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 판정기 · 실업급여

희망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고용조정계획” 한 줄이 가르는 수급 자격과 받을 금액

작성일 2026-10-29 · 근거 2026-10-29 현행 기준 ·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득세법 제1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2026-09-01)
먼저 짚어 둘 것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글은 법령 구조와 예시 금액을 설명할 뿐이고,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2026년 예시 금액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희망퇴직은 겉으로 보면 “스스로 그만둔” 퇴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이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이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희망퇴직 유불리 계산에서 1,000만원대가 오가는 항목입니다.

① 원칙과 예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가운데 전직·자영업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예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제5호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듭니다.

그래서 같은 희망퇴직이라도 회사가 인원 감축을 위해 실시한 모집이면 받을 수 있고,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스스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요건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근속자는 대부분 충족합니다.

②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이라 연봉이 높으면 상한에 걸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보도자료에서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로, 2026년 예시는 66,048원입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연령 / 피보험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시: 연봉 9,0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246,575원), 만 54세, 피보험기간 28년이면 60%는 147,945원이라 상한 68,100원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다 받으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므로, 이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③ 재취업하면 끊긴다 — 공백기와의 관계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에만 나옵니다. 이직 후 대기기간 7일(제49조)은 지급하지 않고,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제48조)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짧으면 일부만 받습니다. 예시에서 공백 3개월이면 84일(5,720,400원), 6개월이면 175일(11,917,500원)만 받습니다. 270일을 다 받으려면 9개월 넘게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산상 역설이 생깁니다. 재취업 연봉이 낮아 세후 월급이 구직급여 월액보다 적으면, 수급 기간 안에서는 쉬는 기간이 길수록 계산상 수락 쪽이 유리해집니다. 예시에서 재취업 연봉을 1,800만원(세후 월 약 128만원)으로 넣으면, 구직급여 한 달치(30일 약 204만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수락과 계속근무의 차이는 공백 0개월 −1억 2,555만원에서 9개월 −1억 1,995만원까지 줄고, 수급이 끝난 12개월에는 다시 −1억 2,372만원으로 벌어집니다. “공백이 길수록 무조건 불리하다”는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일수 일부를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을 수 있지만, 판정기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실업급여를 빼면 판정이 얼마나 달라지나

수급 여부가 불확실해 0원으로 놓으면 수락 쪽 현재가치가 줄어듭니다. 예시(공백 6개월·재취업 연봉 4,000만원·할인율 3%)에서 차이는 −3,167만원에서 −4,348만원으로 커지고,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은 4,772만원에서 5,06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판정기의 “불확실 → 0원” 선택지는 이렇게 수락에 불리한(보수적) 가정입니다(현재가치 비교 방법).

⑤ 공백기 건강보험 — 임의계속가입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임의계속가입). 다만 제5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 재직 중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냅니다. 지역보험료와 어느 쪽이 싼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로 계산해 판정기의 “공백기 월 비용”에 넣으세요.

⑥ 개편 예고 — 아직 시행 전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로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동비율은 우선 ’26년 상·하한액 격차(3.1%)를 고려하여 103%로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법령 개정 전이므로 판정기는 상·하한액을 편집 가능한 예시 기본값으로 둡니다. 내 이직일 기준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넣어 희망퇴직 유불리 다시 계산하기 →
희망퇴직 판정기 “수락 vs 계속근무” 탭 — 수급 가능·불확실·불가를 고르고 피보험기간·공백 개월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수와 금액, 판정과 손익분기 재취업 연봉이 바로 바뀝니다.
참고 문헌
  1.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별표 1]·제58조. 법률 제21473호, 2026-09-18 시행. 원문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개정 2024. 7. 1. 원문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원문
  4.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법률 제21522호, 2026-10-08 시행. 원문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5-12-16. 원문
  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보도자료, 2026-09-0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세무·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희망퇴직 수락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회사 조건서(위로금 산식·지급 조건·재입사 제한)와 퇴직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율·구직급여 상하한은 2026-10-29 기준 예시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정년 이후·추가 구조조정 위험·비금전 요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9 · 예시 수치는 판정기 엔진 계산값 · 희망퇴직 수락 vs 계속근무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