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 판정기 · 유불리 판정

명예퇴직 vs 정년까지 버티기 — “위로금 vs 남은 연봉” 비교가 틀리는 세 가지 이유

작성일 2026-10-29 · 근거 2026-10-29 현행 기준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 · Microsoft Excel PV·NPV 문서
먼저 짚어 둘 것

이 글의 숫자는 예시 조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만 54세(1972-03-15생), 입사 1998-01-01, 희망퇴직일 2026-11-30, 연봉 9,000만원(인상 2%), 위로금 24개월분 1억 8,000만원, 정년 60세(생일이 속한 달 말일 2032-03-31), 세후 실수령률 재직 75%·재취업 85%, 공백 6개월 뒤 연봉 4,000만원 재취업, 할인율 연 3%로 잡았습니다. 결론은 입력에 따라 뒤집힙니다. 희망퇴직 수락을 권하거나 말리는 글이 아닙니다.

희망퇴직 제안을 받으면 흔히 “위로금 1억 8,000만원 vs 정년까지 남은 연봉 4억 8,000만원(9,000만원 × 5년 4개월)”을 놓고 고민합니다. 이 비교는 남는 쪽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① 세후로 바꿔야 한다

남은 연봉 4억 8,058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소득세·4대보험을 빼면(실수령률 75% 가정, 연 2% 인상 반영) 손에 쥐는 금액은 약 3억 7,659만원입니다. 반대로 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내므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예시에서 퇴직금 + 위로금 3억 9,401만원의 총 세부담은 2,152만원이고, 세후 일시금은 3억 7,250만원입니다(위로금 몫 세율 계산).

② 정년까지 다니면 퇴직금도 더 쌓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다니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예시에서 지금 받는 퇴직금은 세전 2억 1,401만원(세후 2억 894만원)입니다. 정년에 받는 퇴직금은 세전 2억 7,990만원(세후 2억 7,262만원)이라, 세후 명목으로 6,368만원이 더 쌓입니다. 위로금과 남은 연봉만 비교하면 이 몫이 빠집니다.

정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년퇴직일이 “60세 생일”인지, “생일이 속한 달 말일”인지, “그 해 12월 31일”인지는 회사 취업규칙마다 다릅니다. 이 날짜에 따라 남은 개월 수가 몇 달씩 달라집니다.

③ 같은 날 기준(현재가치)으로 맞춰야 한다

위로금은 지금 받고, 남은 연봉은 5년에 걸쳐 나눠 받습니다. 둘을 비교하려면 미래 돈을 오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판정기는 Excel의 PV·NPV 함수와 같은 할인 공식을 쓰되, 연 실효 할인율 r 을 월 (1 + r)^(1/12) − 1 로 바꿔 매달 말 현금흐름을 할인합니다. 그리고 수락 쪽에도 공백기 구직급여, 재취업 소득, 재취업처 퇴직금을 같은 정년퇴직일까지 넣습니다.

희망퇴직 수락 (현재가치)금액
세후 일시금3억 7,250만원
+ 구직급여(비과세) 68,100원 × 175일1,181만원
+ 재취업 세후 소득 (연봉 4,000만원, 58개월)1억 5,089만원
+ 재취업처 퇴직금(세후)1,342만원
합계5억 4,861만원
정년까지 계속근무 (현재가치)금액
세후 급여 64.1개월3억 4,747만원
+ 정년 퇴직급여(세후)2억 3,281만원
합계5억 8,028만원

차이는 −3,167만원으로, 이 예시에서는 계속근무가 유리합니다. 판정기는 재취업 연봉이 얼마여야 이 차이가 0이 되는지도 같은 계산으로 찾습니다. 예시의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은 4,772만원(현재 연봉의 53%)입니다. 재취업 연봉이 이보다 높으면 수락이 유리해집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손익분기 연봉은 낮아진다

할인율은 “지금 받은 돈을 굴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지금 받는 일시금의 가치가 커지므로,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은 낮아집니다.

할인율 / 공백0개월6개월12개월
0%5,567만원5,879만원6,395만원
3%4,553만원4,772만원5,186만원
5%3,880만원4,029만원4,363만원

공백 6개월 기준으로 할인율이 0%면 5,879만원, 5%면 4,029만원입니다. 할인율 5%에서는 재취업 연봉 4,000만원이어도 차이가 −111만원에 그쳐 사실상 비슷해집니다. 할인율 하나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판정기 민감도 표에서 여러 값을 함께 보세요.

임금피크제는 남는 쪽을 두 번 깎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임금피크로 정년 직전 월급이 깎이면 정년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도 줄어듭니다. 예시에 “56세부터 20% 삭감”을 넣으면 정년 퇴직금은 2억 7,990만원에서 2억 2,392만원으로 줄고, 차이는 +6,476만원으로 뒤집혀 수락이 유리해집니다.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은 2,42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회사가 피크 진입 전에 중간정산을 해 주거나 DC형으로 전환했다면 정년 퇴직급여를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위로금을 얼마나 받아야 본전인가

같은 예시에서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수락이 같거나 유리해지는 최소 위로금은 약 2억 1,705만원(월 임금 28.9개월분)입니다. 위로금이 늘면 퇴직소득세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까지 넣은 값입니다. 협상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회사 지급 기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에 없는 것

내 조건으로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 계산하기 →
희망퇴직 판정기 “수락 vs 계속근무” 탭 — 생년월일·정년 기준·임금피크·재취업 공백과 연봉·할인율을 넣으면 두 시나리오의 현재가치, 판정,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이 나옵니다.
참고 문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법률 제21475호, 2026-07-01 시행. 원문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원문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원문
  4.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원문
  5.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원문
  6. Microsoft. PV function. 원문 · NPV function.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희망퇴직 수락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회사 조건서(위로금 산식·지급 조건·재입사 제한)와 퇴직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율·구직급여 상하한은 2026-10-29 기준 예시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정년 이후·추가 구조조정 위험·비금전 요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예시 수치는 판정기 엔진 계산값(월말 현금흐름, 만원 단위 반올림) · 희망퇴직 수락 vs 계속근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