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가 두 번 — 금전 반환 예외와 판례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라는 걸 알고 바로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돈은 다릅니다. 돌려준 시점과 관계없이 받은 것에 한 번, 돌려준 것에 또 한 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1. 조문의 괄호 하나 — 「금전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 뒤 3개월 안의 반환도 반환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특례 모두 괄호 속 「금전」을 뺀 증여재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왜 돈만 다른가 — 대법원 2013두7384
이 괄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사건에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은 괄호규정(당시 구법 제31조 제4항)이 유효하다고 보면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판결은 나아가 금전을 받은 이상 같은 금액을 돌려줘도 수증자의 재산은 이미 실질적으로 늘었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을 들어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참조판례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유는 넷입니다. ① 받은 돈이 원래 돈과 섞여 같은 돈인지 확인할 수 없고, ② 주고받기가 쉬워 반복 회피 우려가 크며, ③ 받는 순간 재산이 실질적으로 늘었고, ④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처분행위라는 것입니다.
3. 계좌 이체·수표도 금전
- 수표: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2019.8.20.)는 수표를 증여받은 뒤 신고기한 안에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받은 수표를 그대로 돌려줘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금 이체: 계좌로 받은 돈은 금전입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52(2011.9.27.)도 신고기한 내 반환 특례가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주면 금전 반환이 됩니다. 비금전 재산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주식 증여 취소 글).
4. 얼마나 나오나 — 1억 왕복 예시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이체하고, 자녀가 한 달 뒤 1억원을 돌려드렸다고 해 봅시다. 10년 내 다른 증여는 없고 둘 다 기한 내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2026-10 현행 세율·공제 예시값).
| 항목 | ① 아버지 → 자녀 | ② 자녀 → 아버지(반환) |
|---|---|---|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100,000,000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직계존속 → 성년) | 50,000,000(직계비속 → 직계존속) |
| 과세표준 | 50,000,000 | 50,000,000 |
| 산출세액(10%) | 5,000,000 | 5,000,000 |
| 신고세액공제(3%) | 150,000 | 150,000 |
| 납부할 세액 | 4,850,000 | 4,850,000 |
합계 9,700,000원입니다. 돌려주지 않았으면 4,850,000원으로 끝났을 일이 반환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아버지 쪽은 자녀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10년 안에 있으면 공제가 줄어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차용증·이자 지급·상환 기록 같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고, 돌려준 사실만으로 차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 간 차용 증여세 계산기, 가족 차용 증여 추정 글.
- 이미 증여했다면 돌려주기보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대체로 적게 냅니다.
- 돈 대신 부동산·주식을 줬다면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인정됩니다. 날짜는 신고기한·6개월 경계 계산법, 부동산 취득세는 증여 취소 취득세 글을 보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원문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문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2019.8.20.)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52(2011.9.27.)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 증여재산가액.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9조 — 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예시 계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