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보상금 세금: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지난해분은 연말정산 다시 한다

2026-10-16 ·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611·서면법규과-781·서면법규과-7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대법원 2021다279903·2017다16778

해고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름은 비슷해도 세금 구분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 부당해고로 받는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입니다. 지난해 해고기간분이 있으면 그 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근속 1년 미만이어도)

국세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원천-1611). 질의 사안은 근속 1년 미만이라며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1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취지의 예규는 1998년(소득46011-2231), 2009년(원천세과-216)에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따로 과세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복직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예고수당 = 근로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그 돈을 근로소득으로 봤습니다(소득세제과-221, 2021.4.5.). 참고로 민사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7다16778) — 반환 여부와 세금 구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3. 임금상당액 =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받는 임금상당액 정도의 금품은 근로소득입니다(서면법규과-781). 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받는 해고기간 임금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합니다(서면법규과-7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인용).

예시 — 해고기간 2025-12-01 ~ 2026-01-31, 1일 평균임금 10만원
  • 2025년 귀속(12월 31일분): 310만원
  • 2026년 귀속(1월 31일분): 310만원

2026년에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2025년분 310만원은 2025년 근로소득입니다. 이미 2025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회사가 그 해 지급명세서를 고쳐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기한·가산세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액·사회보험료는 임금상당액을 정할 때 미리 빼지 않고, 실제로 지급할 때 징수·공제합니다(2021다279903). 중간수입을 뺀 뒤의 금액이 소득이 되며, 공제 계산은 임금상당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임금상당액을 넘는 위로금 — 확정 예규 없음

금전보상 중 임금상당액을 넘어 추가로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다룬 예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받는 명목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받은 돈소득구분근거
해고예고수당(퇴직하며 받음)퇴직소득서면-2024-원천-1611
해고예고수당 — 복직하고 반환 안 함근로소득소득세제과-221
임금상당액(복직·판결·금전보상)근로소득, 해고기간 귀속연도별서면법규과-781·-74
임금상당액 초과 위로금미확인세무 확인 필요

5. 도구로 귀속연도별 금액 보기

계산기의 「임금상당액」 탭에 해고일·판정일(또는 복직일)과 평균임금, 중간수입을 넣으면, 「기한·세금」 탭에 중간수입 공제 후 금액이 연도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같은 탭에서 복직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보여 줍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자체는 해고예고수당 글을 참고하세요.

→ 귀속연도별 금액·소득구분 보기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의 산정기간 차이, 받은 돈의 소득구분과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 금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문헌
  1. 국세청 서면-2024-원천-1611 (2024.7.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원문
  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4.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원문
  3. 국세청 서면법규과-781 (2013.7.9.)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원문
  4. 국세청 서면법규과-74 (2014.1.2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원문
  5.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원문
  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원문
  7.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6조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및 부칙 <제16270호, 2019.1.15.>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규칙·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 값이고, 해고의 정당성·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예외 사유 해당 여부·노동위원회 판정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관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와 먼저 확인하고, 세금 신고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6-10-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