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판정기 · 1억 기준과 기준선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기준선은 13억 1,899만원 — 연 2%·3.7908·1억, 넘으면 「전액」 과세

작성일 2026-10-17 · 근거 법령 2026-10-17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항 ·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서면-2019-상속증여-1278 · 서면-2020-상속증여-3204

부모 집에 공짜로 사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공짜로 산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5년치씩 한꺼번에 계산해 증여로 봅니다. 그 5년치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과세되고, 이 1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이 약 13억 1,899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5년치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① 조문 구조 — 법 §37, 시행령 §27, 숫자는 시행규칙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이익을 「부동산 가액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이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합니다. 실제 숫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3.7908」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1/1.1 + 1/1.1² + … + 1/1.1⁵ = 3.7907867694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그래서 5년치 이익은 부동산가액 × 2% × 3.7907867694 ≈ 부동산가액 × 7.58%입니다. 다만 n을 1~5로 보는 것(연말 할인)은 실무 관행과 맞춘 해석이고, 원 미만을 연도별로 자르는지 마지막에 자르는지는 조문에 없어 계산기는 마지막에 한 번 절사합니다.

② 집값별 5년치 이익 — 기준선은 1,318,987,404원

부동산가액5년치 이익1억 기준
10억75,815,735미만 → 과세 제외
13억98,560,456미만 → 과세 제외
13억 1,800만99,925,139미만 → 과세 제외
13억 1,900만100,000,954과세
16억121,305,176과세
20억151,631,470과세
30억227,447,206과세

이익이 정확히 1억원이 되는 최소 부동산가액은 1,318,987,404원입니다(1원 낮으면 이익 99,999,999원). 서울신문 2026-10-05 기사는 이 선을 「13억 1900만원」으로 반올림해 적었습니다(보도 기준). 조문이 「미만」이면 제외라고 했으니 이익이 1억원과 같으면 과세됩니다.

여기서 부동산가액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의 시가(상증법 제4장 평가)입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므로 실제 기준선 근처의 집은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③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 — 16억 집 계산

1억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국세청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1278). 16억 집이면 1억원을 넘는 2,130만원이 아니라 121,305,176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서울신문 기사도 「초과액이 아닌 1억 213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6억 · 5년치 이익 121,305,176원공제 소진 · 무신고공제 5천만 · 신고미성년 · 신고
직계존속 공제050,000,00020,000,000
과세표준121,305,17671,305,176101,305,176
산출세액14,261,0357,130,51710,261,035
신고세액공제 3%0213,915307,831
납부세액14,261,0356,916,6029,953,204

첫 열은 서울신문 사례의 가정(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을 결혼자금 등으로 이미 다 씀, 신고하지 않음)입니다. 기사가 말한 「가산세를 빼고도 1400만원대」와 계산값 14,261,035원이 일치합니다. 무신고면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계산기는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일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이라, 신고기한도 입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11-01에 입주했다면 2027-02-28까지입니다.

④ 부모와 함께 살면 제외 — 함께 쓰는 사람이 여럿이면

조문 괄호가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뺍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04). 부모가 그 집에 같이 산다면 16억 집이어도 0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빈 집을 자녀가 쓰는 경우입니다.

⑤ 오해 세 가지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5년치를 계산하고, 10년 안의 주기끼리 합산됩니다 →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5년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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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판정기 「무상거주」 탭 — 프리셋 「16억 · 신고」에서 부동산가액·입주일·함께 거주 여부·이미 쓴 공제를 바꾸면 5년치 이익, 1억 기준 판정, 납부세액과 신고기한이 바로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6-10-17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03-20 시행). 원문
  4.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278 (2019-06-1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원문
  5.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204 (2020-11-27). 원문
  6.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730 (2020-03-25). 원문
  7.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289 (2022-07-25). 원문
  8.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26조·제53조·제55조·제68조·제69조 (2026-10-17 현행). 원문
  9. 서울신문(김경두). “부모의 빈 아파트에 살았을 뿐인데 증여세?”… 모르면 당하는 ‘부동산 무상사용 13억 룰’[세테크] (2026-10-05).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부동산가액·임대료·보증금·차입금·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2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8조·제69조·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2조·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 참고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가액(시가) 평가, 「소유자와 함께 거주」 여부, 시세 임대료, 무상사용 개시일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연 2%·1억원·30%·4.6% 등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 수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일 당시 법령, 다른 증여 이력, 신고 여부와 가산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신고 전에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현행 법령 유지 가정) ·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