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상당액·중간수입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계산: 다른 직장 수입은 휴업수당 70%를 넘는 부분에서만 뺀다

2026-10-16 ·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제4항·제46조 ·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 대법원 90다카25277·2021다279903 · 중노위 연구용역(2015)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곧 임금상당액을 줘야 합니다. 그 사이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중간수입)은 빼도 되지만, 휴업수당(평균임금 70%)까지는 뺄 수 없고 그 위 30% 부분에서만, 그리고 같은 시기의 임금에서만 뺍니다.

1. 임금상당액 —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0③). 계약기간 만료·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을 하고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명할 수 있습니다(§30④).

경우산정기간
금전보상명령(§30③)해고일 ~ 판정일 (노동위원회규칙 §65②)
원직복직해고일 ~ 실제 복직 전날
계약만료·정년(§30④)해고일 ~ 만료일

금전보상은 판정일에서 끊기므로, 판정 뒤 복직까지 걸렸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노위 연구용역(2015)이 제시한 판정 주문 예시도 「1일 평균임금 5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처럼 1일 평균임금 × 해고기간 일수 방식입니다.

2. 공제 공식: min(중간수입, 임금 − 휴업수당)

대법원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 수입을 민법 §538②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그 초과 금액에서만 공제한다고 했습니다(90다카25277). 2021다279903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하며, 원심이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만 공제한 것을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같은 숫자로 세 가지 계산 비교 (이 도구의 검산값)

해고기간 10일, 1일 평균임금 10만원 → 임금상당액 A = 100만원, 휴업수당 보장분 C = 70만원. 같은 기간 중간수입 B = 80만원.

  • 판례 방식: 공제 = min(80만, 100만 − 70만) = 30만 → 지급 70만원
  • 원심 방식(파기됨): 공제 = 80만 − 70만 = 10만 → 지급 90만원
  • 전액 공제(틀림): 100만 − 80만 = 20만원 — 휴업수당 70만원보다 적어 허용되지 않음

중간수입이 20만원이면 한도 30만원 안이라 전액 공제 → 지급 80만원입니다.

김민호 노무사 칼럼(충북인뉴스, 2024.5.9.)도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임금상당액 100만원·중간수입 90만원이면 휴업수당 70만원을 넘는 3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어 지급액은 70만원이라는 예시입니다.

3. 기간 대응 — 한 달에 몰린 수입은 그 달 한도까지만

중간수입은 그 수입이 생긴 기간이 임금 지급 대상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공제할 수 있고,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빼서는 안 됩니다(90다카25277). 그래서 달마다 한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예시 — 해고기간 1/1~3/31(90일), 1일 평균임금 10만원, 3월에만 다른 곳 수입 500만원
  • A = 900만원. 3월의 공제 한도 = 31일 × (10만 − 7만) = 93만원
  • 월별 대응: 공제 93만원 → 지급 807만원
  • 기간 전체 합산(틀림): 한도 90일 × 3만 = 270만원을 다 공제 → 지급 630만원

해고기간 밖으로 걸친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16~2/14에 일하고 300만원을 받았는데 해고기간이 1월까지라면, 1월분 16일에 해당하는 160만원만 대응하고 나머지 14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실무

중노위 연구용역(2015)은 분석한 금전보상명령 256건 중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것이 37건(14.5%)이라고 집계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중간수입이 확인되면 「공제 후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취업기간에 대하여 1일 35,000원 이상」(1일 평균임금 5만원의 70%)처럼 주문하는 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를 주장해 확인된 경우에 공제가 붙는 구조입니다.

임금상당액 외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를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 칼럼(충북인뉴스, 2023)에 따르면 「최소 1개월분」에 1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연수(최대 10년) × 0.2개월로 「최대 2개월분」,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최대 1개월분」을 더하는 내용이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해든의 오마이뉴스 노동상담에세이(2025.7.1.)는 같은 권고를 「금전보상액산정기준(중앙노동위원회, 2020. 11. 30.)」으로 소개하면서,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1개월분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적고 산식을 「임금상당액+[1개월+{근속연수(최대 10년)×0.2±1개월}]」로 씁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근속 3년은 가산만 볼 때의 1.6~2.6개월분이 아니라 0.6~2.6개월분이 됩니다(감액이 근속분에만 걸린다고 보면 하한 1.0개월분). 권고일도 충북인뉴스는 2020. 12. 18.(마련), 오마이뉴스는 2020. 11. 30.로 다르게 적습니다. 권고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참고 범위로만 보세요. 도구에서는 「귀책 등 감액 최대」를 0으로 두면 가산만 해석, 1로 두면 ±1개월 해석이 됩니다.

5. 세금·보험료는 받을 때 뗀다

임금상당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미리 빼고 판결·명령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 징수·공제합니다(2021다279903). 받은 돈은 해고기간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이라, 해를 넘긴 해고기간이면 지난해분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 세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자체는 해고예고수당 글을 보세요.

→ 내 임금상당액·공제액 계산하기
해고일·판정일(복직일)·평균임금과 중간수입을 기간별로 넣으면 달마다 휴업수당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과 최종 지급액을 계산하고, 합산 공제·원심 방식으로 잘못 계산했을 때와의 차이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6조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및 부칙 <제16270호, 2019.1.15.>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64조·제65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 2024.2.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원문
  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원문
  5. 최창귀·노상헌·이다혜. 금전보상명령 금액산정 및 지급명령 개선방안. 중앙노동위원회 연구용역, 2015. PDF
  6. 김민호. 부당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일한 경우 중간수입 공제 방법. 충북인뉴스(노동 시시콜콜), 2024.5.9. 원문
  7. 김민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충북인뉴스(노동 시시콜콜), 2023. 원문
  8. 서해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나요? 오마이뉴스(노동상담에세이 15화), 2025.7.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규칙·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 값이고, 해고의 정당성·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예외 사유 해당 여부·노동위원회 판정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관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와 먼저 확인하고, 세금 신고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6-10-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