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보상금 세금: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지난해분은 연말정산 다시 한다
해고와 관련해 받는 돈은 이름은 비슷해도 세금 구분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 부당해고로 받는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입니다. 지난해 해고기간분이 있으면 그 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 퇴직소득 (근속 1년 미만이어도)
국세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원천-1611). 질의 사안은 근속 1년 미만이라며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1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취지의 예규는 1998년(소득46011-2231), 2009년(원천세과-216)에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따로 과세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복직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예고수당 = 근로소득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그 돈을 근로소득으로 봤습니다(소득세제과-221, 2021.4.5.). 참고로 민사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7다16778) — 반환 여부와 세금 구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3. 임금상당액 =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받는 임금상당액 정도의 금품은 근로소득입니다(서면법규과-781). 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되어 받는 해고기간 임금도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해고기간의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합니다(서면법규과-7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인용).
- 2025년 귀속(12월 31일분): 310만원
- 2026년 귀속(1월 31일분): 310만원
2026년에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2025년분 310만원은 2025년 근로소득입니다. 이미 2025년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회사가 그 해 지급명세서를 고쳐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기한·가산세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액·사회보험료는 임금상당액을 정할 때 미리 빼지 않고, 실제로 지급할 때 징수·공제합니다(2021다279903). 중간수입을 뺀 뒤의 금액이 소득이 되며, 공제 계산은 임금상당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임금상당액을 넘는 위로금 — 확정 예규 없음
금전보상 중 임금상당액을 넘어 추가로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다룬 예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받는 명목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받은 돈 | 소득구분 | 근거 |
|---|---|---|
| 해고예고수당(퇴직하며 받음) | 퇴직소득 | 서면-2024-원천-1611 |
| 해고예고수당 — 복직하고 반환 안 함 | 근로소득 | 소득세제과-221 |
| 임금상당액(복직·판결·금전보상) | 근로소득,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 서면법규과-781·-74 |
| 임금상당액 초과 위로금 | 미확인 | 세무 확인 필요 |
5. 도구로 귀속연도별 금액 보기
계산기의 「임금상당액」 탭에 해고일·판정일(또는 복직일)과 평균임금, 중간수입을 넣으면, 「기한·세금」 탭에 중간수입 공제 후 금액이 연도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같은 탭에서 복직 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보여 줍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 자체는 해고예고수당 글을 참고하세요.
- 국세청 서면-2024-원천-1611 (2024.7.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원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4.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원문
- 국세청 서면법규과-781 (2013.7.9.)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보전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원문
- 국세청 서면법규과-74 (2014.1.27.)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원문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원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원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6조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및 부칙 <제16270호, 2019.1.15.>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