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

「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반만 맞다 — 신고기한·6개월 경계 날짜 계산법

2026-10-21 기준 법령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제68조 제1항 · 시행령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 기본통칙 4-0…3 · 국세청 서면4팀-2096·서면4팀-1290·서면-2016-상속증여-4514·서면-2023-상속증여-2319·서면-2016-상속증여-2728

“증여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이 말하는 3개월은 증여일부터가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이고, 그 뒤에 3개월이 한 번 더 있지만 그때는 원래 증여세는 그대로 냅니다. 날짜를 하루 잘못 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 날짜로 계산해 봅니다.

1. 조문 — 기한이 두 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축자)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기한은 제68조 제1항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두 개 생깁니다.

반환 시점당초 증여반환
① 신고기한(증여월 말일 + 3개월)까지처음부터 없음비과세
② 그 다음 날부터 3개월(증여월 말일 + 6개월)까지과세비과세
③ 그 뒤과세과세

국세청 기본통칙 4-0…3도 같은 3단계로 정리합니다. 2호는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즉 ②단계는 원래 증여세를 피하는 구간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에 증여세가 한 번 더 붙지 않는 구간일 뿐입니다.

2. 날짜표 — 기준은 증여월 말일

부동산은 증여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돌려줄 때도 반환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의 반환을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증여일(등기접수일)① 무과세 반환 마감② 반환분만 비과세 마감
2026-01-152026-04-30(목)2026-07-31(금)
2026-01-312026-04-30(목)2026-07-31(금)
2026-03-162026-06-30(화)2026-09-30(수)
2026-08-312026-11-30(월)2027-02-28(일)
2026-11-302027-02-28(일)2027-05-31(월)
2027-11-012028-02-29(화, 윤년)2028-05-31(수)

1월 15일에 증여했다면 “3개월 뒤 4월 15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1월 1일이든 1월 31일이든 같은 달에 증여했으면 마감도 같습니다. 반대로 월말에 등기 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다음 달 1일로 찍히면 기한이 한 달 늦어집니다.

3. 기한이 주말이면? — 확인된 해석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증여라면 신고기한 2026년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는 2월 2일(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4항의 반환 기한도 같이 늘어나는지를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2월 1일에 반환 등기를 하면 ①인지 ②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1월 31일) 전에 반환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2월 28일(일)처럼 ②단계 마감이 주말인 경우도 같습니다.

4. 함정 다섯 가지

  1.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예규는 옛 법 문언입니다. 서면4팀-749(2005)처럼 증여일부터 세는 회신은 신고기한이 증여일부터 3개월이던 시절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증여월 말일부터 셉니다.
  2. 일부만 돌려줘도 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514는 일부 반환 시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는 이때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가액에서 반환분을 뺀 금액이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
  3. 「다시 증여」 형식도 반환입니다. 같은 서면-2023-상속증여-2319는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도 반환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이면 돌려받는 사람의 취득세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여 취소 취득세 글.
  4. 소송을 냈다면 소 제기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4팀-1290은 증여계약 해제·등기 말소 소송을 신고기한 안에 제기하고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신고기한 이내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말소 등기는 기한 뒤라도 됩니다.
  5. ②단계 반환은 기록이 남습니다. 당초 증여는 과세되므로, 반환한 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재산을 다시 받으면 당초 증여가액도 합산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2728 회신이 붙인 서면4팀-807, 2004.6.7.). “돌려줬으니 없던 일”이 아닙니다.

그 밖에 반환 상대가 당초 증여자가 아니면 반환이 아니고(서일46014-11090), 반환 전에 세무서 결정을 받았으면 ①단계 특례가 없습니다. 현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두 번 과세됩니다 — 현금 증여 반환 글.

정리

  1. 무과세 반환 마감 = 증여일(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 + 3개월. 증여일 + 3개월이 아니다
  2. 그 다음 3개월(증여월 말일 + 6개월)은 반환분만 비과세 — 원래 증여세는 그대로
  3. 부동산은 증여·반환 모두 등기접수일 기준
  4. 마감이 주말이면 법정 기한 전에 반환 등기 — 연장 적용 여부는 확인된 해석 없음
  5. 일부 반환·재증여 형식도 인정, 현금·타인 이전·결정 후 반환은 특례 없음
→ 증여일 넣고 남은 날짜 계산하기
증여 등기접수일과 반환일(비우면 오늘)을 넣으면 신고기한·6개월 경계, 남은 일수, 지금 반환하면 몇 단계인지와 주말 기한 경고를 보여 줍니다. 증여세 계산 탭에서는 세 시나리오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증여세 신고기한.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문
  4. 「국세기본법」 제5조 — 기한의 특례. 원문
  5.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 서면-2023-상속증여-1461(2023.7.6.) 회신 첨부.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2006.7.6.)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원문
  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2004.8.16.) 증여재산의 신고기한 내 반환 해당 여부. 원문
  8.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514(2016.7.25.)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원문
  9.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2024.3.7.)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원문
  10.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2728(2016.1.12.)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하고 동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회신 붙임 서면4팀-807(2004.6.7.):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후 재증여도 당초 가액 합산. 원문
  11. 국세청 서일46014-11090(2003.8.18.)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12.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2005.5.13.) — 구법 문언 사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환일 인정, 주말·공휴일 기한 연장 적용, 일부 반환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