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몇 %일까 — 퇴직금과 합산하면 위로금 몫 세율이 올라가는 이유
이 글의 숫자는 예시 조건(입사 1998-01-01, 퇴직일 2026-11-30, 연봉 9,000만원, 위로금 24개월분 1억 8,000만원)을 2026-10-29 현행 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정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만 받으면 세금이 2%대인데, 위로금을 합치면 “위로금에는 9%가 넘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쳐 한 번에 퇴직소득세를 매기고, 위로금 때문에 환산급여와 과세표준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8단계를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①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소득-0137)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이 조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희망퇴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은 보통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 쟁점이 있습니다. 2011년 회신(원천세과-0022)은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같은 문서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기준으로 삼던 옛 시행령 문언(2013년 개정 전)에 기댄 것이라, 지금 같은 기준이 그대로 쓰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소득 구분을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르게 합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어떻게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이 아닌 지원은 다릅니다. 명예퇴직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해 국세청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598). 전직지원금·학자금 같은 항목은 퇴직소득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② 8단계로 계산해 보기
예시 조건에서 근속연수는 28년 10개월 29일이라 1년 미만을 올려 29년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연봉 ÷ 365 근사) × 30 × 재직일수 10,560일 ÷ 365 = 214,013,886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초과 구간이라 4,000만원 + 300만원 × 9년 = 6,700만원입니다.
| 단계 | 퇴직금만 | 퇴직금 + 위로금 1.8억 |
|---|---|---|
| 퇴직소득금액 | 214,013,886원 | 394,013,886원 |
| 근속연수공제 (29년) | 67,000,000원 | 67,000,000원 |
| 환산급여 (× 12 ÷ 29) | 60,833,332원 | 135,316,090원 |
| 환산급여공제 | 39,699,999원 (60% 구간) | 77,592,240원 (45% 구간) |
| 과세표준 | 21,133,332원 (15% 구간) | 57,723,849원 (24% 구간) |
| 환산 산출세액 | 1,909,999원 | 8,093,723원 |
| 산출세액 (÷ 12 × 29) | 4,615,833원 | 19,559,832원 |
| 총 세부담 (지방소득세 10% 포함) | 5,077,416원 (2.37%) | 21,515,816원 |
위로금 때문에 늘어난 세금은 21,515,816원 − 5,077,416원 = 16,438,400원입니다. 이것을 위로금 1억 8,000만원으로 나누면 위로금 몫 실효세율은 9.13%입니다. 퇴직금만 받을 때의 2.37%보다 네 배 가까이 높습니다. 손에 쥐는 세후 일시금은 394,013,886원 − 21,515,816원 = 372,498,070원입니다.
계산 순서가 맞는지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계산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과세표준 1,120만원, 환산 산출세액 67만 2천원을 거쳐 산출세액 112만원이 나옵니다. 판정기 첫 탭의 “국세청 계산사례” 프리셋이 이 값을 재현합니다.
③ 왜 위로금 몫 세율이 올라가나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뒤(환산급여)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근속이 길면 1년치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는데, 위로금이 더해지면 그 1년치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예시에서 환산급여는 6,083만원에서 1억 3,532만원으로 올라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45% 구간으로 내려가고, 과세표준은 2,113만원(15% 구간)에서 5,772만원(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위로금 1원에 붙는 세금이 퇴직금 1원에 붙는 세금보다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기 때문입니다.
④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같은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본인 한계세율이 지방세 포함 38.5%라고 가정하면, 위로금 세금은 1억 8,000만원 × 38.5% = 6,930만원입니다. 퇴직소득일 때(1,644만원)보다 약 5,286만원 더 냅니다. 세후 일시금은 372,498,070원에서 319,636,470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그 해 다른 급여와 합산한 연말정산으로 정해지므로, 한계세율은 본인 연봉 구간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⑤ IRP로 옮기면 세금이 사라질까
퇴직금과 위로금을 IRP로 옮기면 지금 낼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희망퇴직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세후 일시금 기준으로 비교하고, 과세이연은 시점만 바꾸는 선택지로 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원문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원문 · 제55조(세율).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원문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137,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2025-04-08. 원문
- 국세청. 원천세과-0022,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011-01-17. 원문
- 국세청. 원천세과-598,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2011-09-30. 원문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계산사례).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