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반대주주 세후 비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vs 장내매도 — 청구가가 더 높아도 소액주주는 양도세 22%·거래세 0.35%를 따져야 한다

2026-10-18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제98조·제103조·제104조제1항제11호·제105조제1항제2호 · 증권거래세법 제8조·시행령 제5조 · 국세청 서면3팀-318 · ㈜엔피·㈜위지윅스튜디오 증권신고서(2026-04)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가가 지금 주가보다 높으면 청구가 당연히 이득처럼 보이지만, 매수청구는 증권시장 밖에서 회사에 파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팔면 세금이 없는 소액주주도 매수청구분에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와 증권거래세 0.35%를 냅니다. 취득가가 낮을수록 청구가가 높아도 장내매도가 이길 수 있습니다.

1. 매수청구분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대상

소득세법 §94①3가2)는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 단서가 빼 주는 매수청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매수청구뿐입니다. 합병·분할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를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신고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엔피·㈜위지윅스튜디오 합병 증권신고서(2026-04)는 매수청구가 장외거래라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라고 밝힙니다.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회신도 같습니다.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를 물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2006-02-20)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장외 양도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8①의 1만분의 35입니다.

2. 같은 주식, 파는 길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비용

항목지금 장내매도 (소액주주)매수청구
증권거래세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시행령 §5)0.35% (법 §8①)
농어촌특별세코스피만 0.15%없음 (장외)
양도소득세없음(양도차익 − 남은 기본공제 250만원) × 20% (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소득세없음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10
신고—본인이 예정신고 — 매수대금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105①2)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98), 즉 회사의 매수대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이 1~6월이면 8월 31일, 7~12월이면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 신고서는 거래세 등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3. 위지윅스튜디오 사례 — 취득가 600원이면 청구가 유리

위지윅스튜디오의 매수청구가는 459원, 합병비율은 엔피 1주당 위지윅 0.5774514주였습니다(신고서 실제 값). 여기에 가상 조건을 붙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0주 보유, 평균 취득가 600원, 지금 장내가 440원, 코스닥(거래세 0.20%), 위탁수수료 0.015%, 올해 다른 양도소득 없음.

항목매수청구지금 장내매도
대금4,590,000원4,400,000원
거래세·수수료−16,065원 (0.35%)−9,460원
양도차익4,590,000 − 6,000,000 − 16,065 = −1,426,065원 (차손)—
양도소득세+지방0원0원
손에 남는 돈4,573,935원4,390,540원

차손이라 양도세가 없으니 매수청구가 183,395원 유리합니다. 이때 손익분기 장내가는 459원 — 청구가와 같습니다. 장내가가 459원 이상이면 장내매도가 같거나 낫습니다. 거래세 차이(0.35% vs 0.20%)가 그만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합병 신주를 받아 합병 후 780원(가상)에 판다면 5,774주 + 단주 0.514주(현금 400원)로 4,494,438원이라, 이 조건에서는 매수청구가 79,497원 앞섭니다. 신주 경로가 매수청구를 이기려면 합병 후 주가가 79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취득가 100원이면 — 장내가 435원만 넘어도 장내매도

같은 조건에서 평균 취득가만 100원(총 1,000,000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매수청구분 양도차익은 4,590,000 − 1,000,000 − 16,065 = 3,573,935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73,935원이고 양도세 214,787원 + 지방소득세 21,478원 = 236,265원입니다.

경로손에 남는 돈
매수청구 (459원)4,337,670원
지금 장내매도 (440원)4,390,540원
신주 수령 후 780원 매도(가상)4,494,377원

청구가가 19원 높은데도 장내매도가 52,870원 더 남습니다. 손익분기 장내가는 435원 — 청구가보다 24원 낮습니다. 장내가 435원에서는 장내매도 4,340,648원이 매수청구 4,337,670원을 넘고, 434원에서는 뒤집힙니다. 신주를 받아 780원에 팔 수 있다면 그쪽(4,494,377원)이 가장 많지만, 합병 후 주가는 예측값이라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정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이 셋의 합으로 갈린다

① 청구가 − 장내가 ② 거래세 차이(0.35% − 장내 0.05~0.20%) ③ 매수청구분 양도세(취득가가 낮을수록, 올해 기본공제를 이미 썼을수록 큼). 소액주주는 장내매도에 양도세가 없으므로 ③이 그대로 매수청구의 불이익이 됩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이 있으면 장외 양도차익과 통산돼(§102①2) ③이 줄어듭니다.

5. 대주주·포괄적 교환·자기주식 소각

6. 청구 전에 확인할 위험

매수청구는 행사한 뒤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고, 지급일까지 그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매수청구 총액이 계약상 한도를 넘어 합병이 해제되면 청구도 효력을 잃고, 그사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자본시장법 §165의5③) 시간이 걸립니다. 매수청구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매수청구가격 계산법, 신주 수는 합병비율·신주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공개매수 응모와 비교하면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공개매수 응모 vs 장내매도).

→ 내 취득가로 손익분기 장내가 계산하기
보유 주식 수·취득가·매수청구가·장내가·합병비율·예상 주가를 넣으면 매수청구·지금 장내매도·신주 수령 세 경로의 세후 순수령과 유리한 쪽, 손익분기 장내가·존속회사 주가를 원 단위로 보여 줍니다. 세율·거래세·기본공제는 모두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94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증권거래세법」 제8조 [법률 제187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2006.2.2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CaseNote 게재본.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5(2007.11.13.). CaseNote 게재본. 원문
  7.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선고 2014구합8742 판결. CaseNote 게재본. 원문
  8. ㈜엔피·㈜위지윅스튜디오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2026.4.23. 한국거래소 KIND. 원문
  9. ㈜휴맥스·㈜휴맥스홀딩스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8.5. 한국거래소 KIND. 원문
  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 Legal Update, 2026.8.21.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법령과 공시 사례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매수청구가격·합병비율·세금은 회사 공시, 과세 유형 판단, 보유 기간·대주주 여부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자주 개정됩니다. 예시의 장내가·합병 후 주가·취득가는 가상 값입니다. 청구 전 해당 회사의 증권신고서(합병)와 거래 증권사,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원 미만 절사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과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756호 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vs 장내매도 유불리 판정기