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30일분이 월급보다 많은 이유와 3개월 미만 예외 판정법

2026-10-16 ·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제27조·제110조 · 부칙 <제16270호> 제2조 · 시행령 제6조·[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1] · 근기 68207-1346·-1627 · 근로기준정책과-1254·-993 · 93누4199 · 2017다16778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6). 흔히 「한 달 치 월급」이라고 하지만 실제 금액은 월급보다 약 15% 많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 「10일 전에 말했으니 20일분만 준다」는 말은 따져 봐야 합니다.

1. 30일분 = 통상일급 × 30 — 월급보다 많은 이유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시행령 §6②4).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0 + 8) × 365/7 ÷ 12 = 208.57 → 209시간입니다. 통상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고(§6③), 해고예고수당은 그 30일분입니다.

월 통상임금통상시급통상일급30일분
209만원10,000원80,000원240만원
250만원11,961.72원95,693.78원2,870,813원
300만원14,354.07원114,832.54원3,444,976원

월급 대비 배수는 30일 × 8시간 ÷ 209시간 = 240/209 ≈ 1.148배입니다. 월급 209시간에는 쉬는 날(주휴)까지 들어 있지만, 30일분은 30일을 모두 「일한 날 8시간」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시와 1원 차이가 나는 이유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2.)은 월급 250만원·주 40시간 예시에서 시급 11,961.72원, 해고예고수당 2,870,812원을 제시합니다. 시급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끊은 뒤 곱했기 때문이고, 끊지 않고 계산하면 2,870,813.39…원이라 원 미만 절사 시 2,870,813원입니다. 같은 답변의 단시간 예시(시급 9,620원, 4주 소정 72시간 ÷ 소정근로일 20일 = 1일 3.6시간)는 9,620 × 3.6 × 30 = 1,038,960원으로 그대로 맞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주는 고정수당이 들어갑니다.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니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2. 「3개월 미만」 예외 — 3개월째 되는 날에 일했는가

§26 단서 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3개월째 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3월 30일까지 해고되면 예외지만, 3월 31일에 일했다면(근무 도중 해고·수습 종료 해고 포함) 3개월 미만이 아닙니다(근로기준정책과-1254). 기준은 해고를 예고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의 근로 여부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993).

입사일3개월째 되는 날메모
2021-01-012021-03-31행정해석 예시
2026-01-312026-04-304월에 31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2025-11-302026-02-282월에 30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2023-11-302024-02-29윤년
2026-02-282026-05-27월말 입사라도 「같은 날의 전날」

날짜는 민법 §160(기간 말일) 방식으로 셉니다. 근로관계는 입사일 0시부터 시작하므로 입사일을 첫날로 넣고, 3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이 「3개월째 되는 날」이 됩니다.

⚠ 이 1호 예외는 2019.1.15. 개정으로 생겼고, 부칙 <제1627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자는 삭제된 구 §35(일용 3개월, 2개월 이내 기간제,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수습 중 등)로 판단합니다.

3. 10일 전에 예고했어도 30일분 전액

예고기간 30일은 역일로 세고, 민법 원칙대로 예고 당일은 넣지 않습니다.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 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모자란 20일분만 주는 계산은 틀립니다.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30일보다 짧아도 30일분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627).

예시 — 마지막 근무일 10월 31일
  • 10월 1일 예고 → 31 − 1 = 30일 → 예고 의무 이행, 수당 없음
  • 10월 2일 예고 → 29일 → 원칙상 미달. 해고 효력일을 다음 날(11월 1일)로 보면 30일이 되어 해석이 갈리는 경계
  • 10월 21일 예고 → 10일 → 30일분 전액(월 250만원이면 2,870,813원)

예고는 해고 날짜를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당분간 인수인계하라」 같은 말은 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2009도13833). 해고 자체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27).

4. 수습·5인 미만 — 흔한 오해 두 가지

5. 예고를 안 했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예고의무를 어긴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93누4199). 남는 것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형사처벌(§110,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대로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2017다16778). 해고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임금상당액 글, 받은 수당의 세금은 세금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내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예고 통보일과 임금을 넣으면 3개월째 되는 날, 예고일수, 통상시급·일급, 30일분 금액과 지급 대상 여부를 보여 줍니다. 예외 사유·2019년 이전 계약도 판정합니다.
참고 문헌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6조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및 부칙 <제16270호, 2019.1.15.>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 [별표 1]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 (2003.10.20.)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노동OK 게재본). 원문
  5.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627 (2003.12.17.) (노동OK 게재본). 원문
  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노동OK 게재본). 원문
  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노동OK 게재본). 원문
  8.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2024.2.). 원문
  9.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원문
  10.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원문
  1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원문
  1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예고」.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규칙·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 값이고, 해고의 정당성·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예외 사유 해당 여부·노동위원회 판정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을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으니 관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와 먼저 확인하고, 세금 신고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6-10-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