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했는데 취득세는 왜 안 돌려주나 — 증여세와 취득세의 반환 규칙이 다른 이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쳤다가, 증여세가 생각보다 커서 신고기한 안에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증여세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 낸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거부됩니다. 같은 「반환」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는 반환을 다루는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실제 사례 — 증여세는 없어졌는데 취득세는 그대로
감사원 감심2023-69(2023.4.5.) 사건의 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배우자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5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7월 8일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했고 8월 5일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증여세가 환급된 것처럼 취득세도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결요지는 이렇습니다.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고」 …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말소일(8월 5일)은 증여세 신고기한(등기접수월 5월 말일부터 3개월 = 8월 31일) 안이었습니다. 합의해제일(7월 8일)도 당시 규정의 60일(5월 10일 + 60일 = 7월 9일) 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취득세 쪽에서는 등기를 이미 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수증자 취득세가 안 생기는 단 하나의 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증여)의 취득시기와 해제 예외를 정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등기·등록 전이어야 합니다. 등기하고 나면 아래 서류를 갖춰도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한은 계약일(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 계약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가 등기접수일부터 세는 것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 화해·인낙조서, 공정증서(인증 사서증서 포함), 계약해제신고서 중 하나로 해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3. 등기 후 해제는 왜 환급이 안 되나 — 판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은 취득세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보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지방세 해석도 같습니다. 서울세제-7866(2018.6.15.)은 증여 등기 후 일부를 해제하고 말소해 증여자 소유권이 회복돼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3(2021.3.24.)은 법무사 착오로 전체 지분을 증여 등기한 뒤 「합의해제」로 경정등기한 사안에서도 기납부 취득세 환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이 신고기한 안의 반환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날짜 계산은 신고기한·6개월 경계 날짜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 「60일」은 옛 규정 — 2024년부터 말일 + 3개월
인터넷에는 아직 “증여 취소는 60일 안에 해야 취득세가 안 나온다”는 글이 많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전 문언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시행이고, 부칙 제4조 제1항은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라도 시행 당시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증여계약일 | 적용 규정 | 해제 증빙 마감 |
|---|---|---|
| 2023-11-01 | 종전(60일) | 2023-12-31 |
| 2023-11-02 | 현행(말일+3개월) | 2024-02-29 |
| 2026-03-10 | 현행 | 2026-06-30 |
| 2026-03-31 | 현행 | 2026-06-30 |
매매 같은 유상승계취득은 지금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0일입니다. “60일” 글이 매매 기준이거나 2023년 이전 글일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5. 돌려받는 증여자는 취득세를 또 내나
수증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는 증여자 쪽은 원상회복 방식이면 새 취득이 아닙니다.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매매 사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50(2015.6.30.): 증여 후 합의해제로 증여 등기를 말소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주의할 것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서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증여세에서는 신고기한 내 재증여도 반환으로 봅니다(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 그러나 취득세에서 등기원인 「증여」로 돌려받은 증여자의 취득세를 직접 판단한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등기부에 새 증여로 기록되므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가장 분명합니다.
6. 체크리스트
- 등기 전인가? → 계약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화해조서·계약해제신고서를 갖추면 수증자 취득세 불성립
- 등기 후인가? → 수증자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음. 증여세만 반환 시점으로 판단
- 돌려받는 방식이 말소등기·원상회복 이전등기인가? → 증여자 새 취득 아님. 등기원인 「증여」면 과세 위험
-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 취득세 해제기한은 계약일에서 출발 — 두 날짜를 따로 계산
- 현금이면 취득세는 없지만 증여세가 두 번 — 현금 증여 반환 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제14항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10.1. 시행].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12.29.> 제1조·제4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원문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원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50(2015.6.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서울특별시 서울세제-7866(2018.6.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03(2021.3.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 감사원 감심2023-69(2023.4.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ulex 게재본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19(2024.3.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