억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2억원
40세 이상3억원1억원5천만원4억원

배제기준을 "연령·세대주 여부별"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훈령 제2760호의 표에는 세대주 구분이 없고 연령 3구간뿐입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구판 훈령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읽는 법 — 네 번 비교, 전부 「미달」

  1. 10년 누계 — 취득일 전 10년 안의 같은 유형 취득·상환을 이번 건과 합칩니다.
  2. 유형별 각각 — 주택 누계 < 주택 기준, 기타재산 누계 < 기타재산 기준, 채무상환 누계 < 채무상환 기준.
  3. 총액한도 — 세 유형 합계 < 총액한도.
  4. 기준은 취득가액 — 미입증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상환금액 자체로 봅니다.

"미달"이므로 기준과 같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35세가 1억5천만원짜리 주택을 사면 주택 기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지 않아 배제기준을 넘습니다.

사례입력적용 행결과
①35세, 주택 1.4억30세 이상배제(추정 안 함)
②35세, 주택 1.5억30세 이상배제 불가 — 주택 1.5억이 기준과 같음
③29세, 주택 4천만 + 10년 내 기타재산 6천만30세 미만배제 불가 — 기타 6천만 ≥ 5천만, 합계 1억 ≥ 1억
④45세, 주택 2.9억 + 기타 9천만 + 채무상환 4천만40세 이상배제 불가 — 각각은 미달이지만 합계 4.2억 ≥ 4억
⑤40세, 주택 2.99억40세 이상배제
⑥39세, 주택 1.6억30세 이상배제 불가

사례 ④처럼 각 칸을 다 통과해도 총액한도에서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훈령은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는 취득일 현재 만 나이로 보고, 생일 직전 취득처럼 경계에 있으면 두 행을 모두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주택"과 "기타재산" 중 어디로 보는지도 원문에 없어서, 계산기는 기준이 낮은 기타재산을 기본으로 둡니다.

면세 한도가 아니다 — 제42조 제2항

배제기준은 과세관청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 제1항)로 보아 증여를 추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 선일 뿐입니다. 제2항이 "제1항과 관계없이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부모가 1억원을 보내 준 계좌 기록이 있다면 35세 주택 1.4억원이라도 그 1억원은 증여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성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이 따로 있습니다.

또 같은 훈령 제41조 제2항은 자금출처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제기준을 넘으면 — 소명과 판례

배제기준을 넘으면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소명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첫 번째 글에서 경계값까지 계산했습니다.

조문과 별개로, 판례는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해 이런 법리를 쌓아 왔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은 원고가 낙찰받은 대지의 취득자금(낙찰대금)을 과세관청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2022두68749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에 같은 문장을 싣고 있습니다.

이 판례 법리는 증여자를 특정해 과세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는 제45조·시행령 제34조의 판정과 섞어 읽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직업·소득이 뚜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는 점에서, 훈령이 연령으로 기준을 나눈 취지와 통합니다.

정리

  1. 현행 표(훈령 제2760호)는 연령 3구간 — 주택 5천만/1.5억/3억, 총액 1억/2억/4억. 세대주 구분 없음
  2. 10년 누계로 유형별 각각 + 총액한도까지 전부 미달해야 배제
  3. 기준은 취득가액 — 미입증액이 아니다
  4. 배제돼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제42조 제2항) — 면세 한도가 아니다
→ 내 나이·10년 누계로 배제기준 판정하기
생년월일과 취득일로 적용 행을 고르고,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누계와 총액한도를 칸마다 ✓/✗로 보여 준 뒤 넘으면 소명 부족액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표 수치는 기준값 탭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42조 [국세청훈령 제2760호, 2026. 8. 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3. 같은 규정 제42조 [증여추정 배제기준] 표 원본 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53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원문
  5.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874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760호) 등 2026-10-18 현행 기준과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자금이 출처로 인정되는지, 증여 사실이 있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배제기준이나 20%·2억 기준 아래여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율·공제액·가산세율·배제기준 금액은 법령·훈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0-18 · 주택 취득자금 출처조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